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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과 다른 주주들은 2002년 1월 1일 비상장법인 ○○를 인수한 뒤, 주식을 1,000,000주로 증자하면서 각각 10~20%씩 인수했다.
○○는 2002년 6월 27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지역 소재 체육용지 84,526.7㎡(이 사건 토지)를 감정가액인 24,855,940,000원(㎡당 29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2월 27일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03년 7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체육용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공법상 제한이 있었고, ○○가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해 2003년 3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같은 해 5월 20일 철회했다.
2003년 11월 18일 원고들과 다른 주주들은 보유 주식 합계 1,000,000주 전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인들에게 1주당 5,768.75원(다른 주주는 5,000원)에 양도했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 38,459,000,000원을 기초로 주식 시가를 1주당 12,917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서 30%를 뺀 9,041원을 정상가액으로 평가했다.
과세관청은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2006년 11월 1일 원고들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 합계 8억여 원(각 1억 2천만~2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비상장법인 ○○의 주주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수인들에게 주식을 1주당 5,768.75원(일부는 5,000원)에 양도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1주당 9,041원)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거래실례가격을 시가로 봐야 하고, 설령 보충적 평가를 하더라도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정상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에 대해, 법원은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로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취득원가(감정가액) 기준 평가 주장에 대해서도,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었을 수 있어 취득원가를 그대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야 할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주식을 싸게 넘겼더라도, 세법상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그 차액만큼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가격이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시지가 등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한 정상가액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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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41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1.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2.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3.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4.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5. ****
**** (이하 생략)
대표이사
6. ****
- 2 -
****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1. 북인천세무서장
2. 부천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8. 7. 17.
판 결 선 고2008. 8. 2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06. 11. 1.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2,190,820원, 같은 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1,985,090
원, 같은 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32,155,600원의 각 부
과처분 및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같은 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
인세 122,153,450원, 같은 날 원고5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21,862,120원, 같은 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176,604,30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3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은 **** (이하 생략)에 위치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로서, 2002. 1. 1. ○○를 인수한 후 ○○ 주
식(주식 총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1,000,000주로 증자하면서 각각 주식
을 10~20% 인수하였는바, 2003. 10. 15. 기준 원고들과 ****의 ○○ 주식(주식 총수
1,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 소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를
특정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원고들과 ****(이하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3. 11. 18. 자신들이 소
유한 ○○의 주식 합계 1,000,000주(○○의 주식 총수,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원고들은 1주당 5,768.75원, ****은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 ****(이하 ‘이 사건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아래
표 기재 각 원고별 양도금액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가 소유한 부천시 원미
구 (이하 생략) 체육용지 84,5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시가를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 38,459,000,000원을 기초로 평가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2,917원으로 산출하고, 위 시가에 30%를 감한 9,041원을 이 사건 주식
의 1주당 정상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
을 저가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1주당 9,041원)과 양도가액(1
주당 5,768.75원)의 차액만큼은 원고들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위 차액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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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하여, 2006. 11.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이하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위법 주장
이 사건 양도인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각 당사자별로 수 개의 거래가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양도인인 원고들과 이 사건 양수인들 사이에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격인 시가로 볼 수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위 거래실례가격인 양도가액을 우선
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
가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위 내라는 주장
가사 상증법령에 기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다 하
더라도, 피고들이 적용한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
식을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2. 6.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 및 취득가액인 24,855,94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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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 이 사건 주
식의 1주당 양도가격인 5,768.75원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의 범위(시가의 ±30%)
내에 있다.
(3) 이 사건 주식의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
라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였으나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특별한 매출 없이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 등 금융비용의 부담만 가중되어 이 사건 주식
의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임이 쉽게 예상되는 등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매도해야 할 경영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까지 별다른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2002. 6. 27.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 및 ○○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 기
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데 있어
원고들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2002. 6. 2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2002. 6. 27. 기준 감
정가액인 24,855,940,000원(294,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27. 한국토지공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 2003.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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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체육
용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체육시설을 건
축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및 부천시 건축조례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건폐율 20%, 용적
률 80%, 대지면적의 40% 이상은 자연녹지의 조경면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등의 공
법상의 제한이 있다.
(3) ○○는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2003. 3. 부천시에 체
육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골프연습장만으로는 관계법령상 체육시설의 시설
형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3. 5. 20. 위 건축허가
신청을 철회하였다.
(4) ○○는 위 건축허가신청을 전후한 2003. 3. 20.부터 2003. 5. 20. 사이에 체육
시설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성토하였다가, 2003. 5. 22. 부천시 원미
구청장으로부터 무단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5) 이 사건 양도인들 전원은 2003. 11. 14. 이 사건 양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을 30,80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인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이 사건 양수인들이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이 사
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5,6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의 단기차입금
7,785,000,000원을 이 사건 양수인들이 대신 변제하며, ○○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 17,400,000,000원을 이 사건 양수인들이 승계하는 것이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 434,000원/㎡, 2003년 455,000원/
㎡, 2004년 59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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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시가정상가액의 범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적용(원고들) 4,4353,105 ~ 5,766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피고들) 12,9179,041 ~ 16,792
구 분2000사업연도2001사업연도2002사업연도
매출액5500
당기순이익△58△36△61
(7) ○○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기관인 ****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한 바는 없고, 다만 부천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부과
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표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 ○○는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계속하여 결손
이 발생하였다.
결손내역 (단위 : 백만원)
(9)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원고들 주장)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피고들 주장), 각각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
(단위 원, 원 미만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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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
라.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
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되는 기부금의 범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
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당
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규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
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양도인과 양수인들
은 1개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 가액을 5,768.75원(****의 경우 5,000
원)으로 정하여 거래한 자로서, 각각 공동매도인과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불과한 점, ② 사업실적이 전혀 없이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의 주식을 이 사건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1주 가액 12,917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5,768.85원(개별공시
지가 기준으로 볼 때 44.6%에 불과)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양도인들과 양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
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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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액의 범위 내라는 주장에 관하여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증법(2003. 12. 30. 법
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
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
호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부
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기준일은 2002. 6. 27.인데 반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일은 2003. 11. 18.로 그 기간이 1년 4개월 넘게 차이가 나고,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계속 상승 중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2002. 6. 27. 기준 취득가
액 또는 감정가액을 이 사건 평가기준일인 2003. 11. 1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 상증법상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3년 개별공시지가(2003. 1. 1. 기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어떠한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 10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① ○○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는 체육시설용지로서 이
사건 토지상 공법상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이러한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취득케 하고 무리하게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
순히 골프사업장 건설 계획 때부터 ○○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
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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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
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
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
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
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
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
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
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
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13 -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
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14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
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
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15 -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
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
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
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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