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08고단6301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6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내리라고 소리치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약 62m 끌고 가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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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630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08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1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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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18일 저녁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차를 태워 달라고 부탁했고, 피해자는 승용차를 운전해 피고인을 태우러 왔습니다.
  • 피해자는 그동안 가출한 피고인을 몰래 미행해 오던 중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차에 타는 장면을 보고 달려가 조수석의 열린 창문틀을 손으로 붙잡은 채 "내리라"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 당시 피해자는 운전석에, 피고인은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모습과 소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들킬까 걱정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토끼라"고 소리치고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 피해자는 창문틀에 매달린 채 끌려가면서 계속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지만,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2~3차로를 지그재그로 가며 속도를 계속 높여 약 62m를 운행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차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들킬까 걱정한 나머지, 승용차 창문틀을 붙잡은 피해자를 그대로 매단 채 지그재그로 약 62m를 운행해 떨어뜨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창문틀에 매달린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높여 운행한 점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끌고 가 상해를 입혔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휴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해 실제로는 자신이 운전해 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감안해 형을 더하는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미결 구금일수 16일을 형기에 산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이 차량에 매달려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속도를 높여 운행하면 '흉기를 휴대한 상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운전자를 바꿔 진술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인도피죄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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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중상해 결과 발생
  • 범행 후 도피 시도
↓ 감경 사유2건
  • 자백 및 반성
  • 피해자 합의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20086301(.), 범인도피 피고인년생 여무직A (56, ), 검사묕서애 변픸인변픸사 굀병준 판 결 선 고2008. 12. 16.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은**** 남편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세 앀 사이에 가윕불핔가2008. 6.V(59 ) 있어 가출을 하고 나서앀 만나암고 피해자는 가출한 피고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B.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1.(). 피고인은앀 공모공동하여경 ****에 있는**** 앞B2008. 9. 18. 20:40XX - 2 - 도띜상에서 그 이위에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같은 구 주띀 동에 있는 음식윐에서3 모임을 마최 후에게 위핔를 걸어 피고인을 태워 달라고 하고 이에가 피고인을 태BB 우괰 위해 승용차를 운위하여 앀 위 장소에 윕차시키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뜤고 하씀는데 가출한 피고인을 찾괰 위하여 그동안 피고인을 몰래 미행하여 씨 피해자가 위 장면을 보고서 위 승용차띜 달뜤가 ****의 열뜤진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띜 잡은 후 승용차에 탄 피고인에게 내리라 고 큰소리를 쳤다 당시는 운위석에 있었고 피“.”.B 고인도 승용차에 승차하여 안에 있었으므띜 위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고 위 소 리도 들었다 그러나앀 피고인은 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들킬 것이 걱윕댘었.B 다 이에 피고인은에게 토끼라 고 소리쵘고는 위 승용차를 출묜시켰다 당시 피.B“.”B. 해자는 위 승용차를 윕지시켜 피고인을 내리도띝 하괰 위하여 위 ****의 열뜤진 창 문의 창문틀을 손으띜 붙잡고 있었는데 위 승용차가 출묜을 시작하자 위 창문틀에 매 달린 채 끌뜤가며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피고인과는 피해자가.B 위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속을 붙여 운위을 하여 진행하면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다쵠 섘도 있음을 충분히 씈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B 위 편도 차띜 중 차띜앀 차띜를 지그재그띜 씤가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 창423 문틀에 매단 채 도띜에 피해자를 끌면서 약가량 승용차의 속도를 계속 씬리면서62m 운행하여 결국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승용차에서 떨어윸 도띜묔닥에 내동댕이쳐지도띝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위10 신 찰과상을 가하씀다. 범인도피2. 피고인은 위앀 같이앀 공모공동하여 위 범행을 윀질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B - 3 -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띜 은폐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에 있는 ****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2008. 9. 19. 윜 항 범행 당시가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벌괈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1B 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에 주차하여 더 승용차 운위석에 승차하 여 위 승용차를 피자서 운위하여 간 것일 뿐이라고 허위진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 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3 ,2571 항 윜 조 흉괰휴대상해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범인도피의 윐 징역픕 선택, 30 (),1511 (,)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이 자묱하면서 잘못을 뉘우쵘고 있는 윐53 , 5513 (, 피해자앀 합의한 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여러 윕상 참작V,) 미결구괈일섘의 산입4.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5. 픕법 윜 조 윜 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621 () - 4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문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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