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를 체납하자 정부가 그가 지분 99.333%를 보유한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9645 행정 사건(2004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점주주 일가가 1994년 1월 31일부터 1996년 4월 30일 사이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약 630억 원과 양도소득세 등 약 3억 원을 체납했다.
-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도 우선 채권 등 때문에 체납세금을 다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일가가 지분 99.333%를 보유한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 1999년 7월 13일 정부는 그 회사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12건 합계 63,314,595,430원을 내라는 납부통지를 했다.
- 회사는 불복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했고, 출자지분 가액 한도를 넘는다는 주장이 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져 2001년 8월 8일 일부 금액이 감액됐다.
- 정부는 1997년 7월 10일 체납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에 대해 보전압류를 하고 같은 해 8월 20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
- 정부는 2001년 9월 8일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했지만, 대행기관은 같은 해 11월 9일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단계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피고)는 과점주주 일가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그 일가가 지분 99.333%를 가진 회사(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년 7월 13일 체납국세와 가산금 합계 약 633억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후 심판청구에서 출자지분 가액 한도를 넘는 부분이 받아들여져 2001년 8월 8일 일부 금액이 줄었지만, 회사는 여전히 다투었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지는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하는데, 하나는 정부가 출자자의 주식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주식 양도가 제한된 때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체납절차에서 보충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위 두 사유처럼 주식의 시장성이 없어 재산가치가 없거나 자유로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회사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 정부가 주식을 보전압류했다거나 회사가 주권 인도를 거부해 실제로 팔지 못한 사정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이 아니므로 제2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부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불복 절차가 계류 중이면 결정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을 양도 제한 법률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항은 공매 시기를 미룰 뿐 주○○ 양도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부 주장대로라면 불복이 있는 출자자의 주식을 압류하기만 하면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법이 굳이 두 가지 제한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다.
- 결국 제1호와 제2호 요건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과점주주의 체납세금을 대신 내는 제2차 납세의무는 아무 때나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의 시장성이 없어 팔리지 않거나 법률·정관으로 양도가 막힌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순히 세무서가 주식을 압류했거나 회사가 주권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체납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000 일가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응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보전압류의 효과 또는 원고의 주권인도거절과 같은 사유로 인해 양도받지 못한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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