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9645서울행정법원 1심2004-04-29 선고검수완료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를 체납하자 정부가 그가 지분 99.333%를 보유한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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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1구9645 행정 사건(2004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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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과점주주 일가가 1994년 1월 31일부터 1996년 4월 30일 사이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약 630억 원과 양도소득세 등 약 3억 원을 체납했다.
  •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도 우선 채권 등 때문에 체납세금을 다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일가가 지분 99.333%를 보유한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 1999년 7월 13일 정부는 그 회사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12건 합계 63,314,595,430원을 내라는 납부통지를 했다.
  • 회사는 불복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했고, 출자지분 가액 한도를 넘는다는 주장이 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져 2001년 8월 8일 일부 금액이 감액됐다.
  • 정부는 1997년 7월 10일 체납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 지분에 대해 보전압류를 하고 같은 해 8월 20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았다.
  • 정부는 2001년 9월 8일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하도록 의뢰했지만, 대행기관은 같은 해 11월 9일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단계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피고)는 과점주주 일가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그 일가가 지분 99.333%를 가진 회사(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9년 7월 13일 체납국세와 가산금 합계 약 633억 원을 내라고 통지했다. 이후 심판청구에서 출자지분 가액 한도를 넘는 부분이 받아들여져 2001년 8월 8일 일부 금액이 줄었지만, 회사는 여전히 다투었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지는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이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두 가지로 한정하는데, 하나는 정부가 출자자의 주식을 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팔려 해도 살 사람이 없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주식 양도가 제한된 때다.
  •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체납절차에서 보충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으므로, 위 두 사유처럼 주식의 시장성이 없어 재산가치가 없거나 자유로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회사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 정부가 주식을 보전압류했다거나 회사가 주권 인도를 거부해 실제로 팔지 못한 사정은, 법률이나 정관에 의한 양도 제한이 아니므로 제2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부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불복 절차가 계류 중이면 결정 확정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을 양도 제한 법률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항은 공매 시기를 미룰 뿐 주○○ 양도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부 주장대로라면 불복이 있는 출자자의 주식을 압류하기만 하면 회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법이 굳이 두 가지 제한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다.
  • 결국 제1호와 제2호 요건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과점주주의 체납세금을 대신 내는 제2차 납세의무는 아무 때나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의 시장성이 없어 팔리지 않거나 법률·정관으로 양도가 막힌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순히 세무서가 주식을 압류했거나 회사가 주권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체납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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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000 일가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에 불응하였으나,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보전압류의 효과 또는 원고의 주권인도거절과 같은 사유로 인해 양도받지 못한 경우까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8. 7. 13. 원고에게 한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경정후 금액’란 기재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가 1994. 1. 31.부터 1996. 4. 30.까지 사이에 아들들인****,****,****(이하****외 2인이라고 한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1997년경****외 2인에게 1997년 6월 수시분 증여세 10건 합계 63,001,308,600원(1건 7,820,982,190원은 납기가 1997. 7. 21.이고, 9건 합계 55,180,326,410원은 납기가 같은 해 7. 30.이다)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외 2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1997. 9. 22.****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다시****외 2인에게 1998년 1월 수시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합계 313,286,830원(납기 1998. 1. 31.)의 국세를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는 모든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그런데 위****의 전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우선채권 등으로 인해 위 체납국세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자 피고는국세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체납국세의 납부기간 중 뒤에 도래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종료일(1998. 1. 31.) 현재****가 지분의 99.333%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9. 7. 13. 원고에게 위 체납국세 및 가산금 12건 합계 63,314,595,4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그 명세는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당초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체납자인****의 출자지분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피고는 2001. 8. 8. 위 납부통지금액을 별지 체납국세명세서 ‘경정후금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1998. 7. 13.자 납부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납세고지)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판단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로,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매각하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때”(제1호)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제2호)를 들고 있는바, 이는 제2차 납세의무가 원래 국세 등의 체납절차에서 보충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법인(특히 주식회사 등 물적 회사의 경우)의 재산은 법인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제1, 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장성이 결여되어 재산가치(교환가치)가 없거나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자유로운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그 경우에도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자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갑 3호증의 1 내지 2,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6호증, 을 34호증, 을 6호증의 12, 을 12호증의 1 내지 4, 을 13호증의 12,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에 대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및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체납국세 납부통지처분과 관련하여 1997. 7. 10.****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지분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같은 해 8. 20. 원고에게 압류증권(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한 사실 및 피고는 2001. 9. 8.****의 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에 대행하여 주도록 의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9. 압류재산을 감정평가하는데 필요한 관계 자료를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적 성질과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보전압류의 효과로서 그 양도가 제한된다거나 위 주권인도거절 등의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해당 주식을 양도받지 못한 경우까지 위 제2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591 판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467 판결등 참조), 그밖에 법률이나 원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원고 회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는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으로 들고 있으나, 위 국세징수법 규정은 피압류조세채권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와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 사이에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가 제한되는 시기를 제한한 것일 뿐 주식의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즉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공매하여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출자자의 주식을 압류하기만 하면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에 관하여 위 제1, 2호와 같은 제한을 설정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권이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거부로 인해 피고가****의 주권을 인도받아 점유하지 못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압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그에 따른 납부통지처분은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2호소정의 어느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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