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YOGIYO'와 '요기요'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했으나, 피고가 먼저 사용하던 '요기요' 서비스표와 유사해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8월 4일 'YOGIYO'와 '요기요'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 피고는 2012년 6월경부터 '요기요'라는 서비스표를 음식물 주문 대행업에 사용해 왔다.
- 피고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신의 선사용서비스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20년 5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이전에 사용하던 서비스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 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는 2017년 6월 1일 기준으로 음식물 주문 대행업 분야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특정 회사의 서비스표로 인식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다.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이 비슷하고 발음과 의미도 같아 서로 매우 닮은 표장으로 보인다.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지정한 서비스업(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등)과 피고의 사용서비스업(음식물 주문 대행업)은 서비스 내용과 성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소비자 층도 겹친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피고의 서비스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한다.
-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가 되어야 하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와 너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는 무효가 된다는 심판 결정이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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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식물 주문 대행업’을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자인 甲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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