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856부산고등법원 2심2007-07-06 선고검수완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에서 검사결과를 제대로 판정·기록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음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2007누856 행정 사건(2007년 7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2호 외 1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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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산하 병원은 1983년 2월경 피고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의사 1인당 연간 진단 인원 1만 명 미만)으로 지정받아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를 해 왔다.
  • 인조피혁을 생산하는 OO회사는 배합작업에 간에 독성이 있는 DMF라는 물질을 사용했는데, 피해자B는 2006년 2월 초 입사해 곧바로 DMF를 다루는 작업에 배치되었다.
  • 2006년 2월 27일 원고 병원 소속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피해자B의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하면서 문진과 혈액·소변 채취를 했고, 개인표에는 특이소견 없음(N-S)으로 기재했다.
  • 3월 2일 간기능검사 결과가 정상치를 크게 웃돌자 이를 회사에 알려 내과 진료를 받도록 했고, 3월 7일 소변 중 노출지표가 정상범위였음에도 건강관리구분을 직업병 유소견자가 아닌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하고 사후조치도 '근무 중 치료'로 정했다.
  • 그런데도 업무적합성 항목에는 '현재 조건에서 작업 가능'으로 표시했고, 4월 11일 재검사에서 간수치와 노출지표가 크게 악화되어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해 입원 조치했으나 피해자B는 4월 29일 DMF 중독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사망했다.
  • 피고는 검진결과 허위 판정, 결과표 허위 작성, 검사절차·방법 미준수, 검사항목 누락 등을 이유로 2006년 7월 15일 원고 병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산하 병원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 과정에서 검진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정하고 결과표를 잘못 작성했으며 검사절차와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원고는 고의가 없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판정 오류와 사후관리 부실을 인정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병원이 검진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정하고 결과표를 잘못 작성했으며 검사절차와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B의 소변 노출지표가 정상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관리구분을 낮게 잡은 것은, 간기능이 이미 크게 나빠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 오류로 보았다.
  • 건강관리구분을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해 놓고도 업무적합성 항목을 '작업 가능'으로 표시한 것은 서로 맞지 않는 모순된 판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단순한 전산 실수나 부주의일 뿐 고의가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런 일련의 잘못이 의사의 정상적인 진료 판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 결과 지정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건강진단기관은 검사 결과를 정확히 판정하고 기록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검사 수치가 정상범위라도 이미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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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7누856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장 소송수행자 ****, **** 제1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2344 판결 변 론 종 결2007. 6. 8. 판 결 선 고2007. 7.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5. 원고 산하의 ****에 대하여 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의 ****(이하 ‘****’이라 한다)은 1983. 2. 25.경 피고로부터 특 수건강진단기관(의사 1인당 연간 진단실시 인원 1만 명 미만)으로 지정받았다. 나. 피고는, ****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망 ▼▼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①  검진결과 허위 판정, ② 건강진단결과표 허위 작성, ③ 검진절차 및 검사방법 미준수, ④ 검사항목 누 락 등의 위법행위(이하 위 ① 내지 ④의 위법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위법사항’이라 한 다)를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06. 7. 15. ****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 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위법사항은 의사로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허위 - 3 - 판정이라고 볼 수 없거나 단순한 전산상의 실수 및 내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 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qqq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인조피혁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배합작업 과정에 간 독성이 있는 물질로 주로 간에서 분해되어 대사산물인 N-메틸포름아미드(이하 ‘NMF’라 한다) 의 형태로 소변을 통해 배설되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이하 ‘DMF’라 한다)가 사용된다. 망인은 중국교포 출신으로 2005. 12. 6. 입국하여 2006. 2. 초경 강남성심병원 에서 실시한 간기능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6. 2. 8. 소외 회사에 입사 하여 그때부터 DMF를 사용하는 작업에 배치되었다. (2) ****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은 2006. 2. 27. 13:00-14:00경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 신평.장림 보건센터에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문진과 함께 간기능검사를 위한 혈액채 취,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 중 NMF 농도)를 위한 소변채취 등을 시행하였다. - 4 - ****이 보관하고 있는 망인에 대한 2006. 2. 27.자 건강진단개인표에는, 사 업장 ‘****’, 현 작업부서 ‘생산’, 현재 취급 화학물질 및 노출유해인자 ‘DMF, 에텔벤젠, N-부틸알콜, 비닐아세테이트’, 문진란에 '과거병력, 가족력, 업무기인성 각 N-S(특이소 견 없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은 2006. 3. 2. 망인의 간기능검사 결과 혈청 GOT 179(참고치 50 이 하), 혈청 GPT 333(참고치 45 이하), 감마 GTP 98(참고치 남 77 이하)로 나와 정상치 를 훨씬 웃도는 것을 확인하고, 위 보건센터 소장인 ▷▷▷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소외 회사에 통보하여 내과적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임상병리사 권은경을 통해 소외 회사의 부산 공장장 ☆☆☆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4) ◈◈◈은 2006. 3. 7. 망인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 중 NMF 농도) 결과가 기준치 내인 29.343㎎/L(참고치 0~40㎎/L)로 나와 정상범위 내인 것을 확인하 고 ▷▷▷와 그 판정내용을 상의하였는데, 간기능검사 결과가 정상범위 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요 중 NMF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C1(직업병 요관찰자)로 판정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 작업장 기준농도가 허용기준치 이하이고(소외 회사는 이전에 그와 같이 허용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요 중 NMF 농도가 정상범위 내에 드는 경우 C2 (일반질병 요관찰자)나 D2(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하기로 한 자체기준을 고려하여, 망인에 대하여 건강관리구분을 D1(직업병 유소견자)이 아닌 D2(일반질병 유소견자)로 판정하는 한편, 사후관리조치는 “6”항목(작업 전환)이나 “7”항목(근로제한 및 금지)이 아닌 “4”항목(근무 중 치료)으로 판정하였다. 한편, 업무적합성 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망인의 건강관리구분에 대한 판정이 - 5 - 앞서 본 D2이었음에도 업무적합성 항목은 “가”(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 우)로 표시하였다. ****은 2006. 3. 13. 위와 같은 판정결과를 소외 회사에 통보하면 서 유선으로 망인에 대해 다시 내과진료 및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5) ◈◈◈은 2006. 4. 11. “배치 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다시 내원한 망인 에 대해 문진, 간기능검사 및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 중 NMF 농도)를 실시하였는 데, 망인의 간기능은 혈청 GOT 964(참고치 50 이하), 혈청 GPT 920(참고치 45 이하), 감마 GTP 428(참고치 남 77 이하)로 정상치를 훨씬 초과하여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요 중 NMF 농도 역시 참고치를 훨씬 상회하는 276.1㎎/L(참고치 0~40㎎/L)로 측정되 어 망인에 대하여 D1(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하고(반면에 문진란에는 N-S로 기재), 2006. 4. 13. ****의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한 후 같은 달 17. 위 소화기내 과에 입원조치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달 29. DMF 중독으로 인한 독성간염으로 사망 하였다. ****이 보관하고 있는 망인에 대한 2006. 4. 11.자 건강진단개인표에는, 사 업장 ‘****’, 현 작업부서 ‘생산 6부’, 입사 연월일 및 현직 전입일 각 ‘2006. 2. 7.’, 현 재 취급 화학물질 및 노출유해인자 ‘DMF’, 문진란에 '과거병력, 가족력, 업무기인성 각 N-S(특이소견 없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제1심 증인 qqq(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장, 산업의학과 전문의)는 법 정에서, “소량이라도 NMF가 검출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미 DMF에 노출된 것이다. NMF 농도는 검사 당일 소변 채취시까지 DMF에 노출된 여부와 정도를 알려주는 것으로 간 질환의 정도와는 관계없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물어보고(문진) 이상이 없으면 N-S라고 기재한다. 근로자가 이미 DMF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배치 전 건강진단이 - 6 - 라기보다 배치 후 1월 이내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더 부합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 라면 문제의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하지만 의사는 문진으로 그 직력 을 물어 보게 된다. 의사가 2006. 2. 27.자 건강진단을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고 보았다 면 NMF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 혈청 GOT 179, 혈청 GPT 333, 감마 GTP 98이 나온 것은 중등도의 독성간염에 해당하므로, 통상 입원을 권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데 독성간염이라면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원인물질 을 제거한다. 배치 전에 건강하였던 근로자에게 중등도의 간장해가 있고 NMF 수치가 29로 나오면 D1(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런 경우 업무적합성은 ‘나’ 또는 ‘다’로 판정해야지 ‘가’로 판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중등도의 간장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사후관리 조치는 더 이상 원인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는 것인데, ‘근무 중 치료’로 조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한 근로자에게 같은 날 시 행한 같은 결과의 건강진단개인표 3부에 의사 3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중 2명은 실제 진단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006. 4. 11.자 ‘배치 후 건강진단’은 배 치 후 2월 3일이 지났으므로 적법한 배치 후 건강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역학조사를 해보니 2006. 4. 7. 망인에게 구토, 황달, 복부팽만이 나타나서 강서삼성병원 의사가 망 인에게 즉시 간기능검사를 받고 입원하도록 권유하였다. 망인에 대한 2006. 4. 11.자 건강진단개인표 중 문진란에 N-S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기록이다. 전체 역학 조사를 총괄한 책임자로서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전문가로서 참담한 심 정을 느꼈다. 망인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원고측 의사들은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이다. 망인의 경우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한 단계라도 앞서 좀 더 노력하였 다면 중국에 딸을 남겨두고 온 33세의 건강한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 - 7 - 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등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43조 제3항, 제9항, 제15조의2는, 노동부장관이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제15조의2 제1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제2호),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제3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제4호)를 들면서 위 제15조의2 제1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 1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7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 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제1호),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제4호) 등을 들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은,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면서, 이 사건 위법사항 중 ③,④와 관련하여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월, 2차 위반시 업무정 지 3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②와 관련하여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①과 관련하여 1차 위반시 지정취소의 처분(위반행위 가 2가지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제3항은, DMF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배치 후 1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8 -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0조 제5항은,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는 한편, 그 세부 검사항목을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해인자인 DMF와 관련하여 필수검사항 목으로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과거병력조사, 자각증상조사, 임상진찰, 임상검사(혈액 학적 검사, 요검사, 간기능검사),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 중 NMF) 등이 열거되어 있 으나 위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는 당해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게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이하 ‘실시기 준’이라 한다) 제18조는,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적합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8조 [별표 3] 은, 건강관리구분 판정과 관련하여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직업병 유소견자)는 D1로,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일반질병 유소견자)는 D2로 각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내용 판정과 관련하여 근 무 중 치료의 경우는 “4”, 작업 전환의 경우는 “6”, 근로제한 및 금지의 경우는 “7”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 실시기준 같은 별표는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가”, 일정한 조건하에 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는 “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 업복귀가 가능한 경우는 “다”,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라”로 판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 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 - 9 -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 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사유의 존부 ****이 망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위법사항이 존 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망인에 대한 2006. 2. 27.자 건강진단이 배치 전 건강진단인지, 아니면 배치 후 건강진단인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갈리고 견 해가 다를 수 있지만 문진을 통하여 과거의 직력을 물어보는 점, 망인에 대한 2006. 2. 27.자 건강진단개인표에 현재 취급 화학물질 및 노출유해인자로 ‘DMF’가 명시되어 있 는 점, ****이 망인에 대하여 NMF 검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배치 전’이라는 표시에도 불구하고 2006. 2. 27.자 건강진단은 실질적으로 배치 후 건강진단이라고 봄 이 상당하고, 이상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 ▷▷▷는 2006. 3. 2. 망인의 간기능검사 결과 혈 청 GOT 179, 혈청 GPT 333, 감마 GTP 98로 나와 정상치를 훨씬 웃도는 것을 확인하 였고, 한편 같은 달 7. 망인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 중 NMF 농도) 결과가 29.343㎎/L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도 망인에 대하여 건강관리구분을 D2(일반질병 유소 견자)로, 사후관리조치를 “4”항목(근무 중 치료)으로, 업무적합성 항목을 “가”(현재의 조 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로 각 판정하였다. 그 중 위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요 - 10 - 중 NMF 농도) 결과인 29.343㎎/L은 망인이 2006. 2. 27. 오전 중에만 DMF에 노출된 데 기인한 수치로서(이는 제1심 증인 ▷▷▷도 인정하였다) 1일 전체로 환산하면 정상 치를 상당히 초과하게 된다. 한편, ◈◈◈은 망인에 대하여 2006. 2. 27. 및 같은 해 4. 11. 각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문진란에 '과거병력, 업무기인성 각 N-S(특이소견 없 음)'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문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6. 3. 7.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는 중등도 의 독성간염에 해당하므로, 통상 입원을 권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독성간염이라면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원인물질을 제거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배치 전에 건 강하였던 망인에게 중등도의 간장해가 있고 NMF 수치가 29(1일 환산 약 60)로 나온 이상, 건강관리구분은 D1(직업병 유소견자)로, 업무적합성은 ‘나’(일정한 조건하에서 현 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또는 ‘다’(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 복귀가 가능한 경우)로, 사후관리조치는 ‘6’항목(작업 전환)이나 ‘7’항목(근로제한 및 금 지)으로 각 판정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법사항 중 ①, ②가 존재하 였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항 [별표 13]에 의하면, 생물학적 노출 지표검사(요 중 NMF 농도)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의 종료시 요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오전 작업만을 마친 13:00-14:00경에 요를 채취한 것은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 으로서 이 사건 위법사항 중 ③이 존재하였음이 분명하고, 한편 ****은 2006. 3. 2. 망인의 간기능에 현저한 이상이 있음을 알고도 위 실시기준 제5조의2에서 요구하는 추 가적인 선택검사(간기능 및 간염바이러스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법사 항 중 ④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3. 2.경 ****에 전화하여 - 11 - 망인이 추가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음에도 ****측에서 불응하였다고 주장 하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실시기준 제18조 [별표 3]에 따라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로 보아 "U"로 분류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병 원이 이 사건 위법사항을 모두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고 다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 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반자가 의사라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 측에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를 현저히 해태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원고측이 망인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소외 회사에 구두로 알린 점, 배치 전 건강진단의 경우 D1로 판정하게 되면 당해 근로자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건 강진단기관으로서는 그에 따라 입게 되는 근로자의 불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는 현실적 인 어려움도 없지 아니한 점, ****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이 사건 이 전에는 법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지정취소를 당 하게 되면 특수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의사 및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허위판정의 경우에도 처분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 12 - 있음에도 ****의 담당의사는 매우 부주의하고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영향을 받지 않 으므로 직원들은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는 점, 특수건강진 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 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시 근로자에게 사망 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 록 예방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관계 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 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 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43조 (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 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 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 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 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 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 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 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4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 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6조·제42조·제43조·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의 취소 2.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4. 제35조의2 또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② 제15조의2.제16조.제30조.제31조.제34조의5.제35조의2.제36조.제38조.제42조.제43조.제47조.제49조 또 는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7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 제 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 한다.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 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15 -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제98조 제3호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8) (13) 디메틸포름아미드(N,N-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99조 제3항 관련) 구분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 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6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 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 는 근로자 4. “배치전 건강진단”이라 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 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표 12의3에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⑤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 분하며, 각 세부검사항목은 별표 13과 같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 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검사항목은 필수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한 자 - 16 -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 제5항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8) 번호 유해인자 필수검사항목선택검사항목 13 디메틸포름 아미드(N,N- 디메틸포름 아미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 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 인 포함 (4) 임상진찰 : 간 및 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5) 임상검사 ①혈액학적 검사 : 혈색소량.혈구용적 치 ②요검사 : 단백뇨 ③간기능검사 : 혈청지오티.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6)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 요중 N- 메틸포름아미드(NMF)(작업 종료시 채취) (1) 간기능검사 : 총단백/알부민.총 빌리루 빈.알카리포스파타제(AP).유산탈수효 소(LDH) (2) 간염바이러스검사 : B형간염 s항원(HBsAg). B형간염 s항체(HBsAb). B형간염 e항원(HBeAg). B형간염 e항체(HBeAb). B형간염 c항체(HBcAb). C형간염검사(Anti-HCV). A형간염검사(Anti-HAV) (3) 간디스토마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및 대변검사 (4) 신기능검사 : 요침사 현미경검사.단백 뇨정량.크레아티닌.요소질소(BUN) 에 대하여 실시하되,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수검사항목 검사시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건강진단의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는 당해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게는 실시하지 아니한 다. 제143조의2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① 법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 - 17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 관련) 라.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노동부장 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2)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사.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건강 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1)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2)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 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98조 내지 제107조, 제108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의 검 사항목·검사방법 등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건강진단결과의 판정) 규칙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일반건강진단ᆞ특수건강진단ᆞ배 치전 건강진단ᆞ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는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강관리구분ᆞ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별표 3)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제18조 관련) 1. 건강관리구분 판정 - 18 - 구분사후관리조치 내용 (1) 0필요없음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 (2)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 6 작업전환 (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3) 9 기타(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요관찰자(C 1 ) 또는 직업병유소견자(D 1 )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 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 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직업병유소견자(D 1 ) 중 요양 또는 보상의 필요성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 단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건강관리구분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건강자) C C 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직업병요관찰 자) C 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일반질병요관찰자) D 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직업병유소견자) D 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일반질병유소견자) R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선택검사항목 추가검사 대상임을 통보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당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U"로 분류함 2. 사후관리조치 판정 3.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구분업무수행 적합 여부 내용 가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건강진단의사는 일반질병유소견자(D 2 ) 및 직업병유소견자(D 1 )에 대하여는 반드시 업무수 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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