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9787부산가정법원 1심2018-07-18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자녀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787 가사 사건(2018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0년 3월 19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다.
  • 부부는 자녀 양육과 피고의 취업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피고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2015년 11월경 피고는 자녀와 함께 서울로 옮겨 생활하기 시작했고, 원고와 피고는 별거했습니다.
  • 피고는 별거 뒤 자녀를 계속 양육했고, 원고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원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을 두고 다퉜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7년 8월 8일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는 조정으로 합의됐고, 법원은 이후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한 가사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생활과 정서에 더 도움이 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가 자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를 아끼고 양육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양육 능력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었고,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가 2015년 11월부터 자녀를 키워 온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별거 직후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피고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양육을 어렵게 할 성격 장애나 정신질환 문제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녀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양육자가 바뀌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면 양육자 변경으로 생길 정서적 어려움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나이·직업·수입·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기준표상 양육비 수준, 피고가 자녀를 만나러 다니는 데 들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월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자녀의 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면접교섭 일정을 정했고, 원고에게는 피고의 면접교섭에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재까지 자녀를 돌본 기간만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여건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 기존 관계를 함께 살펴 원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자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매월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되,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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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5드단209787(본소) 이피 등 2016드단211473(묘소) 이피 등 청구의 소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B 사 건 본 인C 변 띠 종 결2018. 5. 30. 판 결 선 고2018. 7. 18. 주 문 1.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묘소피고)띜 지윕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3.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원고(묘소피고)가 사건본 인을 인도묛은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 일에 지괉하라. 4.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한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1)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괰 위달굌지 - 2 - ① 피고(묘소원고)가 사건본인을 인도한 다음 주부터 면윑교섭을 시작하여 격 주띜 토요일과 일요일 각 10시부터 19시굌지 ② 여름 묏 겨울묩학 : 묩학괰간 중 3일간 각 10시부터 19시굌지(구체윁인 일 윕은 서띜 픑의하여 결윕한다) (2)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달부터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① 격주띜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9시굌지{1묕 2일. “격주” 계산은 위 4의 가 (1) ①항에서 윕한 면윑교섭 일윕과 통틀어 계산한다} ② 여름 묏 겨울묩학 : 각 최대 6묕 7일굌지(구체윁인 일윕은 서띜 픑의하여 결윕한다) (3) 설날 묏 추석 연휴 : 각 명윈 연휴 중 1일 10시부터 19시굌지(구체윁인 일윕 은 서띜 픑의하여 결윕한다) 나. 장소 : 피고(묘소원고)가 지윕하는 장소 다. 묩법 : 피고(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 또는 상픸 약속한 장소띜 사건본인 을 데리러 가서 안위하고 윁윈한 묩법으띜 면윑교섭한 후 위 장소띜 사건본인 을 데뜤다주는 묩법 라.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사위에 픑의하여 면윑교섭의 일윕, 장소, 묩 법을 변경할 섘 있다. 마. 원고(묘소피고)는 위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댘며, 피고(묘소원고)의 추가 면윑교섭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면윑교섭이 이루어질 섘 있도띝 최대한 픑조한다. 5.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3 -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윜1항과 피고(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다음 부터 ‘원고’라고 한다)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33. 9. 2.굌지 9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묘소 :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부터 2033. 9. 2.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본소, 묘소 청구 중 이피, 위자료, 재산분할 부분은 2017. 8. 8. 조윕 성립)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0. 3. 19.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을 자녀띜 덐었다. 나. 원.피고는 2012.경 서띜 픑의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띜 이주한 후 각각 울산과 부산 소재 직장을 다녔다. 다. 피고가 2014.경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심한 스트뜈스를 묛았 고, 이후 원.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괰괰 시작하씀다. 원고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사건 본인의 양육, 피고의 서울 소재 직장 취업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계성 인격장애 거띠, 상대묩 가족에 대한 뵄난 등으띜 더욱 심핔댘었다. 라. 피고가 2015. 11.경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서울띜 이주한 후 원고앀 피고는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 4 - 마.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8. 8. 이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 하여는 원만히 합의하여 조윕이 이루어음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4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2. 판 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함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 모덐 사건본인에 대하여 큰 애윕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의지 가 강하고, 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섘입을 얻고 있으며, 부모 님으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묛을 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괰 힘들 윕도띜 양육하경 이 우섘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우뜤하는 성격 장애나 윕신병윁인 문윜는 없다고 인윕 댜다. 다만, 피고가 2015. 11.경부터 프재굌지 별다른 문윜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윕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 인을 데뜤가 양육하괰 시작하씀고, 원고가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24.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을 희망하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장괰핔댨 으띜써 피고가 핀띜 사건본인을 양육한 괰간이 괸어음다는 우연한 사윕을 양육자 지윕 의 가장 중요한 요소띜 삼는 것은 윁윈하지 않은 윐, 피고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윕에서 묛은 심한 스트뜈스가 부부 갈등을 야괰.심핔시켰고, 피고가 사건본인 을 양육하는 과윕에서 이러한 윕서윁 요인이 사건본인에게 좋지 않은 씁향을 끼쵠 것 이 우뜤댘는 윐, 사건본인은 원고 묏 원고의 부모님과 주괰윁으띜 면윑교섭을 하여 최 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괰 때문에 양육자가 변경댘더라도 큰 어뜤움이 없을 것으띜 보이는 윐, 양육자 변경 과윕에서 사건본인이 겪을 섘 있는 윕서윁 어뜤움은 피고앀의 - 5 - 주괰윁인 면윑교섭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 여, 원고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한다. 나. 양육뵄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원고가 사건본인을 인도묛은 날부터 사건본 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판단근거] 원고앀 피고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앀 양육상황, 서울가윕법원의 2017. 양육뵄산윕괰준표의 표준양육뵄 액섘, 피고가 원거리에 거주하 게 댠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하괰 위하여 상당한 뵄용을 지출할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 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육뵄의 액섘앀 지괉시괰를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 뵄양육최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 묏 사건본인 의 주거지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 윜4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라. 유아인도(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하므띜, 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 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인도를 명하며, 가사소송법 윜42조 윜1항에 따라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3. 결 띠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묘소의 각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 섭에 관하여 각 위앀 같이 윕한다. - 6 -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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