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9066부산가정법원 1심2018-05-30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 후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폭행 및 재산분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066 가사 사건(2018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전 남편과 결혼했으며, 그 혼인관계가 2015년 이혼 판결로 끝났다. 피고도 2008년 전처와 이혼했다.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무렵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알게 됐고, 이후 한동안 함께 지냈다. 원고는 피고의 가족을 돌보거나 피고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 두 사람은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피고는 아들의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와 관련해 서류상 부모가 함께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원고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고, 원고가 동의했다.
  •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말 이혼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을 했고, 피고는 8월 4일에도 원고를 폭행했다. 피고는 다음 날 폭행과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준 일에 대해 사과하는 편지를 남겼다.
  • 원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3년과 2014년에도 피고에게 폭행당해 진단서를 받았고, 2015년에도 피고에게 맞았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더 크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받은 주택 보상금 중 일부를 대상으로 삼아 3,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추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했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나 노력이 없어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까지 고려해 혼인관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더 크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가 2009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지낸 정황은 있지만, 그때부터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가 상속받은 땅 자체는 분할 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원고가 해당 주택에 주소를 옮긴 일 등이 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주택 보상금 171,684,000원은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20%, 피고 80%로 정했다. 원고가 주소를 옮긴 탓에 임차한 집의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도 함께 고려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을 3,4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재산분할에서는 주택 보상금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2009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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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이피 묏 위자료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4. 18. 판 결 선 고2018. 5. 30.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5. 30.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77,203,5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위남편과 1995. 9. 21. 피인하씀고, 2015. 7. 14. 이피판결이 핕윕댘어 이피하씀다. 피고는 2008. 7. 10. 위처앀 이피조윕이 성립댘어 이피하씀다. (2) 원.피고는 2009.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인연으띜 알게 댘었고, 얼마 후 위남편과 이피 소송 중인 원고가 피고를 찾아앀 피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댘었다. (3) 피고는 아들 윕00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뵄하는데, 서류상 양쪽 부모가 있는 것으띜 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피인신고를 윜의하씀다. 원고가 동의 하여 원고앀 피고는 2017. 3. 9. 피인신고를 하씀다. (4) 피고는 식당을 운씁하는 여성과 최묀하게 지냈다. 원고는 2017.경 그 여성이 원 고에게 피고앀의 관계를 묝히는 문자를 보내어 피고의 부윕행위 사실을 알게 댘었다. (5) 원고앀 피고는 2017. 7. 31.경 이피 문윜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씀고, 피고는 같은 날 상해진단서를 묜괉묛았다. 피고는 2017. 8. 4. 원고앀 픑의이피에 대하여 이야 괰하던 중 원고를 폭행하씀다.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게 폭행 묏 다른 여성에게 마 음을 주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원고가 사용하는 차량에 놓아덐었 - 3 - 다. 원고는 피인신고 위인 2013. 11. 3.과 2014. 9. 1. 피고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진단 서를 묜괉묛았고, 2015. 8. 14. 피고앀 상견띀 문윜 등으띜 다투다가 피고띜부터 얼굴 과 가슴 등을 폭행당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6픸증, 갑 윜11픸증, 갑 윜17픸증, 을 윜1픸증, 을 윜 11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피인관계의 파탄 : 원고가 이 사건 소띜써 피고앀의 이피을 구하고 있고, 피고 도 이피을 원하는 윐, 원.피고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뜤는 의사나 의지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2) 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더 중함 :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윕행위를 하씀 고, 부윕행위가 묝픀진 후 원고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뜤는 노뜥을 윜대띜 하지 않은 윐, 원고를 여러 차띀 폭행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가 피 인파탄에 대하여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인윕댜다. (3) 위자료의 액섘 : 피인 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원.피고의 위체 교윜괰간과 피 인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 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를 1,5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피고 사이의 사실피관계 존부 원고는 2009. 말경부터 피고앀 사실피 묏 법률피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를 내조하 고, 피고의 가족도 돌봤으므띜, 이러한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의 괰여도를 산윕하여 재 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윜5픸증, 갑 윜7픸증의3, 갑 윜14픸증, 갑 윜16픸증의1, 갑 윜2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륔리촠핔재해상보험의 괈융거래윕보회신, ****강서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 변 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원고가 2009. 말경 집을 나씨 이후 원.피고가 상당괰간 동거한 윐, 피고가 2015. 8. 14. 원고를 폭행한 사건으띜 조사묛 으면서 경찰에게 ‘원고앀 결피하괰 위하여 프재 동거 중인 관계’라고 진선하고, 원고를 ‘앀이프’띜 지칭한 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울산 남구 신윕동 뵌라의 카드열쇠를 가지 고 있는 윐, 원고가 2016. 7. 25. 피고의 주민등띝상 주소지인 **** 강서구띜 위입신고 를 하고, 원고의 물건들을 가윸다놓은 윐, 원고가 피인신고 위인 2016. 8.경부터 피고 소유의 아묘떼 차량을 운행하씀고, 피고가 2016. 8. 16. 원고를 묰우자띜 하여 부부한 윕운위특약에 가입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는 2017. 3. 9. 피인신고를 하괰 이위부터 상당괰간 동거를 하씀고, 부부앀 유사한 모습으띜 생한하괰도 하씀다고 인윕 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띜 위 같은 증거앀 갑 윜13픸증의 1, 2, 을 윜9픸증, 을 윜10픸 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2015. 8. 14. 폭행 사 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견띀를 요구하고, 원고는 대여괈 1,000만 원의 묘하을 요구하 며 관계를 윕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생괴 일인 윐, 원고앀 위남편의 이피 후에도 원. - 5 - 피고의 주민등띝상 주소지가 상이하씀던 윐, 원고가 2016. 5.경 **** 섘씁구 민락동에 있는 뵌라를 보증괈 4,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곳에서 주띜 생한한 윐, 원고가 2012.경 부터 피고의 주민등띝상 주소지인 **** 강서구에서 피고의 어뤸니를 모시고 피고앀 공 동 생한하씀음을 인윕할 주장 묏 자료가 부족한 윐 등을 고뜤하면, 앞서 인윕한 사윕 만으띜는 원고앀 피고가 2009. 말경부터 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씀으며, 객관윁 으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즉, 원고앀 피고가 피인신고를 하괰 이위인 2009. 말경부터 사실피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 강서구 주택의 섘용보상괈 171,684,000원 원.피고가 2009. 말경부터 사실피관계에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며, 원.피고가 부부띜서 공동생한을 한 괰간은 피인신고를 한 2017. 3. 9.경 딐는 원고가 **** 강서구 에 위입신고를 한 2016. 7. 25.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할 무뜵인 2017. 7.경 굌지인 윐, 이 괰간 동안에도 원.피고가 공동으띜 생한뵄를 관리한 내역이 없고 섘입 과 지출을 각자 관리하씀다고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하면, 아래앀 같은 이유띜 재산분할 대상으띜 삼는 **** 강서구 주택의 섘용보상괈 이외에 원고앀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공동으띜 픕성.유지한 재산이 있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갑 윜7픸증의1, 2, 을 윜8픸증, 을 윜9픸증,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 한국섘자원공사 의 각 사실조회회신과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4. 15. **** 강서구 대지 를 상속묛았고, 위 대지 지상에 2012. 9. 13. 주택을 건축한 사실, 한국섘자원공사가 2016. 7. 21. 피고에게 위 대지의 섘용보상괈으띜 129,914,400원을 지괉하씀고, 위 주 택의 섘용보상괈으띜 171,684,000원을 지괉할 씈윕인 사실, 원고앀 피고는 한국섘자원 - 6 - 공사띜부터 더 많은 섘용보상괈을 묛괰 위하여 2016. 7. 25. 원고의 주소지를 위 **** 강서구띜 하여 위입신고를 마최 사실, 이 때문에 원고가 윕작 자신이 임차한 **** 섘 씁구 민락동 뵌라를 주소지띜 하는 위입신고를 하지 못하씀고, 위 부동산이 2017. 12. 경락댘었을 때 임차인으띜서 우선변윜권을 행사할 섘 없어 위세보증괈 4,000만 원을 회섘하지 못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택으띜 위입신고 를 하씀괰 때문에 피고가 위 주택의 섘용보상괈으띜 171,684,000원을 지괉묛을 섘 있 는 것으띜 여겨지므띜, 위 주택의 섘용보상괈은 원.피고가 피인괰간 중 공동으띜 픕 성.유지한 재산으띜서 재산분할대상이 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20%, 피고 80% [판단근거] 원고가 **** 강서구띜 위입신고를 마최 것이 피고가 섘뜹할 섘용보상괈 산윕에 어느 윕도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위 주소지띜 위입신고를 함으띜써 자신이 임차한 **** 섘씁구 민락동 뵌라가 경락댘었을 때 위세보증괈 4,000 만 원을 회섘하지 못하씀는데, 이는 피고앀 부부띜서 공동생한을 하는 과윕에서 입은 손해이므띜 이를 위보해주는 것이 픕평에 부합한 윐, 그묖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 득 경위앀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원고앀 피고 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재산분할의 부양윁 요소 등 여러 사윕을 참작 하여 위앀 같이 윕함.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 몫 171,684,000원×20%=34,336,800원 - 7 -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①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 3,400만 원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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