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889 행정 사건(2013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6년 3월 축산기구 제조·판매업과 축사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축사 신축과 축산기구 판매를 해 오다 2011년 9월 폐업했습니다.
2006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축산업자들에게 축산급이기·자동급수기·양돈케이지·축산분뇨제거기·축산분뇨저장탱크 등 축산용 기자재 합계 약 41억 6천만 원어치와 축사 설치공사 합계 약 26억 7천만 원어치를 함께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기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축사 공사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각각 나누어 발행하고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2010년 12월 1일, 기자재가 영세율 대상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고 주된 거래인 축사 신축용역에 필수적으로 딸려 나가는 재화라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부 매출누락액까지 더해 2006년 1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11년 3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2년 4월 분뇨저장탱크 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2년 7월 그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2기분, 2008년 1기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일부를 깎아 주었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축산급이기·자동급수기·양돈케이지 등 축산용 기자재와 축사 신축공사를 함께 공급하면서 기자재는 영세율, 공사는 일반세율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자재가 주된 거래인 축사 신축용역에 딸려 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기자재와 공사가 계약서상 대금과 작업내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기자재 자체가 영세율 대상 품목에 해당한다면 독립된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며,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축산업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하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기자재 판매대금과 축사 신축 공사비로 나누거나 상세한 견적서를 첨부해 두 가지의 금액과 작업내용을 분명히 구분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기자재 대금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공사비에는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고 그대로 신고했는데, 이는 두 거래가 처음부터 따로따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문제가 된 축산급이기·자동급수기·양돈케이지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한 특례규정의 별표에 들어 있는 물건들이어서, 그 자체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거래에 딸려 나가는 재화로 보려면 그 재화가 주된 거래 없이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자재는 축사 공사와 별개로 그 자체의 용도와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공사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간에는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은 사실이 있어 그 부분까지 모두 바로잡아 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기자재와 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함께 공급하더라도, 계약서나 견적서에서 대금과 작업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기자재 자체가 영세율 대상 품목이라면 이를 공사에 딸린 것으로 뭉뚱그려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나누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작성해 두는 것이 나중에 세금 다툼을 줄이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원고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3. 8.
판 결 선 고2013. 4. 19.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39,174,720원,
2006년 2기분 74,450,880원, 2008년 2기분 49,896,960원, 2009년 1기분 14,958,360
원, 2009년 2기분 184,481,65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년 2기분 41,087,926원의 부
과처분 중 13,092,000원, 2008년 1기분 105,678,567원의 부과처분 중 11,258,431원
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39,174,720원, 2006
년 2기분 74,450,880원, 2007년 2기분 41,087,926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5,678,567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896,960원, 2009년 1기분 14,958,360원,
2009년 2기분 184,481,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3. 23. 축산기구 제조.판매업, 축사 및 농사용 창고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축사신축 및 축산기구판매를 해오다가 2011. 9. 15. 폐업을 하
였다.
나. 원고는 2006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축산업자에게 축
산용 기자재 합계 4,164,549,396원, 축사 설치공사 합계 2,678,069,523원 상당을 공급하
였고, 전자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후자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적용 세금
계산서를 각 발행
1)
하였으며, 피고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가 축산업자 등에게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가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호 라목
1) 다만 2007년 2기분과 2008년 1기분에 일부 매출누락,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이 있음
- 3 -
소정의 축산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고 주된 거래인 축사신축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
로 부수되는 재화라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부 매출누락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39,174,720원, 2006년 2기분 74,450,880원, 2007년 2기분
53,727,676원, 2008년 1기분 142,530,560원, 2008년 2기분 96,430,080원, 2009년 1기분
14,958,360원, 2009년 2기분 184,481,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2. 4. 8. 원고가 공급한 축사건설용역 중 분뇨저장탱크의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7. 30.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12,639,750원, 2008년 1기분 36,851,993원, 2008년 2기분 46,533,120원을 감액경정하였
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 4, 6, 7,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축산업자에게 양돈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는
데, 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소정의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
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 4 -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축사건축업자로서 축사 신축공사와 양돈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의 공급.설치공사를 함께 계약·시공하였는데, 위 축산업용 기자재 공
급은 원고의 주된 거래인 축사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된 거래인 건설용
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급한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
용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축산업자인 ■
■■, △△△, ○○○ 등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별표 2]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양돈케이지, 축산분뇨제거기,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하
였고, 그와 함께 축사 신축용역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 등과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과 축사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
결하면서 대부분 하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축산용 기
자재 판매대금과 축사신축 공사비로 나누거나 별도로 상세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양자
의 공사금액과 작업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와
- 5 -
공급받는자계약일자
전체지급금액(원)
(계약금액)
축사용기자재대금(원)축산신축공사비(원)
■■■2006.3.24.
555,000,000
(555,000,000)
305,000,000250,000,000
△△△
(국민축산)
2006.5.11.
74,272,727
(78,272,727)
57,000,00017,272,727
△△△
(국민축산)
2009.4.15.
612,183,000
(619,576,000)
434,013,000178,170,000
○○○
(동산농장)
2006.7.5.
906,000,000
(850,000,000)
456,000,000450,000,000
복돼지농장2007.7.2.
666,462,000
(678,500,000)
451,462,000215,000,000
산수골농장2008.5.10.
975,909,091
(975,909,091)
458,000,000517,909,091
산수골농장2008.9.1.
433,636,364
(433,636,364)
270,000,000433,636,364
목운축산2008.5.15.
300,000,000
(300,000,000)
200,000,000100,000,000
신림농장2009.4.4.
455,735,273
(455,735,273)
222,088,000233,647,273
문경양돈2009.7.3.
212,066,600
(212,066,600)
190,126,60021,940,000
문경양돈2009.8.31.
798,143,068
(627,340,593)
652,649,000145,494,068
▽▽▽2008.6.25.
853,210,796
(853,210,796)
468,210,796385,000,000
일반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였으며, 피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
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가 ■■■ 등과 체결한 각 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 또는 실제 지급대금
2)
에
서 축산용 기자재 판매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축사신축 공사비보다 높았다.
4) 한편 원고로부터 축산용 기자재 및 축사신축 용역을 공급받은 신림농장은 논산
시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논산시청에서는 자동급수기, 축산급이기 등 축산
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축사신축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검정 및 정산서(갑 9호증)을 작성한 후 사업비
2) 공사계약 체결후 실제 공사과정에서 다소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 공사계약금액과 실제 지급금액 사이에 약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6 -
479,100,000원 중 보조금(30%) 143,619,000원, 융자(50%) 239,365,000원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42, 갑 1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는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
하여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
표 2]에서는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양돈케이지, 축산분뇨제거기, 축산분뇨저장탱크’
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
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
는 재화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 등에게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동급수기, 양돈케이지 등
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기자
재임이 분명하고,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별표 2]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 기자
재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하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서상 공사금액을 축산용 기자재 대금과 축사신축 공사비로 구분하거나 별도의 상세한
견적서를 첨부하여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한 점, ③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구분한 대
- 7 -
로 영세율과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였고, 그 내용대로 피고에게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한 점, ④ 축산업자는 축사만을 신축할 수 있고, 반대로 축산용 기자재만
을 구입하여 기존 축사에 설치할 수도 있으며, 축사에 어떤 축산용 기자재를 설치할
것인지도 그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인 점, ⑤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만을 하
는 경우와 축산용 기자재 판매업 및 건설업을 함께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⑥ 원고가 축산용 기자재와 축사 신축을 함께 공급한 사례에서 전자
의 대금이 후자의 대금보다 대부분 더 많았던 점, ⑦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공급한 축
산용 기자재 중 분뇨저장탱크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였는바, 분뇨제거기, 축
산급이기 등 나머지 축산용 기자재와 분뇨저장탱크 사이에 영세율 적용을 달리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집
행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축산용 기자재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정하
고 있는 점, ⑨ 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정한다면 축산업자가 부가가치
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바, 이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용 기자재 거래를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목적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등에게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
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도 없다.
3)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축산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1기분 39,174,720원, 2006년 2기분 74,450,880원, 2008년 2기분
49,896,960원, 2009년 1기분 14,958,360원, 2009년 2기분 184,481,650원은 전부 위법하
고, 2007년 2기분 41,087,926원 중 13,09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1기분
- 8 -
105,678,567원 중 11,258,4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9 -
계약
일자
공급
받는
자
과세기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영세율 적용 재화일반세율 적용 용역
실제 지급액
명칭금액명칭금액
2006.
3.24.
■■■
2006
1기
555,000,000
자동급수기35,000,000축사250,000,000
555,000,000
양돈케이지141,600,000
2007
2기
분뇨저장조)128,400,000
2006.
5.11.
국민축산
(△△△)
2006
1기
78,272,727
양돈케이지
급이기
57,000,000축사17,272,72774,272,727
2009.
4.15.
국민축산
(△△△)
2009
2기
619,576,000
양돈케이지326,232,000축사58,790,000
612,183,000
양돈케이지 107,781,000축사63,850,000
축사55,530,000
2006.
7.5.
동산농장
(○○○)
2006
2기
850,000,000
양돈케이지180,000,000축사130,000,000
906,000,000
양돈케이지276,000,000축사220,000,000
축사100,000,000
2007.
7.2.
복돼지
농장
2007
2기
678,500,000
분뇨저장조81,920,000축사80,000,000
666,462,000
분뇨제거기108,800,000축사50,000,000
2008
1기
케이지,급이기
(매출누락)
260,742,000 축사 85,000,000
2008.
5.10.
산수골
농장
2008
1기
975,909,091
분뇨제거기140,000,000
975,909,091
분뇨저장조100,000,000
2008
2기
분뇨제거기,
분뇨저장조
118,000,000축사109,090,909
분뇨저장조100,000,000축사237,000,000
축사171,818,182
2008.
9.1.
산수골
농장
2008
2기
433,636,364
자동급수기270,000,000축사163,636,364433,636,364
2008.
5.15.
목운축산
2008
2기
300,000,000
양돈케이지
급이기
68,000,000축사100,000,000
300,000,000
분뇨저장조132,000,000
2009.
4.4.
신림농장
2009
1기
455,735,273
양돈케이지111,000,000축사21,000,000
455,735,273
2009급이기34,886,000축사212,647,273
목록
- 10 -
2기
자동급수기
양돈케이지76,202,000
2009.
7.3.
문경양돈
2009
2기
212,066,600
양돈케이지
자동급수기
190,126,600축사21,940,000212,066,600
2009.
8.31.
문경양돈
2009
2기
627,340,593
양돈케이지60,000,000축사72,727,272
798,143,068
양돈케이지80,000,000축사72,766,796
급이기
분뇨저장조
350,000,000
양돈케이지162,649,000
2008.
6.25.
▽▽▽
2008
1기
853,210,796
자동급수기21,000,000축사105,000,000
853,210,796
축산분뇨
발효건조기
52,800,000
양돈케이지138,000,000축사150,000,000
분뇨제거기
분뇨저장조
240,000,000축사130,000,000
급이기
(매출누락)
16,410,796
계약금액 합계6,639,247,444
총 계 4,164,549,396 2,678,069,523 6,842,618,919
- 11 -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3. 축산급이기
6. 자동급수기
10. 양돈케이지
37. 축산분뇨제거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
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
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
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
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