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1046서울고등법원 1심1985-10-02 선고검수완료

경매대금 완납 전에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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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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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에 부쳐졌습니다.
  • 1983년 12월 2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최고가 232,2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경락인은 1984년 1월 31일에야 경매대금을 완납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세무서장)는 경락대금 완납 전인 1984년 1월 16일에 부가가치세 12,187,4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과세표준을 정정하여 세액을 11,079,518원으로 감액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고정자산이 경매로 낙찰되었으나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경매대금 완납 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과세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법에 따르면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따라서 임의경매에서는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해야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경락허가결정은 있었지만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경매로 재산이 팔리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금 완납 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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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의경매에서의 경락허가결정과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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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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