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2025고합511울산지방법원 1심2026-04-17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집안에서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도시가스를 방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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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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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511 방화·실화 사건(202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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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 10. 19. 00:53경 울산 북구 OO지역 OO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투었다.
  • 다툼 끝에 화가 난 피고인A는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호스를 칼로 잘라냈다.
  • 이어 가스밸브를 45도 방향으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 동안 집안으로 방출했다.
  • 이로 인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인명 피해나 재산상의 물리적 피해는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정에서 다툰 후 고의로 도시가스를 유출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가스방출죄)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주민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스를 방출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으나,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과 실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 장소가 다수의 입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므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 따라서 가스를 방출하여 위험을 일으킨 피고인A의 범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 범행 당시 피고인A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주거지를 알리며 신고한 것으로 보아,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려는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참작했다.
  •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주변에 직접적인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연령, 성격,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정 불화로 인해 충동적으로 도시가스를 방출하여 대형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범죄에 대한 재판이다. 비록 실제 피해가 없고 자수성 성격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 가스 방출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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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새벽시간 공동주택에서 범행,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성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 자수(112 신고)
  • 실제 인적·물적 피해 미발생
  •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511 가스방출 피 고 인****, **** 검 사김수희(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정(국선) 판 결 선 고2026.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19. 00:53경 ****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 는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같은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 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임장시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최초 진입 상황), 수사보고서 (112신고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호 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돌리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켰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 고, 범행 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 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 3 -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스스로 112 에 전화하여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 들어오실 때 조심 하시고.’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렸는데,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 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동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대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근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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