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2022고합86대구지방법원 1심2022-05-27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갈등으로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 배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86 방화·실화 사건(2022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해서 다퉜고, 불만이 쌓였습니다.
  • 2021년 12월 21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신 뒤 윗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더 화가 난 상태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A는 거주지 안에 있던 과도로 밸브가 열린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렀습니다.
  • 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찰 정도로 배출되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험이 생겼습니다.
  • 이 사건으로 다친 사람이나 실제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A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건물주와 이웃 주민들과 합의했고, 이들은 피고인A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화가 나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를 배출한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웃 주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큰 위험을 일으킨 점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실제 피해가 없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스를 배출한 행동은 피고인A의 방 안에 그치지 않고 이웃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다친 피해나 재산 피해가 생기지 않았고, 건물주와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A와 합의해 선처를 요청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범행 뒤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층간소음 갈등으로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를 배출한 행동은 주변 거주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일으킨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고 합의와 반성 등 참작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고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스스로 경찰에 신고
  • 인적·재산적 피해 미발생
  •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86 가스방출 피 고 인A (74년 남) 검 사김도형(기소), 이주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B’ ****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위 ‘B’ ****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 12. 21. 18:00경 술을 마시고 ****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 - 2 - 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로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찔러 피고인의 방안 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찰 정도로 가스를 배출시켜 위 ‘****’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가스 밸브 상태 확인) 1.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 3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등 관계에 있던 윗집 주민에게 화가 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 밸브를 훼손하여 가스를 배출시킨 것으로, 이웃 거주자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 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 후 스스로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거주지의 건물주 및 이웃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