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547울산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네덜란드 법인이 보유하던 국내 회사 주식을 외국 법인에 양도하고 조세조약상 과세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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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547 행정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구 법인세법 제93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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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UAE 국영기업인 C가 원고 발행주식의 24.1%를, 핀란드 법인인 D가 나머지 75.9%를 보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1999년 국내 회사 F가 발행한 우선주식 122,541,211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억 원에 취득했고, 2006년 2월 그중 49,016,485주를 계열 법인 CI에 양도했다.
  • 2006년 2월 국내 주주들로부터 F 발행 보통주식 49,016,484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했고, 2010년 8월 12일 F 발행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합쳐 G 주식회사에 1,838,118,150,000원(주당 15,000원)에 양도했다.
  • G은 양도대금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인 183,811,815,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했다.
  • 원고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이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2011년 10월 15일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1년 12월 1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2년 12월 18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가 보유하던 국내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 실체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조약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과세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내 세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고, 조약 체결 당시 이를 예정하지 않았다거나 OECD 주석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활동을 했고 독자적 회계·의사결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 실체 없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내 특수목적법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원고를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거주자로 볼 수 없어,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조세조약상 과세면제 혜택은 형식상 해당 국가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판단되면 조약 혜택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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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5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 변 론 종 결2013. 9. 12. 판 결 선 고2013.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183,811,815,000원의 경정거부 - 2 -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이하 ‘C’라 한다)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 라 한다)의 ****(The Emirate of Abu Dhabi)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C는 핀란드 법률에 따라 1998. 설립된 법인인 D(이하 ‘D’이라 한다) 및 오스트리아 법률에 따라 1997. 설립된 법인인 C E(이하 ‘C Holdings’라 한다) 발행주식 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 9. 27. 설립된 법 인인데, D이 원고의 발행주식의 75.9%를, C가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24.1% 보유하 고 있으며, C는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2006. 1. 23. 설립된 법인인 C International B.V.(이하 ‘CI'라 한다)의 발행주식 99.93%를, C Holdings는CI의 나머지 발행주식 0.07%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12. ****(이하 ‘F’라 한다)가 발행하는 우선주식 122,541,211 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00,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고, 2006. 2. 9. CI에게 그 중 49,016,485주(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0,574,182,500원(1주당 4,5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6. 2. 23.에는 다시 F의 국내 주 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F 발행 보통주식 49,016,484주(총 발행주식의 20%)를 주당 4,500원에 매수하였고, 2010. 8. 12. F 발행 보통주식 49,016,484주(총 발행주식의 20%) 및 우선주식 73,524,726주(총 발행주식의 - 3 - 30%)를 G에 1,838,118,150,000원(주당 15,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 다)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때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 가액의 10% 상당액(183,811,815,000원)과 양도차익의 20% 상당액(248,145,950,250원) 중 적은 금액인 183,811,815,000원을 원천징수하여 2010. 8. 12.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 다)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G이 피고에게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 수세액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1. 10. 15. 피고에게 법인세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은 2012. 12. 21. 원고에게 송 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1978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체결 당시 실질과세원칙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고, - 4 -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다룬 2003년 OECD 개정 모델조세조약의 제규정에 관한 주석 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 이하 ‘OECD 주석’이라 한다)도 위 조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가사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을 하였고, C와 독자적으로 회계 관리 및 자금 운용을 하였으며, 이사회와 주주총 회를 통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왔다. 따라서 C와 원고가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 다거나 원고의 자금조달처가 관계사라는 사유 및 원고가 한 가지 주식에만 투자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볼 수 없다. 3) 원고를 도관회사로 보아 그 실체를 부인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과 같은 국내 특수목적법인을 조세목적상 독립된 법적 실체로 인정하여 과세하면서 상당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 해 볼 때 위 조세조약 제24조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도인이자 네덜란드 거주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인 네덜란드에서만 과세되고 대한민국에서는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가부 - 5 - 가)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ᆞ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 어 체결된 조세조약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한편, 조세조약은 체약국 사이의 과세권이 문제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 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과세 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바, 과세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 하여 규율되고,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인 과세권 의 소재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는 당해 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고 볼 수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조약 엄격해석의 원칙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 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나 면세요건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ᆞ적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조약은 반드시 준수되어 야 하고,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으며, 조약의 문구는 그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 6 -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ᆞ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법 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ᆞ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 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 제도 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으로서, 이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조 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 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결국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 근거를 가지는 원칙으로서, 국세기본법 등 국내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따라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 을 갖는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2) 한편,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유해조세경쟁포럼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3년 OECD 주석에서 조세회피행위의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 관련 해석 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모델 - 7 - 협약 제1조 ‘거주자’ 규정에 대한 주석 제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 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 은 주석 제22항 내지 제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buse rule), 피지배외국법인규정(controlled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 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 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 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각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OECD 주석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ᆞ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는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OECD 회원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그 내용의 개 정 시기와 관계없이 OECD 회원국가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3) 나아가 2006. 5.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가 신설되어 국제거래 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4)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조세조약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따 른 엄격 해석의 원칙과 비엔나 협약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성실한 해석의 원 칙을 준수하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 - 8 - 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의 통상적ᆞ논리적 의 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ᆞ논리적 해석이자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으로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조세조약의 개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 자체의 의미를 부당하게 유추·확장하거나 문언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실질과세원칙을 그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한·네덜 란드 조세조약의 서문에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더불어 ‘탈세방지’에 조약의 목적 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조세조약의 목적이 단순히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 으로써 재화와 용역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탈세방지’ 역 시 이중과세의 회피와 마찬가지로 위 조세조약의 중요한 목적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한ᆞ네덜란드 조세조약 제3조 제1항에서도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 조세에 관련된 동 체약국의 법에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창 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특정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여부의 최초 판단은 결국 일방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하여질 수밖에 없 는바, 개별 조세조약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실질과세원칙을 그 조세조약 규정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조에서 “이 협약은 일방 또 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14조에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 - 9 - 을 뿐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이 실질과세원칙 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양도소 득과 관련한 개념인 ‘거주자’, ‘양도인’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함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 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세조약의 적용이 예정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에 대하여 그 실질적 거래행위자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원고로 인정 하여 그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C로 인정하여 그 과세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 부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의 양도인이 누구인 지, 즉 원고가 C의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를 본다.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네덜란드 거주자로서 타회사의 설립, 타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자 문용역의 제공, 기타 방식에 의한 타회사 지분 참여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9. 9. 27. 설립된 회사다. (2) 원고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독립하여 연차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199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네덜란드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06. 3. 1.경부터 Teleport Boulevard 110 Unit A.1.14, 1043 EJ Amsterdam에 있는 20㎡ 규모의 사무실을 Citco Nederland B.V.로부터 임차하였다. (4) 원고는 2006. 2. 1.에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J000, L.000와 각 회계업 - 10 - 무 제공 또는 법무부장 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 A.M.L.000와 법무 사무원 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임원 및 직원의 수 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1명 내지 5명 정도였는데, 2008년경 이후 평균 고용 직 원의 수는 1명에 불과하였다. (5) 원고는 1999년경 F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금액 535,174,672유로 중 492,667,141유로를 C로부터 차입하였고, 80,146,948유로를 D과 C로부터 출자받았는데, 2009년경 C에게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되 실제로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C가 그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상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 였다. (6) 원고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F로부터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금 수령계 좌는 **** 소재 **** 은행이었다. (7) 원고가 1999년경 F0의 주식에 투자할 당시 00그룹 계열사 주주들과 사이 에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전문에는 C가 직접적인 자본 투입을 통해 장기간 F 투자에 참여한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과 관련한 통지장소는 ****에 소재한 C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1999. 11. 19. F'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정거 래위원장에게 보낸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제외 신청서에는 “F'가 1999. 11. 1. 중동 산유국인 UAE의 ****의 국영기업인 C사에 F' 주식의 50%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인수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니, 현대 대규모기업집단으로부터 의 계열 제외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F' 주식회사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원 고를 대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수임받은 수임인들은 모두 ****에 거주하 - 11 - 는 자들이고, F는 2003년도 정기주주총회 안내문을 원고가 아닌 C로 발송한 적도 있 다. (9) F가 2002년경 유동성 위기를 맞아 주주에게 금융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이 에 F와 그 주요주주들 사이에 2002. 6. 23.경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바 양해각서가 체 결되기까지 구체적인 조건 협상, 교섭,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아닌 C가 F의 임 원 해임, 임용, 전환배치를 요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0) 2005. 11. 17. ****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F의 주식에 대하여 C가 콜 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C가 2005. 11. 24. G에 보낸 서신에 “C는 2003. 5. 1. 체결된 실시협약 제6.1조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G 은 C의 콜옵션 행사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음. 그러나 C는 이 문제가 C 이사 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C 경영진은 이에 관한 재량권이 없음을 지적하였음.”이라고 기 재되어 있으며, C가 2006. 2. 1. G에 보낸 서신에는 “C는 F 지분 20%를 조만한 원고 로부터 CI로 이전하고자 함을 G과 F에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주식의 이전은 전적으로 C 포트폴리오 내에서 절세(tax efficiency)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6. 1. 24. 원고 명의의 콜옵션행사통지서상 연락처도 **** 소재 C의 주소로 되어 있다. (11) F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8, 9, 10, 11, 16,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12 - (1) 다국적기업이 특정국가에 설립한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그 회사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 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하는 등 그 국가에 조세피난처적 요소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사가 오로 지 조약편승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미리 설계한 투자구조 및 지배구조에 따라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떠한 회사가 오로지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약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 지 여부는 그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자금의 조달 및 회수 주체, 수익 배분 내역, 회사의 존속기간 등 제반 간접사실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형 식적 거래 당사자인 회사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명된다면 당해 거래로 발생한 소 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모기업인 다국적기업이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임차한 사무실의 규모는 20㎡에 불과하고, 한두 명 정도의 직원들만이 고용되었으며, 원고는 설립 이후 F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이외 에 다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F 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자는 C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에 대한 투자결정 및 F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사실상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F는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 법인 세율은 대한민국과 UAE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데, C로서는 주식양도소 득에 대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서야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소득세를 부담하 면서까지 원고를 네덜란드에 설립하는 투자구조를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 - 13 - 는 점, ⑤ 원고는 원고 설립 초기에 모회사인 C가 투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모자회사 관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서 주식 취득 당시의 사정이 아닌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2010. 8. 12.을 기준으로 원고가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내역, C나 F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시 점까지 사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가 F에 대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오로지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으로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 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양도인은 C라 봄이 타당하다. 3)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 위반 여부 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24조는 “일방국의 국민은 그들이 동 일방국의 거주 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 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 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비교 대상으로 들고 있는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회사 등 특수목적법인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독자적인 사업상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정책적으로 그 특수목적이 인정된 법인들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이나 주주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특수목적법인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인 - 14 - 들의 국적과는 무관하다. 즉, 네덜란드 거주자인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받은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의 결과가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의 무차별적 적용에 따른 것이 며,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상 원고와 국내 특수목적법인들이 ‘동일한 사정’하 에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반하 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원고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 을 받지 않는 C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질적 귀속자로서 양도인에 해당 하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 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원고의 법인세경 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15 -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 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갖춘 법인일 것 - 16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 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 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 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 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 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17 - 4. 제93조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 9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그 지급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 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 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 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 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 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 - 18 - 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 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 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Pacta sunt servanda)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 다. 제31조(해석의 일반원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 19 - ■ 대한민국정부와 네덜란드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어느 일방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달리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 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관련된 그 일방국의 법에 내포되는 의미를 가진다. 제10조 (배당) 1.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 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 3. 상기 2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4. 본조에서 사용된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권,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 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그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의 세법 에 의하여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기타 지분으로부터의 소득을 의미한다. 5.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 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국내에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 된다. 제14조(양도소득) 1.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의 양도나 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 있는 일방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 - 20 - 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 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국의 국민은 그들이 동 일방국의 거주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국에서 동일한 사 정하에 있는 동 타방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른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 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국 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다. 본 규정은 일방국에 대하여 그 일방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 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면제 및 경감을 타방국의 거주 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3.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있는 일방국의 기업은 동 일방국내에서 동 일방국의 다 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와 이에 관련된 요건 이외의 다른 또는 더 많은 조세 또는 이에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조세"라 함은 모든 종류의 조세를 의미한다.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 한 협약 제10조 (배당)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 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런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21 -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퍼센트 직접적으로 보유하 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의 소득,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여하는 그 밖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 법에 의하 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 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 나 또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타방체 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자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자 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당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타방체 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동 법인의 유보이 윤을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3조(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 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 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을 양도하여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5. 제4항에서 규정된 주식 이외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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