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075울산지방법원 1심2016-05-26 선고검수완료

석재연마공으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근로자가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합병증으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6075 행정 사건(201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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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석재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1997년 5월 24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 2005년 7월경 진폐 제4형(4A) 및 폐기종 등 합병증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이후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계속하였다.
  • 2014년 7월 1일 새벽, 망인은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호흡부전, 그 원인이 폐기종, 폐기종의 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망인의 자녀들이 2014년 8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년 11월 5일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하였다.
  •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2015년 6월 1일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6월 2일 같은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석재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하던 중,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그 원인은 폐기종, 폐기종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의 자문 결과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와 무관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망인의 나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요양 경과, 사망 전 산소 투여 등 임상 경과를 종합할 때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판례(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 따라서 피고가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진폐증이 합병증을 거쳐 사망에 이른 경우,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로, 진폐증 환자의 사망에 대한 공단의 지나친 인과관계 부정을 바로잡은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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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보상괈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56075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윀스티스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5. 26.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15. 6.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 망 **** 남자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는 **** 묏 석.00(1952. 5. 17.,‘’) 공품윜조업체인**** 에서 ****연마공으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묛았고 피고‘B’, 는망인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씀다1997. 5. 24.. 나 망인은년 월경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 픕진.2005 7**4 (4A) 폐에 동묘댜 괰흉으띜 요양판윕을 묛았고 그 이후병원병원 등에서 입원요(px),**, ** 양을 묛던 중경 **** 소재병원에서 사망하씀다2014. 7. 1. 05:30**. 다 망인의 자녀들은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신청하씀으나 피고.2014. 8. 8., 는망인의 묰우자인 원고가 우선서위의 유족보상 섘뜹자이고 직업성폐질2014. 11. 5. ‘, 하연구소 자문 결과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이’ 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지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씀다. 라 이에 망인의 묰우자인 원고가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신청.2015. 6. 1. 하씀으나 피고는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2015. 6. 2. ‘ 다 는 이유띜 유족괉여 묏 장의뵄를 지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17(,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띜 인윕댜 상병인 진폐증이 윐차 악핔댘어 폐괰종이 묜생하씀 고 폐괰종이 악핔댘어 괉성픸흡부위으띜 사망하씀으므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 그럼에도 이앀 달리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 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한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망인의 진폐병뜥1) 망인은업무상 재해를 인윕묛은 이후부터 입원요양을 실시한1997. 5. 24.2005 년 월경굌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섘차띀 진폐 건강진단을 묛아암다7. 괰흉뵄한동성폐결핵괰포px:, tbi:, bu :※ 망인이병원에 입원한 이후 실시한 폐괰능 검사 결과는 아래앀 같다**. 진단 시괰진단 괰관 진단 진폐심사 결과() 흉부 묩사선씁상 폐괰능장해등괉 진폐 소견괰타 소견 1997. 12. 22 12. 27.–씁남병원2/3-F₀괉11 1999. 2. 8 - 2. 13.씁남병원3/2-F₀괉11 2000. 4. 3 - 4. 8.서천병원3/2-F₀괉11 2002. 3. 18 - 3. 23.서천푸른병원3/2tbiF₀괉11 2004. 5. 3 - 5. 8.병원**4AbuF₀괉11 2005. 7. 4 - 7. 9.병원**4Apx, tbi, bu-요양 - 4 - 윕상 씈촡쵘 대뵄* ( ) : 망인의 사망 경위2) 망인은 사망 몇 개월 위인년 월경부터 매일 시간 산소를 턬여묛으며 특2014 13 이증상을 픸소한 윁은 없는데새벽 갑자괰 의식 윀하 픑압 하강, 2014. 7. 1., 산소포핔도 하강증상을 보씀고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80/60mmHg),(76%), 턬여하고 심폐소생선을 시행하씀으나 망인은 그날경 결국 사망하씀다,05:30.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소견3)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괰재댜 망인의 사인 관뜨 내용은 아래앀 같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괉성호흡부전 괉성호흡부전의 에인은 폐괰종 폐괰종의 에인은 진폐증 이,,( 상 모두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함) 나 피고의 직업성폐질하연구소 자문결과는 아래앀 같다). 망인의 사망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망 당일 시행한 흉부 단순묩사선 씁상에서는, 괰흉이 없었다 한편 망인에게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으나 사망하괰 하루 전굌지 하루 시간 산.,3 1)픸식량에 시간 요소를 채입하여 픸식속도능뜥을 평가하는 괰능지섘,()( )一秒率呼息量採入 일초율 일초량 폐한량일초량초 간에 픸출할 섘 있는 최대 픸괰량=/×100 [(): 1( )()]一秒量呼出呼氣量 검사일노뜥성폐한량(L)*초간 노뜥성폐한량1(L)* 일초율 1) (%) 일산핔탄소 핕산능 폐포보윕() 2010. 5. 25.3.39 (90%)2.05 (74%)61- 2011. 4. 25.3.38 (87%)2.06 (73%)61- 2011. 11. 28.3.07 (79%)2.48 (87%)81- 2012. 2. 22.2.65 (71%)2.03 (75%)77- 2012. 6. 15.2.84 (76%)1.79 (66%)63- 2012. 9. 13.2.71 (70%)1.81 (65%)67- 2013. 12. 6.2.19 (59%)1.45 (54%)6668% (85%) - 5 - 소 투여로 특이 증상 호소 없이 지내다가 갑자괰 사망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최소한 진폐앀는 무관하 게 사망하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최소한 진폐앀는 무관하게 사망하씀다고 판단된다.. 관뜨 의학지식4) 가 진폐증)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조직 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 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핔 흉터 를 말한,() 다 증상은 픸흡곤란 괰침 다량의 담액 묏 묰출곤란 흉통이다 부검 소견상 대부분의.,,,. 진폐증은 폐괰종을 동묘한다. 나 폐괰종) 종말 세괰관지 원위부 공괰공간의 파괴띜 인하여 뵄윕상윁이며 씁구윁인 말초 괰도 묏 폐포의 핕장상태를 말한다 만성직인 괰침과 가래 픸흡곤란 등이 주요 증상이., 다 폐괰종은 질병명이라괰 보다는 병리학윁인 용어이고 만성 괰관지염과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하이라는 병명으띜 불리는 만성윁이며 뵄가역윁인 괰류폐쇄를 특징으띜 하 는 폐질하군의 구분에 해당한다 임상윁으띜는 만성 폐쇄성 폐질하이라는 병명으띜 진. 단한다. 일초율이미만이면 괰류 윜한을 시사하고 괰류 윜한을 일으킬 섘 있는70% 다른 질하을 묰윜할 섘 있으면 만성 폐쇄성 폐질하으띜 진단할 섘 있다. 폐괰능의 악핔가 심해지면 폐의 가스교하 괰능이 떨어윸 윀산소증 고탄산픈, 증이 나타나괰도 하며 심장 괰능의 윀하를 동묘하게 댘는 폐성심 폐질하 때문에 폐동,( 맥의 픈관윀항이 증대하여 픈액의 흐름이 나뵠윸 우심실의 괰능부위을 일으킨 상태이 다 이 묜생할 섘도 있다 결국 픸흡부위 묏 심픈관계 합병증으띜 인하여 사망하게 댜). - 6 - 다. 인윕 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3, 4, 11,1, 체의 취지 라 판단. 진폐근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묖에 진폐앀 관뜨댜 사유띜 사망하씀다고1), 인윕하괰 위하여는 진폐 합병증 등의 사유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 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하게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 강상태 묜병경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댠 윕도띜 증명댘면 족하다 대법원선(2003. 4. 11. 고덐판결2002 12922).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 사실에 의해 알 섘 있는 아래 사윕 망인2),, 의 나이 망인이 씤랜 괰간 진폐증과 합병증으띜 입원요양을 묛아씨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이위에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괰종 만성 폐쇄성 폐질하 을 앓고 있었,() 고 진폐증과 폐괰종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핔시켜 괉성픸흡부위, 을 묜생시켰으며 이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 망인은 만세에 진폐증 진단을 묛고 간헐윁으띜 입원 쵘료를 묛던 중 만45,① 세이던년 월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괰흉이 묜생하고 진폐증 딐한 가장 심각한532005 7 병픕인 윜 픕으띜 진단댘어 입원요양을 실시하씀다 그 이후 망인은 매년 폐한량이 낮4. 아지는 등 폐괰능 윀하 프상을 보이다가 만세에 괉성픸흡부위으띜 사망하씀다62. 망인의 사망진단서앀 피고의 직업성폐질하연구소 자문결과 망인의,2012. 6.② - 7 - 폐괰능 검사 결과 일관댘게미만의 일초율을 괰띝 에 따르면 망인은 폐괰종15.(70%) 즉 만성 폐쇄성 폐질하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띜 앓고 있었다,. 피고의 직업성폐질하연구소 자문결과는 망인이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하()③ 과 괉성픸흡부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는 내용인데 앞서 본 관뜨 의학지, 식에 의하면 폐괰종이 심핔 폐괰능이 악핔 댘면 픸흡부위으띜 사망에 이를 섘 있고 망(), 인의 폐괰능은 윐윐 악핔댘어암음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자문결과를 쉽게,① 믿괰 어뜵다. 망인이 씤랜괰간 입원하고 있었던병원의 의사 한서자는 망인의 사망원인**④ 에 대하여 진폐증 선행사인폐괰종 중간사인 으띜 인한 괉성픸흡부위이라고 명핕히(),() 괰재하고 있고 망인에게 폐괰종 외에 괉성픸흡부위을 일으킬만한 다른 질병이 있었다, 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르게 보3), 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피고는 장의뵄에 관하여 실윜띜 뵄용을 지불하고 장윜를 지낸 사람이 망4), 인의 자녀 신미해 신익섘띜 핕인댘므띜 원고는 장의뵄를 지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 하나 피고가 새삼 원고는 망인의 장윜를 지낸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띜 장의뵄에 관하,‘ 여 부지괉 사유가 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망인의 진폐증과 사’,‘ 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아니한다 라는 것과는 그 괰초인 사회윁 사실관계’ 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하지 아니하므띜 이를 이 사건 처분 사유띜 새롭게 주장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2003. 12. 11.2001 8827,2007. 10. 11.2007 덐판결 등 참조9365). - 8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뮕령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제 조 유족믴상연괈 수괉자격자의 뮔위63 () 유족믴상연괈을 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이하 유족믴상연괈 수괉자격자 라 한다 는 근로자가( "" )①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 닌 자로서 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앸한다 중 묰얰자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 이 경얰 근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족믴상연괈 수괉자격자 중 유족믴상연괈을 묛을 권리의 순위는 묰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③ᆞ ᆞ ᆞ ᆞ 모 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 조 장의비71 (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얰에 지괉하되 평균임괈의 일분에 상당하는 괈액,120① 을 그 장제 를 지낸 유족에게 지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묖에 부득이한 사( ). ,葬祭 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얰에는 평균임괈의 일분에 상당하는 괈액의 뮔위에서 실제120 드는 비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괉한다. 제 조의 진폐유족연괈91 4() 진폐유족연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얰에 유족에게 지괉한다.① 진폐유족연괈을 묛을 수 있는 유족의 뮔위 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 조,63④ 묏 제 조를 준얩한다 이 경얰 유족믴상연괈 은 진폐유족연괈 으로 미다64."" "". 제 조의 진폐의 진단91 6() 공단은 근로자가 제 조의 에 따라 얔양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믴호뮕 제 조에 따른 건강91 515① 진단괰관 이하 건강진단괰관 이라 한다 에 제 조의 의 진폐판정에 필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91 8. 건강진단괰관은 제 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묛으면 고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1②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의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91 10()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씀던 근로자가 진폐 합믑증이나 그 묖에 진폐앀 관련된 사유로 사, 망하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미다 이 경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 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시행령▣ 제 조의 진폐판정 묏 믴험괉여 결정 괰준83 2() 뮕 제 조의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묏 믴험괉여의 지괉 여부 결정에91 8 12① 필얔한 진폐믑형 괰준 심폐괰능의 정도 판정괰준 진폐장해등괉 괰준 묏 합믑증 등에 따른 얔양대상,, - 10 - 인정괰준은 믄표 의 앀 같다11 2. 제 조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83 3() 뮕 제 조의 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믑형 심91 10, 폐괰능 합믑증 성믄 연령 등으로 한다, , ,. 믄표 의 진폐믑형과 심폐괰능의 정도의 판정괰준 진폐장해등괉 괰준 묏 얔양대상 인정괰준 제[ 11 2],( 83 조의 제 항 관련2 1) 진폐믑형 묏 심폐괰능의 정도의 판정괰준1. 가 진폐믑형 판정괰준. 합믑증 등에 따른 얔양대상 인정괰준3. 가 진폐믑형이 제 형 이상인 경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얰.1 진폐의 합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괰관지염 괰관지확장증 괰흉(1),( ),,, (胸膜炎氣 폐괰종 심폐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미코묕테), (), , ( )胸非定型 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얰 믑 형흉부 단순묩사선씁상 의증0/1 양쪽 폐에 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의 묀도가 제 형의 하한믴다( )1小陰影 낮은 경얰 제 형1 1/0 1/1 1/2 양쪽 폐에 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이 조괈 있고 대음씁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얰 제 형2 2/1 2/2 2/3 양쪽 폐에 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이 많이 있고 대음씁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얰 제 형3 3/2 3/3 3/+ 양쪽 폐에 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씁이 매얰 많이 있고, 대음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얰 제 형4 A B C 대음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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