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1520서울행정법원 1심2025-07-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감사원 담당부서에 전화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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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5구합51520 행정 사건(2025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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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5년 1월 3일 감사원장에게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 담당부서에 전화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원고는 청구 내용란에 2024년 12월 24일 오후 3시 21분부터 5시 57분 사이 22차례, 같은 달 26일 오전 9시 7분부터 오후 5시 57분 사이 56차례 담당부서에 전화했으나 공무원들이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적었다.
  • 감사원장은 2025년 1월 10일 원고에게 이 청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담당부서에 전화한 사항과 관련된 진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통지를 보냈다.
  • 거부 통지에는 감사 등 업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정보공개법 제11조의2가 근거 법령으로 적혀 있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6월 11일 변론을 마친 뒤 7월 9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감사원 담당부서에 전화한 사실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감사원장은 이를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진정·질의 민원으로 보아 공개를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청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며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청구서에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적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명시한 점을 들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이 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으로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2호는 공개 청구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청구는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므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 감사원장이 거부 이유로 든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심의·결정·통지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당한 청구임에도 그에 따른 심의·결정·통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보공개 청구서에 정보공개법 조항을 근거로 적고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면, 그 청구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와 상관없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공공기관이 이를 임의로 진정·질의 민원으로 처리해 거부하거나, 비공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심의·결정·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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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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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15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감사원장 변 론 종 결2025. 6. 11. 판 결 선 고2025. 7. 9. 주 문 1.피고가 202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25. 1. 3.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 한 다), ‘청구 내용’ 란에 “청구인은 감사원 B국 *과((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담 당부서’라 한다)와 통화하기 위하여 2024. 12. 24. 15:21 ~ 17:57 사이 22차례, 2024. 12. 26. 09:07 ~ 17:57 사이 56차례 이 사건 담당부서에 전화하였으나, 이 사건 담당부 서 소속 공무원들은 청구인의 전화를 단 한 차례도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 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25.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담당부서로 전화한 사항과 관련된 진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진정사항은 감사 등 업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알려드릴 수 없으니 양해하시 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 항, 정보공개법 제11조의2가 근거 법령으로 기재된 ‘정보공개 청구의 진정ᆞ질의 통지 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민원으로 처리하였 고,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 - 3 - 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공개청구는 이 사건 담당부서가 2024. 12. 24.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기 위하여 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서 말하는 질의민원, 즉 법령ᆞ제도ᆞ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에 해 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개청구를 하면서 근거 법령을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고, ‘청구 내용’ 란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공개청구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정 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라고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2 - 4 - 호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ᆞ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 제 11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감사 등 업무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사유(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있음을 이 유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ᆞ결정ᆞ통지를 거쳤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그러한 주장ᆞ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개청구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함에도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보공개법에 따른 심의ᆞ결정ᆞ통지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별지 1 정보의 표시 비실명화로 생략 끝. - 6 - 별지 2 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ᆞ감독ᆞ검사ᆞ시험ᆞ규제ᆞ입찰계약ᆞ기술개발ᆞ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ᆞ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ᆞ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7 -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 적 유사성ᆞ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 다.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ᆞ 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 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ᆞ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ᆞ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 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 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 ᆞ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 다. - 8 -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ᆞ팩 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민원처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ᆞ훈령ᆞ예규ᆞ고시ᆞ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ᆞ허가ᆞ승인ᆞ특허ᆞ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ᆞ대장 등에 등 록ᆞ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ᆞ제도ᆞ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 는 민원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 - 9 - 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ᆞ알선ᆞ조정ᆞ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ᆞ결정ᆞ재결ᆞ화해ᆞ조정ᆞ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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