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43234서울고등법원 2심2012-06-15 선고검수완료

공유수면 진출입로를 점용한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점·사용료의 적법성을 다툼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누43234 행정 사건(2012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유수면 위에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점용하였습니다.
  • 피고(고양시 덕양구청장)는 2010년 6월 원고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유수면 진출입로를 점용한 데 대해 피고(고양시 덕양구청장)가 부과한 점·사용료 2,317,000원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단순히 맞닿은 토지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용 목적의 유사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시행규칙에서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한 점도 사용 목적을 고려하도록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건 진출입로는 병원에 출입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이므로, 병원 부지와 사용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의 범위를 해석할 때,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뿐 아니라 사용 목적의 유사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점용료를 부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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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구합1929 판결 【변론종결】2012. 4.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2,3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및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1)과 (2) 사이 『이에 대해 피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인접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용 목적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접’의 사전적 의미는 ‘가까이 있거나 서로의 경계에 닿아 있음’ 또는 ‘이웃하여 있음. 또는 옆에 닿아 있음’으로 서로 맞닿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는 성질을 고려할 때,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점·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사용 목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비고 제1항 단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는 데 토지의 용도를 고려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법률 문언의 범위 안에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일 뿐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제1항의 인접한 토지의 가격에 대해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이 법률상 문언의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통행을 하는 곳이고, 병원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이 사건 부지와 불가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진출입로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출입로는 이 사건 병원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용도인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출입로가 이 사건 병원 부지의 연장으로서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이 사건 접한 토지의 용도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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