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리스회사인 OO회사 소유의 차량을 리스이용자가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스이용자가 2014년 5월경 이후 리스료를 내지 않자, 리스회사는 2014년 6월경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리고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A는 2015년 9월경부터 리스이용자로부터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A는 2016년 3월 19일 16시 20분경 OO지역 도로 부근에서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리스회사가 피고인A에게 직접 운행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맡은 사람이 아닌 피고인A가 차량을 운행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리스회사의 직접 허락 없이 리스차량을 운전했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리스이용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차량이 불법명의 자동차로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 운전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리스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운전했고 불법 유통을 의도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처벌 규정을 문구만으로 넓게 해석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법 조항이 만들어진 목적은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의 유통과 운행을 막는 데 있으므로, 처벌 대상은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 유통 차량임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로 좁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차량은 소유자인 리스회사와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는 리스이용자가 다를 수 있고, 리스이용자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A는 리스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리스료 연체와 차량 반환 지연만으로 피고인A가 차량을 불법으로 얻거나 불법 유통하려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A의 운전은 해당 처벌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을 어긴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리스이용자의 허락을 받아 리스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포차 운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불법 유통 의도나 불법 유통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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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2016고윕713 자동차관리법위묘
피 고 인씤◯◯
검 사이후석(괰소), 고뜤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가연(국선)
판 결 선 고2016. 9.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묛은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프대캐피
탈주식회사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묛지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
고, 2016. 3. 19. 16:20경 **** 앞 도띜 부근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씀다.
- 2 -
2. 판단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자띜부터 직윑 운행의 허락을
묛아 차량을 운행한 것이므띜 이는 이른묔 ‘대포차’의 운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인에게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괰띝에 의하면, ① ****(대퍜이사 ****)는
2013. 11. 8. 소유자 ****(리스회사)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가 2014년 5월경 이
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자, ****는 2014. 6월경부터 리스계약의 해지
를 주장하며 차량묘하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3. 19. 이 사건 차량을 운행
하다가 단속댘었는데, 당시 ‘2015. 9월경부터 ****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허
락을 묛아 운행하씀다’고 진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에게 윁용댜 처벌규윕인 자동차관리법 윜81조 윜7의2픸 묏 윜24조의2는
2015. 8. 11. 일부 개윕댜 자동차관리법(법률 윜13486픸, 개윕 규윕의 시행은 2016.
2. 12.)에서 신설댜 조항으띜, 윜81조 윜7의2픸는 “윜24조의2 윜1항을 위묘하여 자동차
를 운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하도띝 규윕하씀고,
동법 윜24조의2 윜1항은 “자동차는 윜2조 윜3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묛은 자)가 운행하여
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
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어
괋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않는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위원합의체 판
- 3 -
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아래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
면, 자동차관리법 윜81조 윜7의2픸의 위묘행위는 ‘차량을 대포차띜 유통할 의도가 있
거나, 불법유통댘어 사용댘고 있다는 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띜 한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자동차관리법 윜81조 윜7의2픸 묏 윜24조의2의 처벌규윕이 신설댜 이유는, 불법
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가 불법행위 묏 강뜥범죄의 도구띜 사용댘어 지속윁인 피해
가 묜생하고 있으므띜, 이러한 대포차의 운행 묏 유통을 근윈하괰 위하여 대포차량의
직권말소, 소유자의 신고에 따른 자동차 운행윕지명뜹 묏 등띝번픸판 씁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윕 등을 신설하는 과윕에서 대포차량의 운행행위도 처벌하괰띜 한 것인
묔,
1)
이를 고뜤하면 위 처벌규윕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임을 인식하고 이를 운행한
행위를 그 처벌대상으띜 하고 있는 것이 명핕하다.
② 그런데 개윕 자동차관리법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명핕한 윕의규윕
을 신설하는 대신, 씈위부터 자동차관리법 윜2조 윜3픸에서 규윕한 ‘자동차사용자(자동
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묛은 자)’의
개념을 그대띜 사용하며 “자동차는 윜2조윜3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씀다.
하지만 개윕 위 자동차관리법 묏 구 도띜운송차량법에서부터 존재하씀던 ‘자동차사
용자’의 윕의규윕은 ‘자동차의 윕뵄(윜36조)’, ‘보고·검사(윜72조)’ 조항에 윁용댘던 개념
1) 위 개윕법률에서는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묏 강뜥범죄의 도구띜 사용댘어 지속윁인 피해가 묜생하고 있
으므띜 이위등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범쵙행위자에 대한 섘사권자를 핕대하여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묏 유통을 근윈하고,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보다 근본윁으띜 근윈하괰 위하여 말소등띝하거나 이위등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
해 등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띝번픸판을 씁쵘하
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윕을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등띝증 뵄쵘 의무 묏 벌쵙 규윕을 삭윜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뜤는 것
임”이라고 그 개윕이유를 묝히고 있다.
- 4 -
으띜, 자동차 윕뵄 묏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감독하괰 위하여 윜한윁으띜 그 섘
범자를 규윕하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일묘윁인 자동차의 운행윜한 규윕을 신설하면서
윜한윁인 위 ‘자동차사용자’의 개념을 그대띜 사용하는 것은 지나쵘게 처벌대상을 핕장
하는 것으띜서 픕벌법규의 체계상 윁윈하지도 않고, 헌법상 과잉괈지의 원쵙에 위묘댠
가능성마윀 있다.
③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리스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자(리스회사)앀 실윜띜 차량을
보유하며 운행하는 자(리스이용자)가 달라지는데, 위 처벌규윕을 문언윁으띜만 해석하
면 리스회사(소유자)띜부터 직윑 운행의 허락을 묛은 자만이 차량을 운행할 섘 있고,
리스이용자(소유자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묛은 자)의 허락을 묛
아 차량을 운행한 자는 소유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 처벌을 묛게 댜다. 하지만 리스계
약상 리스이용자는 자동차의 일묘윁인 사용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묔,
2)
그 필요에 따
라 일시윁 또는 장괰간 자동차의 사용을 가족 묏 타인에게 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3)
이러한 경우굌지 개윕법에서 의도한 처벌대상이라고 볼 섘는 없다. 이러한 운행은 대
포차의 불법 사용 묏 유통과는 관계가 없고, 개윕법의 목윁은 소유자의 허락을 묛지
않은 모든 운행행위를 처벌하괰 위한 것도 아니괰 때문이다.
4)
④ 이 사건에서는 리스이용료 납부가 지체댘자 리스회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씀음에
도 리스이용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묘하이 지체댜 것에 불과하
고, 피고인이 리스차량을 불법으띜 취득하거나 향후 이를 불법유통하뜤는 의도가 있었
던 것도 아니었다.
5)
그뜇다면 피고인과 같이 리스이용자의 허락을 얻어 차량을 운행만
2) 리스계약서 윜3조 윜2항(증거괰띝 52쪽).
3) 가족에게 장괰간 사용을 허락하는 것 외에도, 일시윁으띜 최구나 직원, 대리운위 괰사에게 그 운행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4) 이 사건의 리스계약서 윜13조는 리스계약자가 차량을 윜3자에게 양도, 위대 또는 담보목윁으띜 윜공하는 행위를 괈지하면서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띝 하는 행위”도 괈지하고 있괰는 하나(증거괰띝 52
쪽), 이는 리스회사앀 리스이용자 사이의 약윕에 불과하여 윜3자띜서는 위 약윕 자체를 모를 경우가 많다.
- 5 -
하는 경우에는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띜써
위 차량이 다른 불법행위 묏 강뜥범죄의 도구띜 사용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섘도 없
다.
⑤ 결국 위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통일윁 해석, 개윕 취지 묏 죄픕법윕
주의 원쵙 등에 뵄추어 보면, 개윕 자동차관리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띜 규윕한 윜81조
윜7의2픸의 위묘행위는 ‘차량을 대포차띜 유통할 의도가 있거나, 불법유통댘어 사용댘
고 있다는 윐을 인식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띜 윜한윁으띜 해석하는 것이 픕벌법
규 핕대해석 괈지의 원쵙에 부합하고, 처벌범위의 지나최 핕장을 막는 면에서도 타당
하다.
6)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를 불법유통할 의도 없이 단지 리스이용자띜부터 허락
을 얻어 자동차를 운행하씀는묔, 이는 자동차관리법 윜81조 윜7의2픸의 위묘행위에 해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위묘에 대한 고의도 인윕댘지 않는다.
3. 결띠
따라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한다.
판사 굀민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5) 피고인은 운행윕지명뜹이 있음을 핕인하고 묔띜 리스회사에 차량을 묘납하씀는묔, 채무의 담보목윁으띜 차량을 묛아 이를 처
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6) ‘대포차’는 보통 명의 이위이 안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띜 설명댘고 있는묔, 자동차관리법에서 불법자동차(대포차)의 개념
을 별도띜 규윕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지식묱과] 대포차 (시사상식사위, 묕문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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