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0849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지위와 이익을 인정받기로 한 합의를 믿고 사업에 협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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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8498 민사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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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1년경 사업 부지에 대규모 주상복합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주에게 1000억 원 이상을 빌려주는 등 공을 세워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내기 전에 사업주 쪽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 2002년 10월경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원고들과 피고 대우건설은 사업주와 개략적인 합의를 했는데, 사업주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시행사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 대외적으로는 피고 대우건설이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그 직후 원고 한 명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피고 롯데건설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원고들의 기여도를 참작해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그러나 2002년 12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할 때 사업주가 건축허가 일정이 촉박하다며 일단 사업주와 피고들만 계약을 맺고 원고들과의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 믿고 사업에 적극 협조했지만, 2003년 10월경 피고 롯데건설이 세금 부담과 토지대금 미투입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원고들의 사업 참여가 무산되었습니다.
  • 그 사이 원고 한 명이 암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빠지고, 대우건설 사장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과거 사업 부지에 대한 자금 대여 등의 공로로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피고들과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개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사 지위 인정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원고들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업이익에서 배분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에게 시행사로서의 지위와 이익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살폈습니다. 대규모 사업이고 통상적인 사업 구조와 달랐던 점을 고려하면, 도급계약 조건이나 자금 조달 주체·방법 같은 중요한 사항까지 구속력 있는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합의의 취지는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고, 피고들이 사업을 수주하는 데 원고들의 역할이 컸으며, 건축허가 일정을 맞추려면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한 원고들의 협조가 절실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즉 적어도 원고들에게 기여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에서 배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이익이 6천여억 원에 이르며 통상 시행사가 얻는 이익이 분양매출액의 10~20%인 점을 감안해 원고들의 손해를 6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사업에서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거래에서 신의칙에 어긋난 행위를 한 대형 건설사에 대해 민사적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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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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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029·부산지방법원·2009-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신차 출시와 관련한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신뢰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16899·서울고등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 오딘2 유한회사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에서 협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391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1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4049·부산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호텔 분양계약에 따른 수익 보장과 무료이용권 이행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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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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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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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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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6253·수원지방법원·2008-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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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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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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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가합1160·청주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일부 승소

돈사 건립 허가를 받은 뒤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가 피고의 연장 불허·착공신고 반려 등 처분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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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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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192·광주지방법원·2016-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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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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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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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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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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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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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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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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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67772·서울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허위 및 과장이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판결 요지서 1. 사건번호, 사건이름, 선고일자  ○ 사건번호 : 2004가합108498, 2005가합24795(병합) 손해배상(기)   ○ 사건명 : 손해배상(기)(일명 “용산시티파크 시행권 분쟁” 사건) ○ 선고일자 : 2006. 7. 7. 선고 2. 당사자와 소가 금액 ○ 원고 : ****, **** ○ 피고 : ****, **** ○ 청구금액 : 주장금액 1000억 중 일부청구금 450억 원 및 지연손해금 3. 사건 요약 가. ****는 2001년경부터 그 부지에 ‘용산 시티파크’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들은 평소 1000억 이상 ****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공을 들인 끝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그 후 2002. 10.경 위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원고들 및 피고 대우건설은 세 계일보와의 사이에, 원고들 및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되, 다만 세 계일보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시행사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 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 대우건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하기로 하는 개략적인 합의를 하였다. 다. 그 직후 원고 ****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피고 롯데건설은 위 원고에 게 사업에 참여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원고의 적극적인 설득도 한 원인이 되어 피고 롯데건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 원.피고들은, 원 고들의 이 사건 사업의 수주 및 진행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2002. 12.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2 - ****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하여 시행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보다 **** 앞으로 그냥 두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일단 ****와 피고들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원.피고들 사이의 문제는 나중에 따 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 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자신들이 시행사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 게 되리라 믿고 이 사건 사업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2003. 10.경 피고 롯데건설이 사 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고, 토지대금 등을 투여 한 바 없는 원고들을 시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사업참여가 무산 되었다. ** 그 사이에 원고 ****가 암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대우 **** 사장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 났음. 4. 쟁점 가. 원.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의 지위 및 이익을 인 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규모 사업인데다가, 시행사가 처음부터 사업부지를 마련하여 주도적으로 사업 을 진행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사업구조가 상이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사 업시행권 인정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도급계약의 조건, 자금 조달 주체 및 방법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있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 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원.피고들 사이 의 합의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데 따른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책임==>인정함 2002. 12.경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는 구조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할 당시까지의 제반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데 원고들의 역할이 컸던 점, 이 사건 사업은 2003. 6. 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용적률 550%를 적용받아 수익성이 있었는데, 그러려면 사업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던 원고들 의 협조가 절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합의 당시 원.피고들 사이에는 적어 - 3 - 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여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으로 부터 배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이익이 6천여억원에 이르는 점, 통상 시행사가 얻는 이익이 분양매출액의 10~20%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들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대가는 60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주문)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금 6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함. 6000억*10%[기대 시행이익]*10%(원고들의 기여도)=60억 6. 이번 판결의 의의 본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들의 대표이사들 사이에 원고들을 시행사로 하여 사업 을 진행하기로 하는 개략적인 합의는 있었으나, 그 후 여러 사정이 겹쳐 위 합의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에게 시행사로 서의 지위 및 이익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반 사 정에 비추어 적어도 원고들에게 기여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사업이익으로부터 배분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반한 피고들에 대 해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상거래상의 신의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재벌 건설사에 대한 민사적인 엄정한 판단 을 내린 사례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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