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노540대전고등법원 2심2015-02-06 선고검수완료

선거공보에 허위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기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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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7일경,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을 거짓으로 적음.
  • 이 허위 학력 기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져 피고인이 기소됨.
  • 피고인은 이전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허위 학력 기재로 문제가 된 적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수학 기간을 정확히 적으라고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고치지 않고 계속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함.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거짓 학력인 '△△고등학교 졸업'을 적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사실 기재가 선거에 미친 영향과 형량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같은 위반이 있었고 허위 기재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
  • 피고인이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허위 학력 기재로 문제가 된 적이 있어 재범 위험이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치지 않고 계속 허위 학력을 기재한 점을 불리하게 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사실의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나이와 범행 경위, 방법, 이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거짓 학력을 적어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전에도 같은 위반이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뤘다. 결국 피고인의 반성과 경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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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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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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