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고합466광주지방법원 1심2008-03-20 선고검수완료
아내와 함께 죽기로 합의한 뒤 제초제를 사왔으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혼자 제초제를 마셔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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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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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7고합466 상해 사건(2008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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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8월 10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아내인 피해자와 경제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했다.
- 다음 날 낮 12시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며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자"고 설득했으나,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주장하자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고 말했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 피고인은 제초제 1병을 구입했고, 오후 5시 30분경 두 사람은 해수욕장 백사장으로 가서 함께 제초제를 마시려 했으나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다시 설득했다.
- 오후 8시경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제초제를 피해자가 혼자 마셨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토시키고 바닷물로 헹궈준 뒤 민박집에서 안정을 취하게 했고, 다음 날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음에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는 8월 14일 병원에서 제초제 중독으로 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부부싸움 끝에 함께 자살하기로 합의하고 제초제를 구입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스스로 제초제를 마셔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도운 자살방조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자살을 도우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자살하려는 사람의 구체적인 실행을 도와 쉽게 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그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함께 죽자'고 말하거나 제초제를 산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제초제를 마신 때로부터 4시간가량 전,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그것이 해변에서의 자살 실행을 쉽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해변에서 피해자를 '함께 살자'고 설득해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제초제를 뒷좌석에 둔 채 자리를 비웠으므로,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을 두고 자살을 쉽게 한 방조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구토를 시키고 병원에 후송한 점 등에 비추어 자살을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므로,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자살방조죄는 자살을 실질적으로 도와 쉽게 만들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인식이 증명돼야 성립한다.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도구를 준비했더라도, 상대가 예상치 못하게 스스로 실행에 옮긴 경우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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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466 자살방조
피 고 인**** (68년생-남자), 노동
주거 ****
검 사김OO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3.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여, 37세)과 평소 경제윁인 문제 등으로 부부싸
움을 자주 하여 오던 중, 2007. 8. 10.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부부싸움
을 한 후, 피해자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고 말하고 출근
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2007. 8. 11. 12:00경 광주 OO구 OO공단 6번
도로에 있는 ****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위하는 ****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무안 방면으로 드라이봌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힘들
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자’고 설득하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당
신과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라리 우리 죽어버리자’고 하여 이
에 피해자도 동의하고 함께 죽기로 작정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남 ****
- 2 -
****에 있는 ****에서 제초제인 OOOO 1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와 함께 위남 **** ****에 있는 **** 들어간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 백사장으로 가 위 OOOO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
께 자살하려고 하씀으나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피해자에게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된다,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하다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위 OOOO을 마셔 2007. 8. 14. 11:40경 ****에 있는 ****
에서 OOOO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자살을 방조하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가 **** 백사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너 후 안정
되어 같이 살자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OOOO을 마시고 자살할 것이
라고는 씈상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다.
3. 판단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를 제
공하거나 조언 딐는 격려를 하는 등 윁극윁, 소극윁, 물질윁, 정신윁 방법이 모
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
방의 구체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묏 그
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
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
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각 진술조서, ****에 대한
- 3 -
경찰 자술서, 경찰 제초제농약 구입 관련 수사보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
인과 피해자가 2007. 8. 10. 19:00경부터 다음날인 8. 11. 04:00경까지 다투었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는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과의 이혼을 주장하자, 피고인이 함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에 동의하씀고,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이 제초제인 OOOO을 구입한 사실, 위
OOOO이 승용차 뒷자석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00경 피해자를 백사장에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음료수를 사러 가자 그 사이에 피해자가 위 OOOO을 마
시고 OOOO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묏 병원진료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
인은 2007. 8. 11. 12:00경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
게 아이들을 생각해서 함께 살자고 지속윁으로 설득하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함께 여행을 온 윁이 있는 ****으로 피
해자를 데리고 가 해변에서 장시간 대화를 나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시
간의 대화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판단하고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 2007. 8. 11. 당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씨로 섬에서 나오기가 어려웠던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OOOO을 마셨다고 하자 구토를 시키면서 바닷물로 헹
궈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근처의 민박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게 하씀으
며, 피해자가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있다가 가자고 하여 민박집에
머무른 사실, 다음날인 8. 12.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이 아플 뿐 괜찮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넄워 있겠다고 하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
고 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달 12. 20:00경 **** 도착 당시 목이 따끔거리고
구토 증상을 보씀으나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의식은 명료하씀던 사실 딐한 인정
된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 말하거나 OOOO을 구입한 행위를 이로부터 4시간 가량이 경과
한 이후 다른 장소인 **** 해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용
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해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 4 -
설득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OOOO을 위 승용차 뒷자석에 놓아둔
채 음료수를 사러 간 행위를 피해자의 자살실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원조
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체
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병원으로 후송하게 된 행위를 피해자의 자
살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살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토시키고 헹구어주거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자살행위에 대해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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