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로4제주지방법원 2심2025-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949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 2024로4 형사 사건(2025년 5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형량 변경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49년 7월 3일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인 1949년 7월 3일경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6월 28일 무렵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그 무렵 사망하였으며, 구금일수는 총 361일이었다.
  •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10일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23년 1월 18일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고유 위자료 8,000만 원 지급 판결을 2016년 8월 확정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구금 중 불법적으로 살해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었다.
  • 청구인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종전 민사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공제하였으나, 항고심은 이를 취소하고 전액 지급을 결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49년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금 중 1950년 6월 무렵 사망했는데, 이후 재심에서 2023년 1월 10일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속인인 청구인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자, 법원은 원심이 종전 민사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공제한 것을 취소하고, 국가가 청구인에게 구금일수 361일에 대한 형사보상금 138,912,800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중 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원인에 의한 피해에 한정된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금한 행위 자체가 아닌, 구금 중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구금보상과는 그 원인이 다르다.
  • 형사보상법은 사형 집행의 경우 구금보상과 별도로 보상금 및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 없으므로 불법 살해 행위를 사형 집행으로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보상의 대상,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 형사보상법 제3조, 제11조 제1항 및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하며, 구금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형사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다. 즉, 국가의 잘못된 구금에 대한 보상과 구금 중 불법 살해에 대한 배상은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으로, 이중 전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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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제 1 형 사 부 결 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원심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정하면서 종전 민사사건에서의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 사실 가. 피고인은 1949. 7. 3.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단기 4282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 사 건 (제주)2024로4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피 고 인 A 청구인 겸 항고인 B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 원 심 결 정 제주지방법원 2024. 3. 29. 자 2023코172 결정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재고합45 판결 - 2 - 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1949. 7. 3. 선고 판 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 원은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2023. 1. 10.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3. 1.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 선고일인 1949. 7. 3.경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0. 6. 28. 무렵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그 무렵 사망하였다(구금일수 361일). 라.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 당시 피고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과 C, D가 있다. 3.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나. 보상의 범위 • 구금일수 : 361일 • 1일 보상금액의 범위 : 76,960원 ~ 384,800원(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무죄재판 이 확정된 2023년 기준) • 1일 보상금액의 결정 : 이 사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 은 정신적 고통,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384,800원으 로 결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 • 보상금액 : 138,912,800원(= 384,800원/일 × 361일) 다. 손해배상금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 공제하지 않음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 3 -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 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 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 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형사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6357호 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제주 4.3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형을 선고받고 ****에 구금되어 있던 중, 1950. 7. 초순경 ****와 경찰에 의해 ****로 끌려가 집단 총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소속 헌병 과 경찰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살해함으로써 피고인 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 임)에 의하여 원고(청구인)에게 피고인 고유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8. 25. 확정되었 음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해당 형사보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인데(법 제2조 제2항), 청구인이 종전에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금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의 선고 - 4 - 및 그 집행과는 별개로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당시는 피 고인에 대한 재심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및 구 금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형사보상법은 사형 집행의 경우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과는 별 도로 3,000만 원 이내의 보상금 및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바(법 제5조 제3항), 구금보상과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고 있어 피고 인의 경우와 같이 구금 중 공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국 가배상)책임이 성립되고, 청구인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형사보상법상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형이 집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는 없 는 이상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를 ‘사형의 집행’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된 공무원의 불법행 위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적인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민사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상속인 중 1인의 보상청구 형사보상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 5 - 마. 소결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138,912,800원을 지급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 재판장 판사송 오 섭 판사강 민 수 판사강 미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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