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05420대전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과 교수회 발의 거부·후보자 접수 무효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105420 행정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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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립대학 F는 2012년 총장 후보자를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후보자 선정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지원자는 발전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 피고 총장은 2015년 9월 규정을 고쳐 발전기금 납부액을 1,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위원의 구성 방법도 바꾸었습니다.
  • 교수회는 2015년 10월 총장 후보자를 직접 뽑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안을 마련해 총장에게 발의를 요청했지만,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후보자 선정 절차를 맡은 위원장은 2015년 12월 후보 공모를 다시 공고하면서 발전기금 납부 증명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교수 D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서 접수가 무효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교수회와 교수들은 규정의 제정·개정, 발의 거부, 공모 공고와 접수 무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두 명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수회와 교수들은 총장 후보자 선정 규정의 제정·개정과 공모 절차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가 법원의 취소·무효 판단 대상인지, 원고들에게 그 판단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2015년 9월 개정이 정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교수회의 청구 전부와 교수 B, C, D의 여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5년 9월 개정에 관한 교수 B, C, D의 나머지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15년 11월 직원위원 구성 방식을 바꾼 내용은 교수 개인이나 교수회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총장에게 규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교수회에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총장의 거부는 법원에서 취소를 다툴 수 있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모 공고는 기존 규정에 정해진 절차와 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알린 것일 뿐, 새로운 의무를 만들거나 후보 선정 방식을 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후보자 선정과 추천이 이미 끝나 접수 무효 통지를 취소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D가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2년 규정 제정은 이후 개정으로 납부액이 바뀌어 과거의 문제가 되었고, 그 제정이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대한 불안을 없애는 데 필요한 수단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수회 역시 2015년 9월 개정으로 직접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2015년 9월 개정은 후보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500만 원을 내도록 해 교수 B, C, D가 후보로 지원하는 데 직접 제약을 주므로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행정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개정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여러 절차에 대한 청구를 원고들이 다툴 자격이나 실익이 없거나, 해당 행위가 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수 B, C, D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된 2015년 9월 개정에 관한 청구도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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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05420 총장후보자 공모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1. A 2. B 3. C 4. D 피 고1. E 변 론 종 결2017. 3. 8. 판 결 선 고2017. 3. 29. 주 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가. 피고 E이 2015. 11. 4. 한 E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취소청구 부분, 나. 피고 E이 2015. 10. 19. 원고 A에게 한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교수회 (안)」의 발의 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 2 - 다.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12. 4. 한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라.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12. 15. 원고 D에게 한 총장후보 자 공모 접수 무효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마. 피고 E이 2012. 12. 28.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세칙의 제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 B, C, D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 E이 2015. 9. 11.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E이 2015. 11. 4. 한 E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이 무효 임을 확인한다. 3. 피고 E이 2015. 10. 19. 원고 A에게 한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교수회(안)」 의 발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12. 4. 한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3 - 5.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12. 15. 원고 D에게 한 총장후보자 공모 접수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6. 피고 E이 2012. 12. 28.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의 제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E이 2015. 9. 11. 한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E이 2015. 11. 4. 한 E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처분을 취소 한다. 3.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15. 12. 4. 한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이하 ‘원고 교수회’라 한다)는 **** 제8조에 따라 F 전임교수들로 구 성된 단체이고, 원고 B은 F 교수이자 원고 교수회의 대표자이며, 원고 C, D은 F 교수 이다. 나.F의 총장임용후보자 간선제 실시 1)피고 E(이하 ‘피고 총장’이라 한다)은 2012. 8. 8. 학칙 제3조 제2항으로 “총 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 4 - 2012. 12. 28. 제정2015. 9. 11. 개정 선정규정 제5조 제3항 총장후보자 지원자(초빙위원회를 통해 초빙· 추천되는 학회총장후보자는 제외)는 지원서 접수 기간에 일정금액을 ****에 납부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액수 등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선정규정 제6조 제3항 총장후보지원자는 지원서 접수기간에 1,500 만 원을 ****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제2조 제3항 후보지원자는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3,000만 원을 ****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금은 사퇴나 공모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 지 아니한다. 시행세칙 제2조 제3항 총장후보지원자는 지원서 접수기간 내에 1,500만 원을 ****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금은 사퇴나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전개정 후 추천위원회 직원위원은 공모 공고일을 기준 으로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의 인원비율에 추천위원회 직원위원 중 4인은 공모 공고일 을 기준으로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의 인원 내용을 신설하였고, 2012. 12. 28.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 E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각 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제정’이라 한 다)하였다. 2)피고 총장은 2015. 9. 11. 선정규정과 시행세칙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였 다(이하 ‘이 사건 제1개정’이라 한다). 3)피고 총장은 2015. 11. 4.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개정’이라 한다). - 5 - 따라 배정한다.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1인은 대학회계상용 계약직원에 배정한다. 다.원고 교수회의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 개정 요구와 피고 총장의 거부 1)원고 교수회는 2015. 10. 15. **** 제3조 제2항을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직선제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교수회(안)」 을 의결한 다음, 2015. 10. 16. 피고 총장에게 위 교수회(안)의 발의를 요구하였다. 2)피고 총장은 2015. 10. 19. 원고 교수회의 위 교수회(안)의 발의 요구를 거 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의 거부’라 한다). 라.F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1)피고 총장은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피고 E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피고 위원장’이라 한다)은 2015. 11. 6.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하였다. 2)원고 D은 2015. 11. 16. 관리위원회에 총장후보자 지원서를 제출하려 하였 으나, 피고 위원장은 원고 D이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원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3)원고들은 2015. 11. 23. 이 법원 2015아1000554호로 이 사건 제1, 2개정, 이 사건 발의 거부 및 2015. 11. 6.자 공모 공고, 2015. 11. 16.자 접수 거부의 효력 등 정 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3. 피고 위원장이 한 위 공모 공고의 효력을 정 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 6 - 4)이에 관리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를 새롭게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 위원장은 2015. 12. 4.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의 F 제18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모 공고’라 한다). 5)피고 위원장은 2015. 12. 15. 원고 D이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D의 지원서 접수가 무효임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효 공 고’라 한다). 6)원고들은 2015. 12. 21. 이 법원 2015아1000593호로 이 사건 규정 제정, 이 사건 제1개정, 이 사건 공모 공고, 이 사건 무효 공고의 효력 등 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12. 22. 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7)한편 E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23. J, OOO 교수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한 다음, 2016. 1. 11.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을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이 사건 제2개정에 관하여(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전문),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5조). - 7 -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2개정은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직 원위원의 구성방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어서 F 교수 또는 그들로 구성된 교수회 인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개정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의 소는 부 적법하다. 나.이 사건 발의 거부에 관하여(주위적 청구취지 제3항) 피고 총장은, 원고 교수회에게 학칙 개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 총 장의 이 사건 발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 해서는,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제96조는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10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 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F 교수회 규정은 ”전교 교 수회는 학칙 및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제6호)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개정안의 발 의권한은 피고 총장에게, 그 심의권한은 원고 교수회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교수회가 피고 총장에게 학칙 개정안 의 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 8 - 사건 발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교수회의 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이 사건 공모 공고에 관하여(주위적 청구취지 제4항, 예비적 청구취지 제3항)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은 총장임용후보 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이에 피고 위원장은 위 학칙 등에 근거하여 F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 지 원자에게 발전기금 납부증명서류를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모 공고는 학칙 등이 정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 발전기금 납부의무를 알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모 공고로 인하여 비로소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거나, 지원자들에게 발전기금 납부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모 공고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다. 라.이 사건 무효 공고에 관하여(주위적 청구취지 제5항)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 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L3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등 참조). - 9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천위원회는 2015. 12. 23. F 제18대 총장후보자 로 J, OOO 교수를 선정하였고, 2016. 1. 11. 교육부장관에게 이들을 후보자로 추천함 으로써 F의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절차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대통령은 2016. 2. 18. OOO 교수를 제18대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원고 D으로서는 이 사건 무효 공고가 취소 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무효 공고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다. 마.이 사건 규정 제정에 관하여(주위적 청구취지 제6항)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확인 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 제정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가 부담하던 발전기금 3,000만 원 납부의무는 이 사건 제1개정으로 발전기금 1,500만 원 납부의무로 변경되 었으므로, 이 사건 규정 제정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개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 사건 규정 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 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의 소도 부적법하다. 바.원고 교수회의 소 중 이 사건 제1개정 부분에 관하여(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앞서 본 2의 가.항 기재 법률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제1개정 또는 그 - 10 - 내용으로 인하여 E임용후보자를 추천위원회가 선정하고, 그 지원자는 발전기금 1,500 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원고 교수회의 권리나 이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 교수회에게 이 사건 제1개정의 효력 유무 또는 취소를 구할 법 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고 교수회는 이 사건 제1개정에 대하여 원고 교수회 의 제 규정 심의권한 침해 여부를 다투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교수회의 이 부분 의 소도 부적법하다. 사.원고 B, C, D의 소 중 이 사건 제1개정 부분에 관하여(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피고 총장은, 이 사건 제1개정은 학칙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부적인 처리 지침 내지 행정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어서 구체 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대학의 학칙이나 제 규정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규정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학칙 등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 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 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F는 이 사건 제1개정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500만 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 원고들로서는 F의 총장임용후 보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개정은 그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위 원고들이 가지 - 11 - 고 있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제1개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 총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원고 B, C, D이 이 사건 제1개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 적법하고, 나머지 부 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B, C, D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되어야 한다. 1)이 사건 처분은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전기금 1,500만 원을 납부하 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 원고들의 공무담임권을 법률이 아닌 방법으로 제한하였고, 그 액수가 과다하여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가기관 등의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 강요 를 금지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을 위반 하였다. 2)또한, F의 교원, 학생 등의 총의는 총장임용후보자를 직선하는 것임에도, 피 고 총장이 위와 같은 대학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 12 - 1)발전기금 납부의무 부과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 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이른바 간선제의 방식)이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이른바 직선제의 방식) 중 하나의 방법 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E임용후보자로 지원하려는 위 원고들에게 발전기 금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위 발전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 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위 교육공무원법 규정과 위 인정사실에 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발전기금 납부의무를 부과 한 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가)위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총장 임용이라는 공무담임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면서도,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별도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하여 총장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전부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상당 부분을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학은 학칙이나 하위 규정으로 총장후보자 선정 방법과 그 지 원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총장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 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국립대학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 도할 권한(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 13 -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칙에는 대학의 기본적 조직, 학위 수여 등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 로, 총장은 대학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무, 인사 등을 총괄하 는 지위에 있고, 그 영향력은 교내는 물론 교외, 지역사회에도 광범위하게 미친다. 이 러한 대학 총장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자에게 발 전기금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공무담임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각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선거에 따라 대통령선거 3억 원,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선거 5,000만 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대학 총장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발전기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이고, 위 원고들은 총장임용후보자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위 재단에 발전기금을 납부하며, 그 지원 및 납 부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원고들에게 기부 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직선제 미실시 관련 앞서 본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 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고, 해당 대학이 법령과 학칙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 및 하위 규정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는 곧 그 - 14 - 대학의 의사라고 할 것이다. 즉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 등으로 정할 수 있고, 그 학칙 등이 교원과 직원의 의사에 부 합하지 않으면 이를 개정하여 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내용의 개 정이 교육의 본질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 등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절차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선정규정 및 시행규칙은 간선제의 방식으로 총 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 학칙 등에 따른 것이므 로, 설령 제18대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할 무렵 F 교원이나 학생 상당수가 직선제에 찬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칙 등을 개정하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을 직선제 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 교수회의 피고들에 대한 소와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B, C, D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 15 -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방승만 판사김종찬 판사임한아 - 16 - (별지) 관계 법령 ▣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 ▣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 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 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 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 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 17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ᆞ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ᆞ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ᆞ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ᆞ출연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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