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4, 2023.12.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구합2283·전주지방법원·2010-01-19·1심
이장 재직 중 사문서위조로 약식기소 후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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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784·서울행정법원·2007-05-08·1심
원고들이 200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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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1411·인천지방법원·2003-10-29·1심
지역가산점 미부여로 1.33점 차이로 불합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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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5420·대전지방법원·2017-03-29·1심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과 교수회 발의 거부·후보자 접수 무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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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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