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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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0누49197·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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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22567·대구지방법원·2018-04-18·1심
재림교 교인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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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9461·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
○○○○대학이 신입생 부족으로 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를 폐과하고 소속 교원들을 직권면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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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7507·서울행정법원·2025-03-21·1심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대학별 배정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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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1654·광주지방법원·2021-11-18·1심
학과장으로서 조교 관련 자료를 학생과 졸업생에게 알리고 내부 규정안을 추진했으며, 동료 교수에게 욕설·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사유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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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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