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49197서울고등법원 2심2020-11-11 선고검수완료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내규를 제·개정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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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14일, 전 총장이 교무위원회 심의 없이 5일간 임시휴업을 결정함.
  • 같은 날, 대학원위원회가 교수회 심의 없이 대학원 내규를 제·개정하여 교수회의 권한을 축소함.
  • 학교법인은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징계처분을 부당정직으로 판단함.
  • 학교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전 총장의 임시휴업 결정과 대학원 내규 제·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봤다. 쟁점은 임시휴업 결정의 적법성과 내규 제·개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며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 총장의 임시휴업 결정은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교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심의 없이 결정되었다고 봄.
  • 대학원 내규 제·개정 과정에서 교수회의 심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대학원위원회가 내규를 개정해 교수회의 권한을 축소한 점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됨.
  • 대학원위원회 구성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됨.
  • 내규 제·개정 내용 중 일부는 학칙에서 정해야 할 사항인데 내규에서 정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과 법령에 따라 교무위원회는 대학과 대학원을 아우르는 중요 사항을 심의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무시한 점이 문제됨.
  • 따라서 징계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전 총장의 임시휴업 결정과 대학원 내규 제·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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