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
파견근무
제55조의5(파견근무)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한 임용권자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 및 다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ㆍ기간ㆍ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92구12041·서울고등법원·1993-09-15·2심
인천대학교 부교수가 파면처분 후 재심으로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해임처분의 효과가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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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35485·서울고등법원·1994-06-21·2심
교사가 시험지 유출로 해임처분 후 정직 3개월로 변경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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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1760·서울고등법원·2012-05-02·2심
교수가 학생들의 신체를 무단으로 측정하고 갈등을 빚자 학교가 해임했으나, 소청심사위가 이를 취소하자 학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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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34938·서울고등법원·1992-07-10·2심
원고가 총장 선출 문제로 학내분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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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4646·서울행정법원·2025-03-14·1심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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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7782·서울행정법원·2025-05-15·1심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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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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