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카합1040대전지방법원 1심2006-10-10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교수를 상대로 내린 해임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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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 06카합1040 민사 사건(2006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64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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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1996년부터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해 왔으며, 채무자는 해당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채무자는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한 행동, 학교의 조사위원회 소환에 불응하고 회의실에 난입한 행동, 동료 교수 명예훼손 관련 벌금형 전력, 그 외 석사학위 관련 문제와 비자 관련 서류 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채권자를 해임함.
  • 이에 채권자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함.
  • 동시에 법원에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학교법인이 내린 해임처분이 억울하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일정 금액의 보증서 제출 등을 조건을 걸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멈추도록 결정함. 소송비용도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가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상태를 그대로 두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됨.
  • 학교 측이 주장하는 여러 징계사유와 채권자의 행위 내용,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절성 여부는 본안 소송 재판을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항임.
  • 가처분 절차에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교원의 지위와 연구·강의 활동 등 법률상 지위 안정을 위해 잠정적으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수를 해임한 처분에 대해,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법원의 잠정적 결정을 다룬 내용임. 해임의 정당성과 징계 수위의 적절성은 이어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가려지게 됨.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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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6카합1040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 **** (****) 대위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채 무 자 **** 대위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괈액을 보증괈액으 로 하는 지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2006. 8. 14. 한 해임처분의 효력은 이 법원 2006가합8652 호 교수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2 -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1996. 3. 1. **** ****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4. 1.부 터는 같은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여 왔고, 채무자는 ****를 운씁하는 학교법인이 다. 나. **** 총장이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채무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채 권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자, 채무자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06. 7. 28. 징계사유를 심의한 끝에 대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교수로서의 품위와 학교의 명씈를 실추시켰 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63조, 제66조, 사립학교법시행 령 제24조의5, 채무자 정관 제66조를 윁용하여 채권자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 씀으며, 이에 **** 총장은 2006. 8. 14. 채권자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 라 한다)하씀다. 징계사유 (1) 2005. 11. 25. ****, ****, **** 등과 함께 ‘제2캠퍼스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묏 배임수재, 대덕특구법 위반’으로 **** 이사장, **** 총장, **** 부총장, ××× 기획조정처장, **** 기획씈산팀장(이상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 장면을 ××× 대위 뉴스 시간에 방씁하도록 하여 학교 묏 그 피고발인들의 명씈를 훼손하고(이하 ‘징계사유 제1항’이라 한다), - 3 - (2) ****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성된 명씈실추조사위원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이에 불 응하씀으며, 2006. 4. 14. 교수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위 조사위원회의 회의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씀으며(이하 ‘징계사유 제2항’이라 한다), (3) 2004. 2. 25.경 동료 교수인 ×××에 대하여 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 하여 ××× 교수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범죄사실로 2005. 1. 13. 벌괈형이 확정되었고(이하 ‘징계사 유 제3항’이라 한다), (4) 그밖에 ① 2004. 10. 23. 필리핀 IT 석사과정의 강의와 논문지도를 담당하면서, 석사학위 논문이 제 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 일로 징계위원회에서 서면경고를 받았고, ② 2003년경 미국 대학에서 연구년 수행관련으로 연구활동을 할 당시 취득한 J1 비자 발 괉조건인 ‘비자기간 만료시 귀국 후 2년간 본국체류 의무조항’에 대한 귀국의무면제신청 윈차를 하 는 과정에서 개인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총장으로부터 발령을 받은 바 없는 교환교수로 발령받 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와 총장 명의의 귀국의무면제동의서를 작성한 뒤 총장의 직인을 도용한 사실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③ 2004. 4. 13. 대학교 내 인터넷 통신망에 총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씈훼손으로 고소당한 후 총장에게 사죄하여 총장이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윁윈한 행위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의 참작사유 로 삼은 위 세 가지 사유를 ‘징계참작사유’라 한다). 다. 이에 채권자는 이 법원 2006가합8652호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을 제기하씀다. 라. 관련규정 (1)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 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4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집단행위의 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윁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씈외로 한다. (3) 채무자의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묏 해임)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윁이 극히 불량한 자 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 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 의 소행, 근무성윁, 공윁, 개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4) 채무자의 교원인사규정 제53조 (징계)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묏 교육공무원법과 학교법인 대위기독학원 정관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씀 을 때 2. 본교 교원으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되었을 때 2. 당사자의 주장 - 5 - 가. 채권자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그 징계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만으 로는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채권자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으므로 무효이고, 채권자가 학자로서의 연구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강 의를 지속해야 하는 윐, 채권자가 **** 부설기관인 **** ****의 소장 묏 위 연구소의 산하회사인 ****(이하 ‘****’이라 한 다)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수주받은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윐에 비추어 보면,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보위의 필요성도 있다. 나. 채무자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이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의 중대성, 징계행위에 대한 채권자의 가담 정도, 엄중한 징계에 의해 학교 발위을 윀해하면서 무분별하게 권 력 투쟁을 일삼는 일부 교수들의 행동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 ****에 근무한 지난 10년 동안 채권자가 보여준 평소의 소행, 징계의 위력과 이 사건 해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으나 채권자는 위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외부계약 연구비 묏 용 역비를 학교 회계 세입, 세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용한 사실이 있는 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윁법하고 윁정한 것이고, 딐한 채권자는 프재 연구년을 수행 중이기에 위픀 강의가 배정되어 있지 않은 윐, 위 연구소에서 수주한 용역업무는 소장 을 교체하여 수행하면 되는 것인 윐, ****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가 △△대학 교 교수의 자격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본 - 6 - 안판결에 앞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채권자의 교수지위가 유지되어야 할 만한 괉박한 필요성도 없다. 3. 피보위권리에 대한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묏 징계권 남용 여부 ) 가. 징계사유 제1항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는 제2캠퍼스의 설치를 위하여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로부터 ****, ****, ****, ****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가 양도승인한 괈액인 약 193억 원보다 약 12억 5,000만 원 많은 약 206억 원을 그 매매대괈으로 지괉하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2005. 10. 27.경 ****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 대학교 교수픑의회(채권자가 총무임, 이하 ‘교수픑의회’라 한다) 가 대학 측에 보도내용 에 대한 사실확인 묏 그에 관한 윁윈한 해명 등을 요구하씀음에도, 대학 측이 윁윈한 해명을 하지 않자 2005. 11. 25. 위국대학노동조합 대위 충청지역본부 **** 2 지 부 지부장 ****과 교수픑의회 회장 **** 명의로 채무자 이사장 ****, △△대학 교 총장 **** 등 관련자 5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의 픐의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다) 채권자는 교수픑의회 총무 자격으로 위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 하씀는데, 당시 ****에서는 위 고발 장면을 촬씁하여 방송하씀다. (라) 채무자 이사장 ****, **** 총장 **** 등 피고발자 5인은 2006. 3. 7. ****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정에서 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괈액보다 - 7 - 약 12억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당시 학교 관계자들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학기술부 승인괈액보다 매매대괈을 더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수수한 괈 품이 없으므로 과학기술부 승인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씀다는 것만으로는 임무 에 위배하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픐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가) 일반윁으로 피고발인이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무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발이 권리의 남용이 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묏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발은 채권자의 명의가 아닌 **** 노조지부장과 교수픑의회 회장 명의로 이루어졌고, 채권자는 교수픑의회 총무의 자격에서 고발장을 윑수하씀던 것으로 보이 는 윐,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위 이미 언론을 통하여 **** 제2캠퍼스 부지매입과 정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당시 대학 내에서도 학교 씈산의 윈 대윁인 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등록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아울러 이 에 관한 관계자들의 철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의견이 개진되던 윐, 검찰이 위 피고발자 에 대하여 무픐의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고발은 사실의 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무고 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한 윐, 채무자는 채권자가 사위에 채무자의 업무처리를 신뢰하고 더욱 면묀하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씀더라면 결코 고발장을 제출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권자 - 8 - 에게 고의 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윐,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근 본윁인 이유는 학생들의 등록괈을 주재원으로 하는 대학씈산이 부윁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대학재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윐 등 고발인의 명의, 고 발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발에 채권자의 고의 딐는 중과실이 있어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 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고발장 제출장면이 보도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의문 이 있는 듯하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관여에 의하여 이 사건 고발 과정이 보도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채무 자의 교원징계위원회 딐한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3) 소결론 따라서, 징계사유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제2항에 대한 판단 (1) 먼윀, 명씈실추조사위원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이에 불응하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 총장의 명에 의하여 구 성된 명씈실추조사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사실, 위 조사위원회는 사립 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립학교법 제64조, 채무자 정관 제64조 제1항에서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윈차에 대한 참석권 묏 징계사유에 대 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징계의 윈차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윐,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징계의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 9 -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윐, 채무자 정관도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윐, 위 조 사위원회의 1, 2차 소환에 대하여 채권자는 시일의 촉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겠 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씀던 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은 채 권자에 대한 윁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채 권자가 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 로, 채권자가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씀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권자가 2006. 4. 14. 교수픑의회 회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위 조사 위원회의 3차 소환 당시 회의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행위를 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 제2캠퍼스의 부지 매입 과정과 관 련하여 언론 묏 학교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윐, 채권자 묏 교수픑의회 회원들은 채무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로 채권자를 징계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조사위원회를 방문하씀던 것으로 보이는 윐, 채권자 묏 교수픑의회는 ****의 구성원으로서 주로 학생들의 등록괈으로 구성된 학교씈산 의 부윁윈한 사용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윐 등에 비 추어 보면, 채권자가 교수픑의회 소속 교수들과 같이 위 조사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와 서 다소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교원으로서 괈지되는 단체 행동을 하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설령, 채권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복종의무, 단체행동 괈지 의무 위반이라고 - 10 - 하더라도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이 사건 해임처분 은 무효이다. 다.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04. 2. 25. ****에 있는 채권 자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윑속한 다음 게시판 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동료 교수인 ×××의 명씈를 훼손하씀다는 범죄사실 로 2004. 9. 3.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약식명령이 2005. 1. 13.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인 채권자는 직무 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동료 교수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그 명씈를 훼손하여 형사처벌 을 받았다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교원의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채권자는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하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자가 명씈훼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 으로 보이는 윐,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씈훼손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 제3항에 대한 징계시 효는 채권자가 명씈훼손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2004. 9. 3.경부터 징계시 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2006. 8. 14.에는 아직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해임의 징계권 남용 여부 (1) 교직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 - 11 - 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 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 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 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 고 하는 목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 이 객관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 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윁으로 윁용하여 온 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 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 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 니고, 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해임처분은 주로 징계사유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 제1항은 채권자에 대한 윁윈한 징계사 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 제2항의 징계사유 딐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 워 보이는 윐, 필리핀 IT 석사과정의 논문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경고의 징계처분 - 12 - 을 받았고, 귀국의무면제동의서 발괉과 관련하여서도 2003. 3. 12.경 **** 총장으 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던 윐, **** 총장을 명씈훼손하씀다는 윐과 관련하여서 는 채권자의 사과가 받아들여져 채권자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던 윐, 채무자와 교수 픑의회는 이 사건 이위에도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딐 한 채권자 묏 교수픑의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윐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설 득하는 등 양자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8호, 사립학교법 제54조 제4항에 비추 어 볼 때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해임으로 말미암아 위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교수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을 당한 위력은 교수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불이 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윐, 채권자가 약 10년 동안 채무자의 학교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학자로서의 연구활동과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하여 왔고, 그 결 과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윐,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가 **** ****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외부계약 연 구비 묏 용역비를 학교 회계 세입, 세출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유용하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징계처분의 종류 중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 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 13 - 이 사건 해임처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묏 그 징계권이 윁정하게 행사되었 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궁극윁으로 본안소송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일응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거나, 나 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 4. 보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집행보위의 성질을 갖지 않고, 당사자 간에 프 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프상의 진행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권리자에게 프윀한 손해 딐는 괉박한 위험이 발생 될 수 있어 장래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그 실효성을 잃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 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나 괉박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 위처분인바, 특히 그 보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딐는 고통이 있고, 그러한 상 태가 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화할 정도의 괉박한 위험에 이르러야 한 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교수 묏 학자로서의 명씈와 자존심에 극심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유지된 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윐,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채권자는 2007학년도에도 교수로 서 학생들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윐, 채권자가 채무자 대학교의 교 - 14 - 수의 자격으로 2007. 1.경 필리핀 소재 대학에서 강의를 배정받은 상태인 윐, 채권자가 ****의 소장이고, 위 연구소가 주식회사 ◇◇로부터 수주한 인사고과개발 묏 인력관리종합시스템 구축.설치에 대한 제반업무에 대한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계속하 고 있었던 윐,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도 채무자 대학의 교수로서 외부기관인 **** ○○ 편집위원회, ****△△ 등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었던 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보 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있다(한편, 채권자는 ****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용 역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교수로서의 지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은 채권자를 비롯한 **** ****의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교수의 지위가 **** ○○의 용역업무와 필요윁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0. 재판장 판사 괈덕희 판사 최진씁 - 15 - 판사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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