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84646서울행정법원 1심2025-03-14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적 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84646 행정 사건(2025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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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경 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20년경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해 온 대학 교수이다.
  • 원고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지도학생)과 성적 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
  • 2024년 4월 15일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 23일 원고에게 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 원고는 2024년 4월 29일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년 8월 28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교수인 원고가 지도학생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형성하여 교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지도학생과의 이성관계 형성만으로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직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 원고와 지도학생이 사제관계를 넘어 이성관계를 형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지도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이며 미혼이었고, 지도학생은 관계 형성 당시 만 30세 정도로 이성관계에 대한 판단이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이성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학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 따라서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의 이성관계 형성은 경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일 수는 있으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비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과 지도학생 사이의 이성관계가 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곧바로 징계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막연한 의혹 제기를 넘어선 부가적 사정 없이 성인 미혼 당사자 간 이성관계를 형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 대상과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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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464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A 피 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 변 론 종 결2025. 1. 24. 판 결 선 고2025. 3. 14. 주 문 1. 피고가 2024. 8.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제2024-***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 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 *. **** **** ****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20. *. *.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4. 4. 15.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원고가 대학원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이하 ’지도학생‘이라 한다) 과 성적 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징계사유(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2024. 4.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 건 정직’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4. 29.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4. 8.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 또한 과중하 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1)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충분 - 3 - 한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참조),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 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 3, 7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어떤 사유로 이 사건 정 직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정직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참가 인 측은 지도학생의 진정에 대한 원고의 입장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도학생의 진정 내용 및 이 사건 징계사유 에 관한 문답이 상세히 이루어졌다. ❷ 이 사건 정직에 관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징계의결 요구 사유서 및 징계 의결 이유서에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사실관 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❸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지도학생과 특정 일시 및 장소에서 ‘부절한 성적행위’를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도학생과 성적행위가 포함된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 다는 것으로, 원고와 지도학생이 제출한 자료 및 원고와 지도학생의 진술을 기초로 그 징계사유가 특정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1)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 - 4 - 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 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 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도학생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 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지도학생의 진정서 및 답변서 중 일부 진술내용, 원고에 대한 각 문답서 중 일 부 진술내용, 원고와 조사자 사이의 2022. 10. 25.자 대화녹취록(갑 제7호증) 중 일부 진술내용(제38면), 원고와 지도학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각 및 그 내용, 원고의 자택 내 침대에서 원고와 지도학생이 함께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원고와 지도학생 이 사제관계를 넘어 이성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❷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추상적 의혹을 넘어 원 고가 직ᆞ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으로 미혼상태였던 - 5 - 점, ㉢ 원고와 지도학생은 18살 차이로 나이 차이가 많기는 하나, 지도학생은 1991년 생으로 원고와 이성관계를 형성할 당시 만 30세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이성관계에 대 한 경험과 판단이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가 지도학생과의 이 성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거나 그 학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도교수인 원고와 지도학생이 이성관계를 형성한 것은 경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 어 교원으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지 아니하였다는 비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❸ 교원은 항상 사표(師表)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 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 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교 원과 지도학생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교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정 부분 관련될 수밖 에 없기는 하나, 막연한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는 부가적인 사정없이 미혼이자 성숙한 연령대에 있는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이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행 하는 것은 징계의 대상 및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6 - 별지1 【징계사유】 비실명화로 생략 끝. - 7 - 별지2 【관계 법령】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 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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