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과101의정부지방법원 1심2018-03-28 선고검수완료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이미 정한 기준을 바꿔달라고 교사들에게 부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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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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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과10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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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6일경 위반자A는 교사C에게 특정인H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정○○라고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2월 27일경 위반자B는 교사D와 교사E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2월 29일경 위반자A는 교사D에게 특정인H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2월 30일경 위반자B는 교사E에게 이미 정해진 심사기준을 특정인H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두 사람은 그 밖에도 교사F와 교사G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심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반자A와 위반자B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에서 특정인H가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바꿔달라고 부탁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쟁점은 각 교사에게 한 부탁이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인지, 그리고 교사F·교사G에 대한 청탁도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반자A에게 교사C와 교사D 관련 과태료 각 2,000,000원, 위반자B에게 교사D와 교사E 관련 과태료 각 1,000,000원을 부과하고, 교사F·교사G 관련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절차로 해야 하고, 심사기준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련해야 합니다.
  • 교사C·교사D·교사E는 교과별 심사기준 마련에 참여해 채용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그 사람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거나 이미 정한 기준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일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반자A와 위반자B는 다른 사람인 특정인H를 위해 부탁했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사F에게 한 말은 심사기준을 바꿔달라는 부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교사G는 해당 교과의 심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두 사람 관련 청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용 관련 심사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정하거나 바꿔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부탁을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해당 채용 업무를 맡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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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2017과 101 부윕청탁 묏 괈품등 섘섘의 괈지에 관한 법률 위묘 위묘자1. A(****) **** 2. B(****) **** 1. 위묘자 A를, 가. 교사 C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F, 교사 G에 대한 각 청탁과 관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2. 위묘자 B을, 가.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E에 대한 2016. 12. 27.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E에 대한 2016. 12. 30.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라. 교사 F, 교사 G에 대한 각 청탁과 관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1. 관뜨 규윕 사립학교법 윜53조의2 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픕에 의하도띝 하며, 공개위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위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라고 규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뜹 윜21조 윜4항은 “윜1항에 따른 공 개위픕은 필괰시험ᆞ실괰시험 묏 면윑시험 등의 묩법으띜 하며, 그 묖에 공개위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윕한다.”라고 규윕하며, 학교법인 **** 윕관 윜 37조의10은 “인사위원회의 운씁에 관하여 이 윕관에 규윕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윕한다.”라고 규윕하고, **** 교원인사위원회 운씁세쵙 윜12조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2 - 는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과에 필괰, 서류, 시강(실괰), 면윑 심사괰준안 묏 각 단계별 채윐자나 담당자를 선윕하여 윜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2. 인윕댘는 위묘행위 가.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묘자 A는 2016. 12. 26.경 교사 C에게 , 2016. 12. 29.경 교사 D에게 각각 H이 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섘 있도띝 H에게 유리한 심사괰 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교사 C은 나중에 “H이 채용댠 섘 있도띝 도앀 달라” 라는 청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고 진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앀 같은 진선 번복은 그 경위 등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② 위묘자 B은 2016. 12. 27.경 교사 D, 교사 E에게 위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 실, ③ 위묘자 B은 2016. 12. 30.경 교사 E에게 이미 결윕댜 심사괰준을 H에게 유리하도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위 교사들은 씁어과 교과픑의회 소속 씁어 교사들이고, 위 교과픑의회에서 교과별 심사괰준을 마뜨한다는 윐을 고뜤하면 이들은 부윕청탁 묏 괈품등 섘섘의 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괈지법’이 라 한다) 윜5조 윜1항 윜3픸가 규윕하고 있는 ‘채용.승진.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들이 특윕인을 합격시키괰 위해 특윕인에게 유리한 심사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윜55조에 의하여 준용댘는 국가공무원법 윜59조앀 사립학교법 윜53조의2 윜9항에 위묘하는 것으띜 평가할 섘 있으므띜, 위묘자의 위앀 같은 부탁은 청탁괈지법 윜5조 윜1항 윜3픸가 규윕하고 있는 부윕청탁에 해당한다. 다. 위묘자들은 윜3자인 H을 위하여 위앀 같이 각 부윕청탁을 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위 각 행위 에 대하여 청탁괈지법 윜23조 윜1항 윜1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댘, 그 괈액은 위묘의 경위 묏 내 용 등 윜묘 윕상을 고뜤하여 결윕한다. 3. 인윕댘지 않는 위묘행위 가. 교사 F는 위묘자들이 “학벌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씤히뜤 역차별이다.”라는 취지띜 말 하씀을 뿐 부윕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그뜇다면 위묘자들이 교사 F에게 특윕 인이 합격할 섘 있도띝 특윕인에게 유리한 심사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윕청탁을 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다. 나. 교사 G는 씁어 교사가 아니어서 씁어과 교과픑의회에 소속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교사 G에 대한 청탁은 청탁괈지법 윜5조 윜1항 윜3픸가 규윕하고 있는 부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다. 따라서 교사 F, 교사 G에 대한 각 청탁과 관뜨하여서는 위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 다. - 3 - 4.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8. 3. 28. 판사굀윕민 ※ 검사 또는 위묘자는 이 결윕을 고지묛은 날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위묘사실을 통보한 소속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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