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채용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이미 정한 기준을 바꿔달라고 교사들에게 부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과101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26일경 위반자A는 교사C에게 특정인H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정○○라고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2월 27일경 위반자B는 교사D와 교사E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2월 29일경 위반자A는 교사D에게 특정인H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2월 30일경 위반자B는 교사E에게 이미 정해진 심사기준을 특정인H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두 사람은 그 밖에도 교사F와 교사G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심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위반자A와 위반자B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에서 특정인H가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하거나 바꿔달라고 부탁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쟁점은 각 교사에게 한 부탁이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인지, 그리고 교사F·교사G에 대한 청탁도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반자A에게 교사C와 교사D 관련 과태료 각 2,000,000원, 위반자B에게 교사D와 교사E 관련 과태료 각 1,000,000원을 부과하고, 교사F·교사G 관련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절차로 해야 하고, 심사기준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련해야 합니다.
- 교사C·교사D·교사E는 교과별 심사기준 마련에 참여해 채용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 특정인을 합격시키려 그 사람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거나 이미 정한 기준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일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반자A와 위반자B는 다른 사람인 특정인H를 위해 부탁했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사F에게 한 말은 심사기준을 바꿔달라는 부탁이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교사G는 해당 교과의 심사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두 사람 관련 청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용 관련 심사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정하거나 바꿔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런 부탁을 했다는 점과 상대방이 해당 채용 업무를 맡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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