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0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이행계획으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이 사건 증원 발표).
2024년 2월 22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고,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았다.
2024년 3월 20일, 교육부장관이 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했다(이 사건 증원 배정).
의과대학을 보유한 40개 대학 중 일부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이자 교수협의회 대표들인 원고들이 위 증원 발표와 증원 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하자,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그 발표와 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복지부장관의 발표는 국민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고, 교수들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처럼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증원 발표는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정원을 정할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쳐야 하는 협의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장관이 협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증원 발표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외부에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정원 증원의 법적 효과는 증원 배정을 통해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증원 배정을 다투면 권리구제가 충분히 가능하여 증원 발표를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고 봤다.
원고적격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복지부장관의 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교수들에게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 사례다. 정책 발표와 실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을 구분하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따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7507 입학정원 증원처분등 취소
원 고A 외 32명
피 고1. 보건복지부장관
2. 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2. 14.
판 결 선 고2025. 3. 21.
주 문
1.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 명을 증원한다는 결정 포
함) 및 피고 교육부장관이 2024. 3. 20. 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각 지역별 증원 결정 및 각 대학별 증원 결정 포함)을 각 취소
- 2 -
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40개의 대학 중 일부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
이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 10. 26.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이행계획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
다.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2024. 2. 6.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관하여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통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
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만 5천 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25학년도부터 의과
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중략)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원 발표’라 한다).
라. 피고 교육부장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
2024. 2. 22.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에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 3 -
조정하고자 하는 대학은 2024. 3. 4.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고,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
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원 배정’이라 한다). 구체적인 배정결과
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원 발표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이고, 이 사건 증원 발표와 이 사건 증원
배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
으며, 그 내용도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본안전 항변의 요지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 발표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익은 간접적인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증원 발표나 이 사건 증원 배정을 다툴
- 4 -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증원 발표의 대상적격에 관한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
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등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증
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증원 발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가)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 그 위임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각 대학으
로 하여금 학생정원을 정하도록 하되(제28조 제1항),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된 의과대학
의 경우 피고 교육부장관이 정원을 정하면 각 의과대학이 이를 따르도록 하면서[제28
조 제3항 제2호 (가)목], 피고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제4항).
나) 이 사건 증원 발표는 이 사건 증원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의 모집정원을 정하면서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거쳐야 하는 협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참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
- 5 -
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고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 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다) 피고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거친 협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협의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증원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실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는 법적 효과는 이 사건 증원 배정을 통해 비로소 외
부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이를 다툼
으로써 권리구제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 사건 증
원 발표를 이 사건 증원 배정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
다.원고적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
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
실적ᆞ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
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
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 6 -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
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ᆞ직접적ᆞ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증원 배정의 근거법규인 고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의과대학 교원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호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증원 배정으로 의과대학 교수인 원고들이 학생들 및 전공의들에
게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증원 배정을 다툴 원고적격
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과대학 교수인 원고들이 이 사건 증원 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증원 배정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의과대학별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
이고, 의과대학 교수인 원고들은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할 권리 또는 이익’은 고등교
육법령, 「대학설립ᆞ운영 규정」 등 이 사건 증원 배정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의과대학 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의
과대학 교수인 원고들은 이 사건 증원 배정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는 데에 불과하다.
③ 특히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원고
- 7 -
들[원고 A, B(I대학교), C(J대학교), D(K대학교), E(L대학교), F(M대학교), G(N대학교),
H(O대학교)]의 경우, 이 사건 증원 배정이 위 원고들의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지위에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더욱 어렵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8 -
별지 1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비실명화로 생략
끝.
- 9 -
별지 2
관계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
3. 주요 보건의료정책
4.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을 개발ᆞ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자원의 장ᆞ단기 수요를 예측하여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ᆞ교육대학ᆞ전문대학ᆞ원격대학ᆞ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ᆞ교육대학ᆞ전문대학ᆞ기술대학ᆞ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
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ᆞ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ᆞ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 10 -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라.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4. 국립학교의 정원
5. 공립학교의 정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학설립ᆞ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ᆞ정원 등의 증설ᆞ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ᆞ상호조정의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
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4조(교사)
①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ᆞ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
른 학교로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
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 부속시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갖출 것. 다만,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관련 학과등 또
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
습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
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ᆞ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
- 11 -
로 별표 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제6조(교원)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
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교사시설구분
교육기본시설강의실ᆞ실험실습실ᆞ도서관ᆞ체육관ᆞ교수연구실ᆞ행정실ᆞ학생회관ᆞ대학본부ᆞ정보
전산원ᆞ산학협력단ᆞ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
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시설강당ᆞ실습공장ᆞ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
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연구시설연구용 실험실ᆞ대학원 연구실ᆞ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연구와 관
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부속시설의학계열의학ᆞ한의학ᆞ치의학에 관한 학
과등 또는 전공
부속병원
비고: 대학, 학과등 또는 전공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교사(교육기본시설등)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계열별
구분
인문ᆞ사회자연과학공학예ᆞ체능의학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
성연도를 경
과하지 않은
대학
1217201920
운영 중인
대학
1214
비고: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2 -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
명 이상의 전속(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끝.
[별표 4] 교지기준면적(제5조제1항관련)
(단위 : ㎡)
학생정원400명 이하400명 초과~1,000명 미만1,000명 이상
면적교사건축면적 이상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비고
1. "학생정원"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학생정원을 말한다.
[별표 5] 교원산출기준(제6조제1항관련)
(단위 : 명)
계열별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252020208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