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해 4필지로 나누고 그 위에 주택 4동을 지어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도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32165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택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1991. 6. 14.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해 등기했다.
- 원고 법인은 취득한 토지를 4필지로 분할했다.
- 1992. 1. 위 토지들 위에 4동의 주택신축공사를 완공했다.
- 1993. 1. 11. 원고 법인은 각 토지와 주택을 매도했다. 이때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 피고는 원고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 건설·공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해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이 토지는 취득세·등록세를 중과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등록세 중과 처분과 교육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원고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뒤, 토지만 먼저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고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보존등기를 하도록 매도했다고 해서, 원고 법인이 분할 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대도시인 수원시에 설립되었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 중과되는 추가 등록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 결국 분할 전 토지 취득 및 양도는 취득세·등록세의 중과 요건 및 교육세의 추가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해 3년 이내에 착공했다면, 그 토지는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을 택했더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신축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토지와 함께 타에 매도등기하지 않고 토지만을 먼저 등기해 준 다음 주택은 매수인들 명의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어 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도하였다고 해서 원고법인이 분할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없으며, 대도시인 수원시에 설립되었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분할전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3 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이상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과되는 추가 등록세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 역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전 토지 취득 및 풍기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요건 및 교육세의 추가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그 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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