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75464서울고등법원 2심2017-08-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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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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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1일, 원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피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신탁계정에서 1,488,291,310원을 지급해 달라고 2016년 10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공탁한 돈으로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다.
- 법원은 피고의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피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에게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공탁을 했으니 채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탁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은 여러 채권자 중 누가 돈을 받을지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로, 특정 채권에 대한 채무를 없애려면 공탁서에 그 채권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한다.
- 피고가 한 공탁은 미래알에이씨라는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위한 것이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는 공탁이 아니었다.
- 원고가 공탁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동의하거나 권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변호사를 통해 공탁을 진행했어도, 공탁 내용이 원고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 점은 변하지 않는다.
- 신탁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 자체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장래 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탁계정에서 약 15억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한 공탁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없애지 못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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