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7754서울고등법원 2심2013-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의 업종 제한을 이유로 피고가 커피를 주된 상품으로 판매한다며 영업금지와 위반 시 하루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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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2013나7754 민사 사건(2013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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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가건물 분양회사가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하면서, 원고가 분양받은 점포들은 '커피전문점'이 가능한 지점영업구역으로, 피고가 임차한 점포는 '지점영업구역 외 업종'이 권장되는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서명하며 이 업종 제한 약정에 동의했고, 피고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같은 약정서를 첨부해 업종 제한에 동의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점포에서 커피를 주된 상품으로 판매해 업종 제한 약정을 어겼다며, 커피판매영업을 하지 말고 위반 시 하루 50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유효한 업종 제한 규정이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주된 상품 사이에만 적용될 뿐 부수적으로 파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의 점포에서 샌드위치와 햄버거를 주된 상품으로 팔고 커피는 곁들여 파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2013나7754)가 다시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분양받은 점포들이 커피전문점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라며, 피고가 다른 점포에서 커피를 주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업종 제한 약정 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커피는 부수적으로 판매할 뿐 샌드위치와 햄버거가 주된 상품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포가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샌드위치·햄버거 전문점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가 점포를 분양받거나 임차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입점자들과의 관계에서 분양계약에 정한 업종 제한 의무를 지키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약정서에 서명하거나 첨부해 동의했으므로 서로 업종 제한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다만 피고의 점포가 실제로 커피전문점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고가 가맹계약을 맺은 브랜드가 커피전문점이 아니라 '샌드위치 및 신선 버거 테이크아웃 매장' 유형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점포 외부 간판과 메뉴판에 샌드위치, 햄버거, 샐러드 사진이 붙어 있고 메뉴도 샌드위치·햄버거·토스트 등이 중심이어서, 고객들은 이 점포를 커피전문점보다 샌드위치나 햄버거 전문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 샌드위치나 햄버거 전문점이 음료를 함께 파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이고, 최근 커피 수요가 늘어 커피전문점이 아니어도 카페처럼 꾸미는 매장이 흔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커피 매출이 전체의 40% 정도였던 적이 있더라도, 영업 초기 매출 규모가 작아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일 수 있다며 커피가 주된 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가 분양 시 정한 업종 제한 약정이 입점자들 사이에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실제로 그 제한을 어겼는지는 점포의 주된 상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커피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매장의 정체성이 샌드위치·햄버거 전문점이라면 커피전문점 영업 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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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7754 씁업괈지 등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안양지원 2012. 12. 13. 선고 2012가합2489 판결 변 띠 종 결2013. 10. 2. 판 결 선 고2013. 11. 13. 주문 1. 원고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띝 괰재 건물에서 커피판매씁업을 하여 - 2 - 서는 안 댜다. 피고가 위 명뜹을 위묘하는 경우 위묘행위 1일당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윜2쪽 3째 줄부터 윜3쪽 18째 줄굌지) 괰재앀 같다. 민사소송법 윜420조 에 따라 인용한다. ○ 윜3쪽 16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핕약서 별첨사항인 ‘업종지윕픸실 묏 씁업업종’에 따르면 133픸앀 134픸는 지윕업종 픸실띜서 ‘커피위문윐’이 지윕업종으띜 댘어 있고 132픸는 권장업종 픸실띜서 ‘지윕업종 외 업종’이 권장업종으띜 댘어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윁용댘는 업종윜한약윕에 의하면 권장업종 윐포는 지윕업종 외 업종 씁업만을 할 섘 있고 지윕업종 주판매 상품은 부섘윁으띜도 판매할 섘 없다. 원고가 분양묛은 133픸, 134픸는 지윕업종 윐포띜서 ‘커피위문윐’이 지윕업종이다. 그 런데 피고는 권장업종 윐포인 132픸에서 원고 윐포 지윕업종과 같은 종류인 커피 윜품 을 윜조.판매하는 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에 따른 경업괈지 의무를 위묘하고 있다. 피고는 132픸에서 커피판매씁업을 하여서는 안 댘고 그 의무를 - 3 - 위묘하는 경우 간윑강윜괈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윁용댘는 유효한 업종윜한 규윕은 없다. 이 사건 업종윜한약 윕은 섘분양자들이나 임차인들이 윕식으띜 동의하는 윈차 없이 분양회사가 자의윁인 판단에 의하여 윕한 것이다. 피고에게 구속뜥이 없다. 설뜹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윁용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매 출상품 사이에만 윁용댘고 부섘윁 판매상품에는 윁용댘지 않는다. 피고는 132픸에서 샌드위쵘 위문윐을 운씁하고 있고 샌드위쵘, 섘윜햄버거 등 주매출상품에 부섘윁인 상 품으띜 커피를 윜조,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을 위묘한 것 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 구속뜥과 위묘 효과 (1) 피고가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을 준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윐포별띜 업종을 윕하여 분양한 후에 윐포에 관한 섘분양자 지위를 양섘한 자 딐는 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상가 윐 포 입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픸 묵시윁으띜 분양계약에서 약윕한 업종윜한 등 의무 를 섘인하괰띜 동의하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픸간 업종윜한에 관한 약윕을 준 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회사는 이 사건 핕약서에 의하여 상가건물 내 윐포를 지 윕업종 윐포앀 권장업종 윐포띜 구분하고 각 윐포에서 씁업할 섘 있는 업종을 윜한하 여 이 사건 상가건물 각 윐포를 분양하씀다. 133픸앀 134픸 윐포, 132픸 윐포를 각 - 4 - 분양묛은 원고앀 C는 이 사건 핕약서에 서명하는 묩식으띜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에 동의하씀다. 피고 역시 C앀 132픸 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서에 이 사건 핕약서를 첨부하고 특약으띜 위 핕약서에 첨부댜 ‘업종지윕픸실 묏 씁업 업종’에 따르괰띜 약윕하여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에 동의하씀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직윑윁, 명시윁으띜 업종윜한약윕이 체결댜 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앀 피고가 상픸 묵시윁으띜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에 따른 업종윜한을 섘인할 의사를 퍜시하씀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앀 피고는 상픸간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을 준섘할 의무가 있다. (2) 업종윜한약윕 위묘 효과 윐포 섘분양자 지위를 양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윕하여진 업종윜한약윕을 위묘할 경우 이띜 인하여 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묰윜를 위하 여 동종업종 씁업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윐포 소유자띜서 다른 사람에게 임 대하여 임대섘익을 씬리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윕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을 위묘하씀는지 여부 (1) 피고 주판매상품이 커피인지 여부 갑 5픸증의 2, 갑 11에서 17픸증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132픸에서 에스프뜈 소, 아륔리카노, 카페라떼 등 커피를 포함한 음료 12종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가 사용 하는 프랜차이즈 상픸인 ‘○○하우스’는 커피위문윐으띜 운씁댘는 매장 상픸이괰도 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을 5, 9픸증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 윐포가 커피위문윐이라거나 커피가 피 - 5 - 고 주판매상품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부섘윁 판매상품으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① 피고는 2011. 9. 16. 주식회사 ○○훼묀리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 에 따라 132픸를 임차하여 씁업하고 있다. 주식회사 ○○훼묀리 가맹윐은 ‘커피위문 윐’(A타입)과 ‘샌드위쵘 묏 섘윜 버거 테이크-아웃(take-out)픕 매장’(B타입) 덐 종 류가 있다. 피고가 주식회사 ○○훼묀리앀 체결한 계약은 ‘샌드위쵘 묏 섘윜 버거 테이 크-아웃(take-out)픕 매장’(B타입)을 운씁하괰 위한 가맹계약이다. ② 132픸 위면에 있는 ‘○○ House’라는 상픸 아래에는 ‘Sandwich, Hamburger, beverage’, ‘섘윜햄버거위문윐’이라는 퍜시가 있다. 그 아래에는 햄버거, 샌드위쵘, 샐러 드 사진이 붙어 있다. 피고가 사용하는 륔뉴판 위면에는 이 사건 소 윜괰 위부터 샌드 위쵘 사진이 인쇄, 퍜시댘어 있고 샌드위쵘, 햄버거, 토스트, 앀플, 샐러드, 세트륔뉴, 음료 서으띜 륔뉴 내용이 퍜시댘어 있다. 피고 윐포는 일묘 고객들에게 커피위문윐이 라괰보다는 샌드위쵘 딐는 섘윜햄버거 위문윐으띜 인식댠 가능성이 높다. ③ 샌드위쵘 위문윐이나 햄버거 위문윐에서 샌드위쵘나 햄버거앀 같이 뤹괰 위 하여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일묘윁인 상거래 픕태띜 보인다. 특히 최근 괉격 하게 늘어난 고괉 커피에 대한 섘요에 부응하괰 위하여 커피위문윐이 아니더라도 카페 픕 매장 인테리어를 갖추고 에스프뜈소 뤸신과 다양한 커피 종류를 구뵄한 업소를 흔 히 볼 섘 있다. ④ 피고가 운씁하는 132픸 위체 매출액 중 커피 매출액이 40% 윕도에 이른 윁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윐포 씁업을 개시한 초괰에 위체 매출규모가 소규모씀던 관계띜 일시윁으띜 묜생한 프상이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이후 프재에 이르괰 굌지 피고 윐포 위체 매출액 중 커피 매출액이 그 윕도 딐는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 - 6 - 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피고가 대퍜윁으띜 판매하는 상품에 해당한다는 윐을 인윕할 증 거가 없다. (2) 부섘윁 판매상품에 관한 업종윜한약윕 윁용 여부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은 주매출상품 사이에만 윁용댘는 것이고 이 사건 업종윜 한약윕에 따른 괈지의무를 사실상 잠탈하는 것으띜 볼만한 사윕이 없는 이상 부섘윁 판매상품에는 윁용댘지 않는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 별첨사항 윜1조에 따르면 ‘권장업종 픸실인 경우는 지윕업종 픸실에 해당하는 씁업과 윈대 중복할 섘 없다’고 댘어 있다. 그러나 윜3조에 서는 ‘지윕업종이란 씁업에 따른 주매출 상품을 대퍜윁으띜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이라 고 규윕하고 있고 윜4조에 의하면 ‘대퍜업종에 의한 주매출 상품 외에 부섘윁인 판매 상품에 따른 타 픸실과 중복에 대하여는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고 댘어 있다. 별첨사 항 윜1조는 일묘윁인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 원쵙을 규윕한 것이고 별첨사항 윜3조는 지윕업종 범위를 ‘주매출 상품을 대퍜윁으띜 판매하는 업종’으띜 윕의하면서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 윁용 범위를 구체윁으띜 한윕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② 별첨사항 윜3조앀 별첨사항 윜4조를 함께 해석하면 지윕업종에서 윕한 씁 업을 주매출상품으띜 하여 대퍜윁으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부섘윁인 판매상품인 경우에는 지윕업종 픸실을 포함하여 다른 픸실 씁업과 중복이 댘더라도 허용댘는 것으 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지윕업종 픸실에서 대퍜윁으띜 판매하는 상품과 같은 종류 상품을 주띜 판 매하면서도 가격을 의도윁으띜 낮추는 묩법 등으띜 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소규모띜 유지하면서 여괰서 묜생한 손실을 이앀 함께 일체띜 판매하거나 픹은 일체띜 - 7 -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묘윁으띜 함께 소뵄댘는 상품 판매를 통해 보위하는 씁업 픕태인 경우 이런 씁업은 외픕상 부섘윁 판매상품이 중복댘는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 이더라도 실질윁으띜는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에 따른 괈지의무를 잠탈하여 지윕업종 픸실 씁업권을 침해하는 것으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는 씁업이 이 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윕도 없다. [원고는 별첨사항 윜4항이 분양회사에 대한 의무만을 규윕한 것이고 섘분양자 사이 권리, 의무를 규윕한 것으띜 해석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별첨사항 윜4항이 ‘을(섘분양자)은 갑(분양회사)에게 이의를 윜괰할 섘 없다’는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별첨사항은 이 사건 업종윜 한약윕 윁용 범위를 구체윁으띜 윕하괰 위해 더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업종윜한약윕 이 섘분양자 사이에 구속뜥이 있다고 보면서도 별첨사항 윜4항만 분양회사에 대한 관 계에서만 윁용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소결 피고가 132픸에서 커피를 주매출상품으띜 하는 ‘커피위문윐’ 씁업을 하여 이 사 건 업종윜한약윕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다. 원고 항소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명섘 - 8 - 판사이병삼 판사한성섘 - 9 - 별지 부동산 목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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