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산 회덮밥을 먹고 구토·설사 증상이 생기자 보험사가 식중독 원인을 부정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2017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2014년 2월 25일 D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은 회사가 판매·공급한 제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문제가 생겨 법적 배상책임을 지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들은 2014년 9월 27일 OO지역 백화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덮밥 2팩을 사서 집에서 저녁식사로 먹었다.
- 회덮밥을 먹은 뒤 피고 B는 약 30분 만에, 피고 C은 약 2시간 만에 각각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 다음 날인 9월 28일 두 사람은 집 근처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고, 피고 C은 9월 29일 내과에서도 추가로 진료를 받았다.
- 피고들은 D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로 피고 B는 3,189,335원, 피고 C은 2,637,555원을 각각 청구했다.
- 이에 원고는 식중독 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은 뒤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인 원고가 식중독 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덮밥이 원인이 되어 증상이 생긴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가 일부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회덮밥을 먹기 전까지 별다른 신체 이상이 없다가 먹은 뒤 구토와 설사 증상이 생겼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회덮밥이 원인이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회덮밥과 함께 산 해조류는 거의 먹지 않았고, 평소 먹던 김치와 오이무침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았는데, 그 반찬을 먼저 먹은 자녀들에게는 증상이 없었다는 점도 회덮밥과 증상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C은 회덮밥 채소에서 흙냄새가 나 채소를 일부 먹지 않았고, 채소를 대부분 먹은 피고 B가 더 빨리 증상이 나타난 점도 원인 추정에 힘을 실었다.
- 원고는 같은 날 회덮밥을 산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증상 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회덮밥이 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다만 일실수입 청구는 증상 치료를 받는 동안 실제로 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는 사정을 참작해 각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생겼고 다른 음식과의 구분이 뚜렷하면, 비록 다른 구매자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그 음식이 원○○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사가 원인을 부정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더라도, 법원은 인정되는 치료비와 위자료 범위에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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