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017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백화점에서 산 회덮밥을 먹고 구토·설사 증상이 생기자 보험사가 식중독 원인을 부정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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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2017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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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보험사는 2014년 2월 25일 D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은 회사가 판매·공급한 제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문제가 생겨 법적 배상책임을 지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들은 2014년 9월 27일 OO지역 백화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덮밥 2팩을 사서 집에서 저녁식사로 먹었다.
  • 회덮밥을 먹은 뒤 피고 B는 약 30분 만에, 피고 C은 약 2시간 만에 각각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 다음 날인 9월 28일 두 사람은 집 근처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고, 피고 C은 9월 29일 내과에서도 추가로 진료를 받았다.
  • 피고들은 D 주식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로 피고 B는 3,189,335원, 피고 C은 2,637,555원을 각각 청구했다.
  • 이에 원고는 식중독 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은 뒤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인 원고가 식중독 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덮밥이 원인이 되어 증상이 생긴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가 일부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회덮밥을 먹기 전까지 별다른 신체 이상이 없다가 먹은 뒤 구토와 설사 증상이 생겼고, 바로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을 근거로 회덮밥이 원인이 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회덮밥과 함께 산 해조류는 거의 먹지 않았고, 평소 먹던 김치와 오이무침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았는데, 그 반찬을 먼저 먹은 자녀들에게는 증상이 없었다는 점도 회덮밥과 증상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 C은 회덮밥 채소에서 흙냄새가 나 채소를 일부 먹지 않았고, 채소를 대부분 먹은 피고 B가 더 빨리 증상이 나타난 점도 원인 추정에 힘을 실었다.
  • 원고는 같은 날 회덮밥을 산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증상 신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는 회덮밥이 원○○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다만 일실수입 청구는 증상 치료를 받는 동안 실제로 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는 사정을 참작해 각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생겼고 다른 음식과의 구분이 뚜렷하면, 비록 다른 구매자들의 신고가 없더라도 그 음식이 원○○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험사가 원인을 부정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더라도, 법원은 인정되는 치료비와 위자료 범위에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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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01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014,000원을 각 초과하 - 2 -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보험료 2,518,900원, 보험기간 2014. 2. 26.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들은 2014. 9. 27. **** 식품관에서 ****가 판매하는 회 덮밥 2팩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었다. 다. 피고 B는 위 회덮밥을 먹은 후 30분 뒤에, 피고 C은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1) 피고 B는 2014. 9. 28. 11:07경 ****에 있는 ****에서 구토 및 설사 - 3 -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피고 C은 2014. 9. 28. 11:07경 위 ****에서, 2014. 9. 29. **** ****에 있는 ****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가 제조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2) 통상 식중독의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그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3) 위 2014. 9. 27. 피고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하여 섭취하였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식중독 증상이 ****가 제공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가 제조 · 판매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 였으므로, ****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3,189,335원(치료비 10,000원+일실수입 1,179,335원+위 - 4 - 자료 2,000,000원), 피고 C에게 2,637,555원(치료비 14,000원+일실수입 623,555원+위자료 2,000,00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은 위 회덮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2014. 9. 27. 회덮밥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증상 발생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들은 2014. 9. 27. ****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가 위 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한 이후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 피고들은 위 저녁식사를 한 바로 다음날 집 부근 병원에 가서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 피고들은 회덮밥과 같이 사온 해조류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위 저녁식사 당시 피고들의 집에서 평소에 먹던 김치, 오이무침 반찬 외의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았다. 위 김치, 오이무침 등의 반찬으로 먼저 식사를 한 피고들의 자녀들에게는 별다른 신체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 C은 위 저녁식사 중 회덮밥 안에 있는 채소에서 흙냄새를 맡고 채소를 일 부 먹지 않았는데, 채소를 대부분 먹은 피고 B에게는 구토 및 설사 증상이 약 30분 후에, 피고 C에게는 약 2시간 후에 발생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 5 -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피고 B : 10,000원 ○ 피고 C : 14,000원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피고들은 구토 및 설사 등의 치료를 위하여 5일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1,179,335원(62,268,996원÷12개월÷22일), 피고 C 에 대하여 623,555원(32,923,866원÷12개월÷22일)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 B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구토 및 설사 등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인정금액 : 각 2,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위 구토 및 설사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010,000원(치료비10,000+위자료 2,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014,000원(치료비14,000원+위자료2,000,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 6 - 아니한다. 피고들이 위 보험금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는 위 보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정수 판사안현정 판사홍주현 - 7 - 별지 목 록 1. 사고 피고들이 2014. 9. 27. **** 식품관에서 ****가 판매하는 회덮 밥 2팩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피고들에게 발 생한 구토 및 설사 증상. 2. 보험계약 가. 보험종목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II) 나. 증권번호 : XXXXXXXX 다. 보험자 : 원고(****) 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마. 담보생산물 : 제조업, 수산업(냉동 ○○회, 냉동냉장 수산물) 바. 보험료 : 2,518,900원 사. 보상한도 : 200,000,000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300,000원) 아. 보험기간 : 2014. 2. 26.부터 2015. 2. 26.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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