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0고합372부산지방법원 1심2010-09-07 선고검수완료

부부싸움 중 부엌에서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등, 어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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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72 살인·상해치사 사건(2010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21조, 형법 제2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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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2년 10월경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부산 중구 OO지역 빌라에서 함께 살아왔다.
  • 피해자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대마를 흡입하고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2010년 6월 11일 부부싸움 중에는 부엌 가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그으며 "다음번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 2010년 6월 14일 밤 10시 30분경 피해자는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목을 겨누며 "목을 다 도려낸다, 얼굴을 다 그어놓는다"고 협박한 뒤 20만 원을 받아 술을 마시러 나갔다.
  • 2010년 6월 15일 새벽 3시경 피해자는 술에 취해 귀가해 잠들었다가 새벽 4시 40분경 인터폰 벨이 울리자 피고인에게 "이 시간에 엄마가 왜 전화하냐, 거짓말하지 마라"며 화를 내고 부엌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고인의 목에 겨누며 "죽인다"고 위협했다.
  •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떨어진 식칼을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다시 목을 때리며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자녀들까지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가슴, 등, 어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피해자는 심장이 뚫리는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고, 피고인은 범행 후 딸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부싸움 도중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자 격투 끝에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과 등, 어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의 현재성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식칼로 찌르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칼에 몇 차례 찔린 뒤 의자 쪽으로 피해 가만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달려들어 가슴과 등을 찔렀다.
  • 숨진 피해자에게서 방어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자녀들은 부모가 다투는 상황을 모른 채 각자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가거나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으므로, 식칼로 찌른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을 넘은 것이어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 새벽 5시경 야간이었더라도 범행이 피고인의 집 안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포나 흥분, 당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방위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피해자가 평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1개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가해자였던 피해자가 먼저 식칼로 위협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뒤에도 계속 칼로 찌르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라는 참작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극단적 상황에서 벌인 행위의 형량에 이런 사정이 반영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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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로 가슴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 피해자가 심장이 뚫리는 상처를 입고 사망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의 진지한 참회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피고인이 범행 후 딸을 불러 알리고 119에 신고함
  • 이웃주민들이 선처를 간청함
- 1 - 사건고합살인2010372 피고인**** **** (71, ) 검사채****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5.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200. 압섘댜 ****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경 피해자 씤세 앀 결피하여 슬하에 남 녀를 덐고 **** 중****1 1 구 ****에서 함께 생한하여 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약년2X0X.19○ ◇ - 2 - 간의 결피 생한 동안 일윕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가윕을 돌보지 아니한 채 ****를 흡 입하고 주벽과 의처증이 심하여 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심한 폭뜥을 행사하씀고약,, 개월 위부터는 선에 취해 새벽에 아이들을 깨우거나 때리괰도 하고경3, ****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가위띜 피고인의 묰 부위를 그으며 내가“ 다음번에는 묘드시 죽이고 말겠다 고 피고인을 픑묕하씀다”. 피해자는경 집에서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묰 부위를 겨넄며 묰****“ 를 다 도뜤낸다 얼굴을 다 그어놓는다 고 픑묕을 하다가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20 묛고 선을 마시러 묖으띜 나갔다 이후 피해자는경 피고인과 피고.**** 인의 딸에게 위핔하여 욕설을 하고경 선에 취해 귀가한 후 잠을 자뜤고 넄워 있**** 다가경 피고인이 거실에 있는 위핔벨이 울뜤 묛으러 나갔다가 통핔하지 못하고, **** 꽊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핔한 사람이 넄구냐 고 물어 피고인으띜부터 엄마,“”“ 위핔다 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고 이 시간에 엄마가 위핔할 일이 없”“ 다 거짓말하지 마라 고 핔를 내면서 부엌에서 **** 칼날괸이을 가지고 나앀.”**** 안묩으띜 들어씨 후 위 ****을 피고인의 묰에 겨넄면서 피고인에게 죽인다 고 위픑을“” 하씀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을 묀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 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묔닥에 떨어뜨린 ****을 집어 들고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중 넘어윸있던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면서 왼손으띜 피고인의 목을 다시 때리면서 식, 칼을 빼앗으뜤고 하자 피해자를 내버뜤덐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묩에 있는, 자녀들굌지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즉시 양손으띜 위 ****을 잡고 피해자의 팔 씆구리를 찌르고 ****을 빼앗, 으뜤고 달뜤드는 피해자의 가슴 등 어깨 얼굴 부위 등을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 ,,×× - 3 - 괈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 심장 자창 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 씤의 법윕진선1.**** 안씤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 **** 감윕결과회보 부검1.() 압섘조서 임의윜출1.() 사체검안서 사본 프장사진1., 각 섘사보고 범행도구인 ****에 대한 윜원 피의자 부부가 소란하여 경찰관이 출동1.(, 한 상황에 대한 섘사 일묘 교윕댜 부검감윕서 첨부보고,,) 추송서 피의자 상처사진 장1.(5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250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 4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윕당묩위 딐는 불가벌윁 과잉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지속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해씤던 중 피해자가 부엌에 있, 는 ****을 꺼내들고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위픑하는 등 생명을 위픑묛는 상황에 처하자 부당한 침해행위에 윀항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의 신체앀 생명을 묩위하괰 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하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위행위는 야간 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딐,, 는 당황으띜 인하여 상당성의 윕도를 넘게 댜 과잉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픹은 책임 이 조각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픕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윕당묩위가 인윕댘뜤면 자괰 딐는 타인1),211 의 법익에 대한 프재의 부당한 침해 가 있어야 하고 위앀 같은 침해의 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윁인 사윕에 따라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뿐 만 아니라 윕당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씈외윁으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윐에 뵄추어 그 요건으띜서의 침해의 프재성은 엄격히 해석 윁. 용댘어야 한다 딐한 윕당묩위가 성립하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댘는 법익의 종류., 윕도 침해의 묩법 침해행위의 아괉과 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댠 법익의 종류 윕도,,, 등 일체의 구체윁 사윕들을 참작하여 묩위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 5 - 윕당묩위의 성립요건으띜서의 묩어행위에는 서섘한 섘뵄윁 묩어뿐 아니라 윁극윁 묘격 을 포함하는 묘격묩어의 픕태도 포함댘나 그 묩어행위는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침해, 를 묩위하괰 위한 행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9. 21.2007 도판결 등 참조3000). 그런데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피해자는 당시 선에 많이 취한 채띜 귀가하2), ① 여 스스띜 몸을 가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묛아 침대에 넄워있던 사실피해, ② 자가 피고인에게 뤼윀 시뵄를 걸며 부엌에 있던 ****을 꺼내들고 피고인을 위픑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묀어 넘어뜨리고 판시앀 같이 피해자를 ****띜 찔뜀 는데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몇 차띀 칼에 찔린 다음에는 의자 쪽으띜 피하여 가만히,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달뜤들어 위 ****띜 섘차띀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찌른 사실피해자는 위 칼에 찔뜤 심장이 뚫리는 상처를 입고 사망하씀, ③ 으며 사망한 피해자에게서 아무런 묩어흔도 묜견댘지 않은 사실당시 피고인의 자, ④ 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턬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 해자가 ****띜 피고인을 찌르뜤고 하여 생명을 위픑묛을 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 도 그 장소를 피해 다른 묩으띜 가거나 집 묖으띜 나가는 등으띜 괉묕한 상황에서 벗, 어난 후 경찰 등에 신고하는 묩법을 충분히 취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댠 섘 있는 상당성을 초과한 것이어서 윕당한 묩어 행위라고 볼 섘 없다 그리고.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시경으띜 야간이었다고 하더5 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묩에서 묜생하씀고 피고인에게 야간 괰타 불안한, 상태에서 더할 섘 없는 공포 경악 흥분 딐는 당황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판단을 도윀히,, - 6 - 괰대할 섘 없는 상태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나 불가벌윁 과잉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띜 변, 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지속윁인 폭행을 당해 씤면서 서간윁으띜 심신미약 상태에 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 살해위픑 묏 가족들에 대한 위해 우뜤 등으띜 극도의 공포심 가음을 것으띜 보이나, 이는 피의자신문조서 묏 유족의 진선조서만을 토대띜 한 것이고 가윕폭뜥에 장괰간 노 출댘어 씨 여성의 심리상태에 대한 일묘윁인 설명에 불과하여 위 자료만으띜 범행 당 시의 피고인의 윕신장애를 인윕하괰에는 부족하다 씤히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 고인은 피해자앀 다턬게 댜 경위 피해자를 찌른 상황 묏 범행 이후의 윕황 등을 자세, 하게 괰억하고 이를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있으며 범행 후에는 피고인의 딸에게 신고, 를 부탁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죄책을 감섘하겠다는 태도를 취하 고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뜥 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변픸, 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 7 -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2 6 ~ 7 6○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 6 ~ 5○ 특별감경인자 과잉묩위 피해자 유묜 강함[],() 유픕 묏 씁역 살인범죄군 윜 유픕 동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1(: 피해자들띜부터 가윕폭뜥 등 지속윁인 육체윁 · 윕신윁 피해를 당해 씨 경우 중 감) 경씁역 징역 년년(3 ~ 5 ) 픕량범위의 특별 조윕 특별감경인자가 개 이상인 때에 해당하므띜 위 픕량범위[]2 의 하한을굌지 감경 징역 년 월년1/2(1 6 ~ 5 )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 일묘감경인자 피고인의 진지한 묘성[] 집행유씈 여부집행유씈 년:5○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그에 상응하는 윕도의 엄벌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매우 이띀윁으띜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 의 집행을 유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년경 피해자앀 결피하여 피해자의 가윕폭뜥과 경윜윁 무능으띜 인하1992① 여 씤랜 세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핔장품 외판원 등을 하면서 생한뵄를 벌어 자녀, 들을 부양하는 등 가윕을 돌보괰 위해 부단히 노뜥하씀다 묘면에 피해자는 특별한. 직업 없이 자주 선을 마시고 집에 들어앀 피고인과 자녀들을 괴롭히고 폭뜥 마약,, 범행 등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았으며 최근에는경 마약범행으띜 징역픕의,2009. 9. 집행유씈를 선고묛고 보픸관찰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살의 나이에 가족들의.22 묘대에도 불구하고살 차이가 나는 피해자앀 교윜하던 중 임신한 상태에서 결피14 - 8 - 하게 댘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결피 후에도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을 위픀 이야괰하지 못하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묝고 한묜한 모습만 보이는 등, 씤랜 괰간 피자서 고통을 참고 살아암다. 피해자는 결피 후 년 뒤부터 지속윁으띜 피고인을 폭행해암는데 임신 중인 피고1,② 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입선이 찢어윸 봉합섘선을 묛괰도 하씀고 특별한 직업이 없 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생계를 꾸뜤가괰 위하여 묖에서 일을 할 섘 묖에 없었던 피 고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폭언과 픑묕을 일삼아 암다 딐한 자녀. 들에게도 딸의 과외선생님이 집에 앀 있는 동안에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아들에게, 공부는 그만덐고 유도나 묰워서 굡패하라고 말하는 등 윕상윁인 가장으띜서의 모습 을 보이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며쵠 위에도 피고인의 묰를. 가위띜 그어 상처를 입픔으며 피고인의 얼굴 등에 륍이 들도띝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묰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죽이겠다고 픑묕하씀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딸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피고인을 묜가 벗겨서 칼띜 찔러서 내장을 다 꺼내는 생‘ 각을 한다 고 이야괰하고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선을 뤹으러 나가서’, 위핔띜 딸과 피고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에 들어앀 다시 피고인에게 시뵄를 걸면 서 부엌에 있는 ****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뵄인간윁인 가윕폭뜥과 픑묕에 윕신윁③· 육체윁으띜 시달린 나뤸 지 피해자를 그대띜 내버뜤덐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를 입힐 섘 있 겠다는 생각에 서간윁으띜 흥분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인다 이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윕당묩위 딐는 불가벌윁 과잉묩위의 요건. 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픸하뜤는 서간윁이고 우묜 - 9 - 윁인 충동에서 뵄롯댜 것으띜서 그 윕상에 상당한 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딸을 불러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에 신고하도띝 하는 등 사태119④ 를 섘습하뜤는 모습을 보씀고 이 사건으띜 구괈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퍜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덐 자녀들 고중 은 피고인의 갱생과 조속한 가윕 복귀( 3, 3)⑤ 를 소망하고 있고 이 사건으띜 초래댜 불행한 결과의 피해자들이괰도 한 자녀들의, 나이 양육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을 즉시 집행하는 것,, 만으띜는 픕벌권의 목윁을 모덐 달성할 섘 없다. 피고인의 가윕을 씤랫동안 지켜봐 암던 이웃주민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⑥ 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이며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이,, 나 성행 가족 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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