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3노217울산지방법원 2심2024-01-25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걸어오다 충돌한 사고를 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3노21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4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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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야간에 피고인A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걸어왔다.
  •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전 57km/h로 감속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걸어오다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알아채기 어려웠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는 검은 형체로만 보였을 뿐 구체적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마찬가지였다.
  • 운전자의 시력, 가로등 점등 여부, 전면유리 틴팅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따라 보행자 인지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 사고는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했고, 맞은편 차로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받았다.
  •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걸어올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운행하던 차량도 피해자가 우측 전조등을 지난 뒤에야 피해자를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로부터 1초 뒤 사고가 발생했으며, 두 차량의 위치·속도·시야 방해 정도가 달라 인식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A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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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61****-1), 택시운전사 항 소 인검사 검 사정고운(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1532 판결 판 결 선 고2024. 1.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60km/h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57km/h로 감속한 점, 피고인 차량의 필요 정지거리는 36.9m ~ 50.5m이고, 피고인이 피 해자를 물체로 인지할 수 있었던 거리는 37m 전후였던 점,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운 - 2 - 행하던 다른 차량이 급정거하며 이상 행태를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6행 사이에 기재된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충 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심에 제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 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갈 당시 피해자 는 검은 형체로만 보일 뿐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60km/h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더라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2)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 3 - 사람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전자 개인의 시력, 사고 현장 주변 가로등의 점등 여부, 전면유리 틴팅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따라 운전자의 보행 자 인지거리가 변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시간대에 발생하였고, 맞은 편 차로의 차량 전조등에 의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되었던 점, ④ 보행자 신호가 적 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걸어올 것까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운행하던 차량 또한 피해자가 그 차량의 우측 전조등 을 지나간 이후에야 피해자를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초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위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위치, 속도, 시야 방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위 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인의 인식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인 또한 그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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