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중 좌회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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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0노24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60km/h)보다 느린 44~48km/h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측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비스듬히 진입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60km/h)보다 느린 44~48km/h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측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비스듬히 진입한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중 좌회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 - 일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 장소: 교차로 부근 - 상태: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 60km/h보다 느린 44~48km/h로 주행 - 행위: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측에서 비스듬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시도 - 결과: 피고인이 우측으로 회피 시도 중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 옆 부분을 충격, 피해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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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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