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2. 1. 18:30경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좌측으로 피하다 도로중앙 화단 연석을 충격하고 전복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2. 1. 18:30경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좌측으로 피하다 도로중앙 화단 연석을 충격하고 전복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함.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피해자 차량이 급조향하다 전복되어 피해자가 사망. - 일시: 2018. 2. 1. 18:30경 - 장소: 광주 **** **** **** 앞 도로 - 행위: 편도4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 결과: 피해자 차량이 좌측으로 피하다 도로중앙 화단 연석 충격 후 전복, 반대편 1차로 대기 차량 들이받음 - 피해: 피해자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 - 원심: 광주지방법원 2019. 11. 선고 2018고단1731 판결 (무죄)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4건
초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271,980,690원 지급
피해자 차량이 사각지대에 위치
피해자의 순간적 조작미숙 개입 가능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3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광주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신도욱(기소), 김규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1731 판결
판 결 선 고2021. 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 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흰색 그랜져)은 3차
로, 피해자 차량(검정색 옵티마)은 2차로에 각 위치하여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
고인 차량이 2차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전후
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이
이 사건 사고와 매우 근접한 때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
기 위하여 급조향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차로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 조○○는 사고관련영상파일 CD에 포함된 블
랙박스 영상(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 반대편 차로의 정차 차량에서 찍은 블랙박스 영
상), CCTV 영상(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위치한 인근 주유소 CCTV
영상)을 기초로 사고 장소에 출장하여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를 작성하고, 위 감정서를
기초로 이 법원 및 원심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 진술에서 확
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맵핑 및 CCTV 영상을 실시간 CCTV 영상과 중첩시키는
절차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 분석된 차량 위치는 상당한 정확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인 조○○가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을 분석한 방법의 정확도에 관하여 ‘3차로가 2차로로 잘못 확인될
정도로 오차가 크지 않고, 현재 사고 해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진술하고
- 3 -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조○○가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및 이를 토대로 한
이 법원 및 원심 법원에서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교통사고분석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블랙박스 영상은 블랙박스 영상과
유사한 위치와 화각으로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블랙박스 영상에 중첩시켜 차선의
위치를 특정하는 맵핑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CCTV 영상은 CCTV에서 실시간으로 촬영
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중첩시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위치와 차선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하
기 직전의 모습이 확인되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한 직후의 모습이 확인된다. 위 두 영상이 시간적으로 연속된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이 끝나는 시점과 CCTV 영상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다. 피고인 차량의 차로 이동은 그 시간적 공백이 있을 때에 발생하여 두 영상에서
는 차로 이동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장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맵핑한 결과,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은 3차로를, 피해자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
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장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 CCTV 영상과 중첩시
켜 본 결과, 피고인 차량은 CCTV 영상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시점에 이미 2차로를 진
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라) 블랙박스 영상에서 마지막 피해자 차량 위치(여기서 마지막은 기술적으로
피고인 차량 부근의 차선을 분별가능한 마지막 시점을 의미한다)와 CCTV 영상에서의
- 4 -
최초 피고인 차량 위치의 차이가 6.5m에 불과하여, 두 영상 사이의 시간적 공백은 매
우 짧고, 그 공백 사이에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판
단된다.
마)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 차량이 바로
인접하여 2차로를 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차량이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바)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3차로로 살짝 넘어갔
다가 2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차량이 후방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후방 차량이 경적 또는 회피조작을 하면서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 반사적으로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려다가 후방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시 이전 차로로 돌아가려는 상황으로 추측된다.
사)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그러한
모습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킨 모습이 식별되지는 않는다.
2)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조○○의 이 법원 및 원심 법정진술에 더하여, 사고관
련영상파일 CD의 영상 및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전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1. 2. 4.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 5 -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조○○의 이 법원 및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3
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
을 충격한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피해자는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
하기 직전의 상황(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4호로 확인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
동 직전 상황’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좌측 앞
바퀴가 2차로와 3차로를 나누는 점선에 위치할 정도로 2차로에 가깝게 접근한 상태이
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육안으로는 피해자 차량 앞 헤드라이트가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내지 트렁크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정도로 보인다)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다.
2)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한
직후의 상황(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5호로 확인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동 직
후 상황’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2차로에 진입한 상태이
다.
3) 이동 직전 및 직후 상황에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적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동 직전 상황의
- 6 -
피해자 차량의 위치와 이동 직후 상황의 피고인 차량의 거리차이(피고인 차량의 앞 부
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 사이의 거리차이를 말한다)가 6.5m에 불과한 점(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6호 참조), ② 이동 직전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보다 앞선
위치에 있었던 점(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4호 참조), ③ 이에 비추어 이동 직전 상황에
서 이동 직후 상황이 되기까지 피고인 차량이 이동한 거리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6.5m보다 더욱 짧은 거리임은 명백한 점, ④ 이동거리가 6.5m라고 하여도 피고인 차량
의 당시 속도가 40km/h라고 가정하였을 때(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이다), 6.5m를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0.585초
1)
에 불과한 점
2)
을 고려
하면, 그 시간적 공백은 길어도 0.585초를 넘지 않는다.
4)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길어도 0.585초에 불과하고, 여기에 이동 직전 상황까지 피해자
가 2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에 상당
히 근접하여 있었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더욱이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킨 모습이 식별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
량의 3차로에서 2차로를 향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사고 전 까지 피해자 차량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짧은 순간에 피해자의 졸음운전이나 피해자 차량의 결함이라는 다른 사정이 개입할 가
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피해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이라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1) 시간=
속도
거리
이므로, 40km/h의 속도로 6.5m를 이동하는 소요시간은 0.585초(=
)이다.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50km/h의 속도로 6.5m를 이동하는 소요시간은 0.468초이고, 60km/h의 속도
로 6.5m를 이동하는 소요시간은 0.39초이다.
- 7 -
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로를 이동하는 피고인 차량을 충돌하였을 것이다).
5)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함
으로써 순간적으로 조향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 조향능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주변 구조물 등
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
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물론 차량이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한다고 하여 항상 조향능력을 상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한 데에 피해자의 순간적인 조작
미숙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
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는 상당인과관계가 부
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무죄를 선
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 8 -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 ****에 있
는 **** 앞 도로를 상무교차로 쪽에서 목련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
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진로 전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배○○(50세)이 운전하는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이 위험을 느끼고 좌
측으로 피하면서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
서 신호대기 중인 박○○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배○○을 현장에서 양측 기흉, 다발
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유
족들에게 보험금 271,980,690원(대인 269,481,330원, 대물 2,499,360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한 데에 피해자의 순간
적인 조작미숙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
- 9 -
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
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천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덕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