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3976부산지방법원 1심2010-05-19 선고검수완료

손님이 남긴 어묵과 묵은찌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976 행정 사건(2010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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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5월 28일 OO지역에서 기존 음식점의 상호를 바꾸어 영업을 시작했고, 같은 해 7월 15일 위생관리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친 뒤 계속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2009년 10월 6일 위생관리청은 원고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손님이 먹고 남은 묵은찌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 이에 위생관리청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1월 13일까지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그 어묵은 종업원들이 실제로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둔 것이고, 묵은찌개도 종업원들이 찌개로 끓여 먹으려고 보관한 것일 뿐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 설령 문제가 있다 해도 영업정지로 원고와 종업원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원고가 그동안 위생수칙을 잘 지켜왔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손님이 먹고 남은 어묵과 묵은찌개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생관리청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처분 근거 규정이 금지하는 것은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일 뿐 '보관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이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위생관리청이 문제 삼은 두 가지 행위 중 '손님이 먹고 남은 묵은찌개를 재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과연 처분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 해당 시행규칙 조항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법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금지 대상은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이고, 보관 행위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영업정지 같은 불이익 처분의 근거 규정은 함부로 넓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보관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보관 행위를 처분 근거로 삼을 규정이 없는데도 위생관리청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처분 사유에 끼워 넣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나아가 처분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고려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직권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은 법에 적힌 문구를 넘어서 확대 해석해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금지 규정이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만 적고 있다면, '보관하는 행위'를 같은 것으로 묶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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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씁업윕지처분취소20093976 원고묕년생 **** (40, ) 소송대리인 **** 피고****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4. 21. 판 결 선 고2010. 5. 1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일부터1.2009. 10. 6.22 (2009. 10. 23.2009. 11. 굌지 의 처분을 취소한다1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 항과 같다1.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픸증 을윜내지 픸증,2, 3, 4,1, 47, 을윜 픸증의을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21, 2, 3,31, 2 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경 ****지상 촵 소재돼지국묥이라는.2008. 5. 28.(1 )○◇ 상픸의 일묘음식윐 이하 이 사건 음식윐이라고 한다 씁업을 위 씁업자인 안 으띜부터()C 양도묛은 후으띜 상픸를 변경하여피고에게 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2008. 7. 15.◆ 다음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음식윐을 운씁하여 암다,. 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통괰한이 경과댜 어묵을 조리 판.2009. 10. 6.,. 매 목윁으띜 보관하고 손님이 뤹고 남은 묱굀쵘를 재사용 목윁으띜 보관함으띜써 식, 품윑객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음식윐의 씁업을,2009. 10. 부터굌지일간 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23.2009. 11. 13.22.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묵은 종업원들의 실섘띜 냉장고에 묩쵘댘어 있었던 것이지 조(1) 리 판매목윁으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묱굀쵘는 종업원들이 찌개띜,. 끓여뤹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지 재사용 목윁으띜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므 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씁업이 윕지댘면 원고앀(2), 종업원들이 입게 댘는 경윜윁 손실이 너무나 큰 윐 원고는 개업 이후 누구보다도 식, 품윑객업자의 준섘사항을 잘 지켜암던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 3 -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뜹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그러므띜 뤼윀 직권으띜 이 사건 처분사유 중손님이 뤹고 남은 묱굀쵘를(1)「 재사용 목윁으띜 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재사용 목윁 보관행위라고 한다 가 식품()」 윑객업자의 준섘사항을 위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윕, 한 사실관계앀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재, 사용 목윁 보관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러목에서 윕하고57 [17] 6 있는식품윑객업자는 손님이 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댜「. 다 는 규윕을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러목에서 괈지하고(2)57 [17] 6 있는 행위는 손님이 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이지 이 사건 재사용 목윁 보관행위앀 같이 손님이 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 윁으띜 보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님은 법문언상 분명하고 나아가 손님이 뤹고 남은 음, 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에 손님이 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할 목윁으띜 보관하고 있는 행위굌지 포함댜다고 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과 같은 윜재윁 행윕처분의 근거규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허용댘지 않는다고 봄이 상 당하므띜 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윜 픸 러목의 규윕은 이 사건 재,57 [17] 6 사용 목윁 보관행위에 대한 행윕처분의 근거가 댠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사용 목윁, 보관행위에 대한 행윕처분의 근거가 댠 만한 규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리를 씤해하여 행윕처분의 근거(3) - 4 - 규윕이 없는 이 사건 재사용 목윁 보관행위굌지 처분사유에 포함시켰다고 할 것이므 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묜생할 섘 있는 회복 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을 윕지함으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직권으띜 이 사건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묱태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관계뮕뜹 식펈위생뮕□ 제 조 씁업자 등의 준수사항44 () 식펈접객씁업자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씁업자앀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관리앀 질서유지 국민의,①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 조 허가취소 등75 () 식펈의약펈안전청장 또는 특믄자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①ᆞ ᆞ ᆞ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6 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 폐쇄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한 씁업만 해당한( 37 4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제 항 묏 제 항을 위묘한 경얰13. 44 1 24ᆞ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괰준은 그 위묘 행위의 유형과 위묘 정도 등을 고뜤하여 보12④ 건복지가족부뜹으띜 정한다. 식펈위생뮕 시행뜹□ 제 조 허가취소 등52 ()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묏 처분 내얩 등이 괰재된 서르으띜 하여야 한다.① 뮕 제 조에 따른 씁업허가 취소 씁업정지 또는 씁업폐쇄 처분1. 75, 제 항에 따른 처분을 하괰 위하여 뮕 제 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뮕 제 조에 따른 의18127②「」 견제출을 묛았을 때에는 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그 절차를 마최 날부터 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14 다.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 조 식펈접객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식펈접객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57 () 44 1 수사항은 믄퍜 과 같다17 . 믄퍜 식펈접객업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 조 관뜨[ 17]( 57 ) 식펈접객업자 위탁괉식씁업자는 제앸한다 의 준수사항6.() 쵴 유통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아제펈을 조리 판매의 릩적으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ᆞ 사얩하여서는 아니 된다. 러 식펈접객업자는 손님이 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ᆞ 제 조 행정처분의 괰준 뮕 제 조 뮕 제 조 뮕 제 조부터 뮕 제 조굌지 묏 뮕 제 조에 따른 행89 () 71 , 72 , 747680 - 6 - 정처분의 괰준은 믄퍜 과 같다23 . 믄퍜 행정처분의 괰준 제 조 관뜨[ 23]( 89 ) 일반기준.I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얰로서 위반행위각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가1. 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 간의 분의 을 더하여 처분한다2 1.ᅵ 가 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얰.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3. 씁 제 조 제 호의 식펈접객업을 말한다21 8. 끝- - 위묘사항근거 뮕뜹 행정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뮕 제 조제 항을 위묘한 경얰10. 44 1 가 식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믄퍜 제 호.( 17 6 자릩 뤸릩 묏 믄도의 개믄 처분괰준이 있는ᆞ 경얰는 제앸한다 의 위묘으띜서), 믄퍜 제 호 나릩 쵴릩 타릩4) 17 6 , , 3) 4),ᆞ 하릩 또는 어릩을 위묘한 경얰 믄퍜 제 호 러릩을 위묘한 경얰6) 17 6 뮕 제 조 묏71 뮕 제 조75 씁업정지 일15 씁업정지 일15 씁업정지 개월1 씁업정지 개월2 씁업정지 개월3 씁업정지 개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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