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830 행정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울산 남구 OO지역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2013년 5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이 업소에서 청소년 3명(그중 한 명은 18세)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 원고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2013년 7월 4일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2개월(2013년 7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크고, 식품위생법은 이런 취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영업정지처분은 이러한 공익 목적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이 3명이고, 주류 제공 후 도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따라 이루어졌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화장·옷차림, 만취 상태, 이후 신분증 제시, 평소 경찰 협조,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함
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
손님이 남긴 어묵과 묵은찌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함
음식점 종업원이 성년자와 동석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과 안주를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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