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1830울산지방법원 1심2014-03-20 선고검수완료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3구합1830 행정 사건(2014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울산 남구 OO지역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 2013년 5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이 업소에서 청소년 3명(그중 한 명은 18세)에게 주류를 제공했다.
  • 원고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2013년 7월 4일 원고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2개월(2013년 7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크고, 식품위생법은 이런 취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영업정지처분은 이러한 공익 목적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이 3명이고, 주류 제공 후 도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따라 이루어졌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화장·옷차림, 만취 상태, 이후 신분증 제시, 평소 경찰 협조,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830 영업정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2. 27. 판 결 선 고2014.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3.부터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 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5. 5. 06: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D(****) 등 청소년 3명에 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2013. 7. 4.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개월(2013. 7. 19.~2013. 9. 16.)의 영업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장을 하고 옷차림이 성년 같은 청소년들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오자 종업원이 구 두로만 연령을 확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점, 이후 원고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 였는데 그들 중 2명이 ****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점,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업소 인근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이 정지되면 원고 및 종 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 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3 -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2) 그런데 청소년은 정신적, 인격적, 육체적으로 성숙 과정에 있고, 판단력과 자 제력을 잃고 외부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 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 식품위생법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영업정지처분 등의 제도는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 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3)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상대 청소년들이 3명이고,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그 뒤 ****가 발생할 때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정해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 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 - 5 -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 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ᆞ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0조에 따른 행정처 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