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522 행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1일 오전 6시 20분쯤,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업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했다.
- 업소 측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였다.
- 당시 종업원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특히 한 사람의 신분증을 다른 일행보다 더 오래 살펴봤다.
- 두 청소년은 성인 일행과 함께 업소에 왔고, 성인 신분증을 계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보았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이를 서로 건네는 등 행동도 있었다.
- 피고는 2015년 1월 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뀌었다.
- 업소 운영자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으며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업소 운영자는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한 일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 뒤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남았다. 쟁점은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임을 몰랐던 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업소 운영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실수가 없어도 부과될 수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업소 운영자는 평소 직원들에게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인정됐다.
- 종업원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했고, 한 사람의 신분증은 특히 세심하게 살펴본 것으로 보였다.
-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을 계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이들을 성인으로 믿고 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종업원의 형사사건에서도 청소년임을 알면서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판단이 확정된 사정이 고려됐다.
- 따라서 업소 운영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탓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을 계획적으로 사용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법원은 업소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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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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