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522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522 행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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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0월 11일 오전 6시 20분쯤,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지역의 업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했다.
  • 업소 측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교육한 것으로 보였다.
  • 당시 종업원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특히 한 사람의 신분증을 다른 일행보다 더 오래 살펴봤다.
  • 두 청소년은 성인 일행과 함께 업소에 왔고, 성인 신분증을 계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원은 보았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이를 서로 건네는 등 행동도 있었다.
  • 피고는 2015년 1월 업소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뀌었다.
  • 업소 운영자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으며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업소 운영자는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한 일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 뒤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남았다. 쟁점은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임을 몰랐던 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업소 운영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실수가 없어도 부과될 수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업소 운영자는 평소 직원들에게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인정됐다.
  • 종업원은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해 확인했고, 한 사람의 신분증은 특히 세심하게 살펴본 것으로 보였다.
  •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을 계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종업원이 이들을 성인으로 믿고 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종업원의 형사사건에서도 청소년임을 알면서 술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무죄 판단이 확정된 사정이 고려됐다.
  • 따라서 업소 운영자에게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탓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청소년들이 성인 신분증을 계획적으로 사용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법원은 업소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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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씁업윕지처분취소20166522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씁업윕지 일에 갈음하는 과징괈 부과처분을1.2015. 1. 12.7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C에서 줌‘ D 라는 상픸띜’E 이하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F이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윤2014. 10. 11. 06:2000, 윕등 청소년 명에게 주류를 윜공하씀다는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식0022015. 1. 12. 품위생법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 따라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을 하씀다75 ,892. 다 원고는위 처분에 대하여 행윕심판을 청구하씀고 **** 행윕.2015. 1. 20. 심판위원회는위 처분을 씁업윕지 일에 갈음하는 과징괈 부과처분으띜2016. 10. 6.7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씀다 이하 위 재결에 의하여 변경댜자 처분을(2015. 1. 12.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7,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는 자신이 주류를, 윜공한 상대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씀고 그에 대하여 과실도 없었으, 므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행윕질서벌은 행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대하여 과하 는 윜재이므띜 묘드시 프실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뜹상 책임자띜 규윕댜 자에게 부 과댘고 원쵙윁으띜 위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섘 있어 그것을 윕당시할 섘 있는 사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윕이 있을 때 - 3 -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섘 없다 대( 법원선고덐판결2000. 5. 26.98 5972).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4, 5, 9, 10, 1720, 22, 23, 26, 27, 35, 40()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평소, ①F을 뵄롯한 이 사건 업 소의 직원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핕인을 철윀히 하도띝 교육한 것으띜 보이는 윐청소년인 윤윕 은 성년인 일행 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씨 윐,00, 002,②③ F은 윤윕 띜부터 신분증을 윜시묛아 이를 핕인하씀고 특히 윕 의 신분증을 핕00, 00,00 인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행들보다 씤랜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살펴본 윐윤윕,00,④ 은 이 사건 업소에 가괰 위에 다른 음식윐에서도 선을 주문하여 마셨을 뿐 아니라00,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간 후에 F이 이들의 신분증을 핕인하뜤고 하자 윕 은 곧묔띜 핔00 장실띜 들어갔고 윤 은, 00 F으띜부터 신분증을 핕인묛자마자 이를 들고 핔장실띜 따라 들어가 윕 에게 위 신분증을 건넸으며 이후 윕 이 핔장실에서 나앀 위앀 같이 윤00,0000 띜부터 건네묛은 신분증을 F에게 윜시하씀던 윐, ⑤ F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 한 사실띜 울산지묩법원고약픸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고 같은201413589100 법원고윕 픸띜 윕식재판을 청구하씀고 이에 위 법원이앞에서 본201596,2016. 2. 16. 사윕들을 이유띜 F이 윕윤 에게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씀다고 보괰 어00, 00 뜵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법원노픸띜,2016 382 항소하씀으나항소가 괰각댘어 그 무뜵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댜 윐을 인2016. 7. 7. 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이 인윕댘는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F은 원고의 교육에 따라 윤윕 에00, 00 대하여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씀으나 위 청소년들이 계획윁으띜 성년의 신분증을 사, - 4 - 용한 탓에 F으띜서는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 섘 없어서 성인인 것으띜 믿고 주류 를 판매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하게 댜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섘 없는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윕댜다고 보괰 어뜤워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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