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936 행정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 2014년 4월 6일 새벽 0시 40분경, 원고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했습니다.
- 피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7월 29일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위반 사실로 한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였는데, 법원은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류를 파는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스스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손님을 성인으로 착각해 확인도 하지 않고 술을 제공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처분했습니다.
-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업주의 규정 위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팔 때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면, 업주가 손님을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커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소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성인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함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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