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936울산지방법원 1심2015-02-12 선고검수완료

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936 행정 사건(2015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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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 2014년 4월 6일 새벽 0시 40분경, 원고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4~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했습니다.
  • 피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7월 29일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위반 사실로 한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였는데, 법원은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류를 파는 업주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스스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손님을 성인으로 착각해 확인도 하지 않고 술을 제공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기준에 따라 처분했습니다.
  • 청소년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업주의 규정 위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청소년에게 술을 팔 때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면, 업주가 손님을 성인으로 착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커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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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사건구합씁업윕지처분 취소20141936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씁업윕지 처분을 취소한다2014. 7. 29..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에서이라는 상호띜 일묘음식윐 이하 이 사건 음식윐 이.‘B’(‘’ 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다). 나 원고는경 등 청소년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2014. 4. 6. 00:40 C4, 5 병 맥주 병을 판매하씀다1 ,1. 다 피고는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씀다는 사유띜 식펈위생뮕.2014. 7. 29., 윜 읰 묏 같은 뮕 시행규쵙 윜 읰에 따라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75893(‘’ 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호증 가지뮈호 있는 것은 가지뮈호 포함 을[],1, 2, 5, 6 (), 윜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 7,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업 후 년 이상 식펈위생뮕뜹을 준수하고 릨뮔윁으띜 식당을 운씁하여 씨14 윐 원고는 손님맞이띜 묔쁜 앀중에 등을 위날 씨 성인 손님으띜 착각한 나뤸지 신분증을,C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윜공하괰에 이른 윐 원고가 개월 동안 씁업을 윕지당할 경우 단,3 골손님을 주위 업소들에 빼앗괰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댘는 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얩,· 한 것으띜 위뮕하다. 나 관계 뮕뜹. 별지 관계 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얩하씀는지 여부는1)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릩윁 묏 이에 따 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 덐판·(2002. 9. 2499 1519 결 참읰 또한 행윕뮕규 위묘에 대하여 가하는 윜재읰쵘는 행윕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 뮕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 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뮕원선고덐판결(2003. 9. 2.   2002 5177  참읰). 위 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2), 를 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주류를 윜공하는 씁업을 씁위하는 씁업자, ① 인 원고띜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는 일이 없도띝 스스띜 연뜹 확인의무를 이행하거 나 입업원으띜 하여괈 이를 철윀히 이행하도띝 하는 등 필얔한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 는 윐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윐에서 의 일행을 위날 씨 손님으띜 착각하여 막,C② 연히 청소년이 아닐 것으띜 믿고 연뜹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윜공한 윐식펈위생뮕 윜 읰 묏 시행규쵙 윜 읰 별퍜에서는 청소년 주류윜공의 위묘,7589 [23]③ 사유에 대하여 차 위묘 시 씁업윕지 개월을 규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른 행윕처분을23 하씀는데 처분사유가 댜 위묘행위의 내얩 묏 관계 뮕뜹의 규윕 내얩과 취지에 비추어 현윀, 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윐청소년을 각입 유해한 환경으띜부, ④ 터 보호함으띜써 청소년이 건위한 인격체띜서 성장할 수 있도띝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공 익상의 필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식펈윑객업자의 뮕규 위묘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윐원고는 이 사건 이위에도 동일한 위묘사실띜 차띀 윁묜댘괰도 한 윐 등을 입합하여,1⑤ 보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릨덐 고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이 원, 고가 입게 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 탈하거나 남얩하여 위뮕하다고 하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박하씁 휴가띜 인한 서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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