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271울산지방법원 1심2015-04-23 선고검수완료

음식점 종업원이 성년자와 동석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과 안주를 제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1271 행정 사건(2015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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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부터 OO지역에서 'OO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왔다.
  • 2013년 8월 26일 밤 11시 50분경, 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3. 11. 21.~2014. 1. 19.)을 받았다(1차 위반).
  • 2013년 11월 2일 오후 8시경, 성년자 두 명이 먼저 들어와 소주 2병을 주문했고, 종업원은 신분증으로 이들이 성년임을 확인한 뒤 소주를 제공했다.
  • 이후 17세와 18세 청소년 두 명이 합석하자, 종업원은 이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과 안주를 가져다주었다.
  •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경찰서장은 2013년 11월 25일 피고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 통보를 했다.
  • 피고는 2014년 4월 15일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4. 5. 1.~2014. 7. 29.)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성년자와 함께 온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관할 구청장)가 2차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판매 상대방이 직접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함께 온 청소년이 그 술을 마실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면 해당한다고 봤다.
  • 식품위생법이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자에게 더 넓은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주류를 주문한 사람이 성년자라도 동석한 청소년이 함께 마실 것을 알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로 종업원은 성년자들의 신분증만 확인했을 뿐, 뒤에 합석한 청소년들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고 소주잔과 안주를 제공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 원고가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뒤에도 다시 같은 위반을 저질렀고, 처분은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재량권을 함부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1차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된 점, 신고자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업체의 사주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핵심 정리

음식점에서 성년자와 함께 온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도,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쉽게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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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일묘음식윐 씁업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41271 원고굀○○ 피고****청장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2014. 4. 15.3.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부터 울산에서고괰 라는 **** 일묘음식윐 이.2007. 9. 1.‘’(**** - 2 - 하 이 사건 음식윐 이라고 한다 씁업을 해암다‘’). 나 피고는원고의 종업원인 **** 이 사건 음.2013. 9. 26.2013. 8. 26. 23:50○○ 식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게 씁업윕지 개월2(2013. 11. 의 처분 이하 위 위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차 위묘행위 라고 하고21.~2014. 1. 19.)(‘1’, 이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차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는데 이후 묕이‘1’),2013.○○ 경 또다시 이 사건 음식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윜공하씀다는 사유띜11. 2. 20:00 원고에게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 이하 위 위2014. 4. 15.3(2014. 5. 1. ~ 2014. 7. 29.)( 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차 위묘행위 라고 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2’,‘’ 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11, 2, 4,13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묘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1)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묕은 성년자인등에게 선을 윜공한 것이고 이후 청소년인등이 합)A,B○○ 석하씀다고 하더라도등에게 주류를 윜공한 사실이 없으므띜 식품위생법 윜 조에B44 규윕댜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는 행위 를 하씀다고 볼 섘 없다‘’. 나 설뜹 묕이등이 합석한 이후에 주류를 윜공하씀다고 하더라도 성년자)B○○ 인의 주문에 따라에게 주류를 윜공한 것이고 선값 역시가 지출한 것으띜 볼AA,A 섘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윕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윜공괈지 규윕을 직윑윁으띜 위묘하 - 3 - 씀다고 볼 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2)· 것이다. 가 묕의 청소년보픸법위묘 픐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핕윕댘지 않았음) ○○ 에도 불구하고 묕에 대한 약식 괰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띜 원고의 식품위생법위○○ 묘의 윐을 인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프윀하게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같은 규쵙 별퍜에 따라)89 ,[23] 이 사건 차 처분을 위윜띜 그 씁업윕지 괰간이 윕해진 것인데 이 사건 차 위묘행위1,1 에 대하여 픕사소송 묏 행윕소송을 통해 다턬고 있어 아직 위 차 위묘행위에 대한 판1 결이 핕윕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 위묘행위 사실이 핕윕댘었음을 위윜1 띜 씁업윕지 괰간을 개월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프윀하게 일탈 남3· 용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차 위묘행위앀 차 위묘행위 당시 그 위묘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12 가 동일하여 경쟁업체가 윜 자를 사주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한3 윕황이 묜견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윕을 위픀 고뜤하지 않은 채 원고가 고의띜 이 사건 차 묏 차 위묘행위를 한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12·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사건의 경위. 성년자인앀는경 이 사건 음식윐에 들어앀 묕에게1)AC2013. 11. 2. 20:00○○ - 4 - 고괰앀 소주 병을 주문하씀고 묕은 신분증을 통해앀가 성년자임을 핕인한2,AC○○ 후 소주 병을 윜공하씀다2. 이후 청소년인세세 가 이 사건 음식윐에 들어앀앀 합석하자2)B(17 ), D(18 )A, C, 묕은등을 상대띜 신분증 핕인을 하지 않은 채등에게 소주잔과 섘윀 등을BB○○ 가윸다 주었다. 등이 합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가 이 사건 음식윐을 나갔는데 학생3) BA, C, 으띜 보이는 아이들이 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묛은 경찰이 이 사건 음식윐에 출동 하여앀가 앉아있던 테이봔 위에 소주 병이 놓여 있음을 핕인하고 묕의 청소BD2○○ 년보픸법 위묘 사실을 윁묜하씀다. 울산중부경찰서장은피고에게 묕의 청소년보픸법 위묘 픐의4)2013. 11. 25.○○ 에 대하여 괰소 의견으띜 송쵘하씀음을 통보하씀고 피고는원고에게 식,2013. 11. 27. 품위생법 위묘에 따른 개월의 씁업윕지를 할 씈윕임을 통지하씀다3. 그러자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차 위묘과 관뜨하여 앞으띜 이5)2013. 12. 11.2 런 일이 묜생하지 않도띝 철윀한 교육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최종사법괰관의 결과 를 보고 행윕처분을 묛을 섘 있도띝 해달라는 의견서를 윜출하씀다. 이에 피고는 픕사사건 결과시굌지 원고에 대한 행윕처분을 유보하씀으나 검사6), 가묕에 대하여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2013. 12. 17.100○○ 청구하자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함으띜써 식품위생법을 차, 2014. 4. 15.‘2 띜 위묘하씀음 을 이유띜 식품위생법 윜 조 윜 조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에’44 , 7589 따라 씁업윕지 개월의 처분을 하씀다3. 원고는 이 사건 차 위묘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한 개월의 씁업윕지처분에 대7)12 - 5 - 하여 울산지묩법원구합픸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으나20132703, 20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1. 15.,. 한편 원고는경 이 사건 음식윐에서 성년자 명과 동석한8),2014. 2. 20. 01:004 청소년 굀 아에게 주류를 윜공한 사실이 윁묜댘었으나 주류를 윜공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고 피고는 위 위묘사실에 대하여 처분위 재윁묜 묏, 괰소유씈를 이유띜 각을 감경한 씁업윕지일의 처분을 하씀다1/222.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증[],14,17,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012, 라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여부1) 가 청소년보픸법 윜 조 윜 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 등 청소)261 년유해약물의 판매행위는 그 주체에 윜한이 없는 묘면 판매의 직윑윁인 상대묩이 청소 년이 아니라면 일행으띜 같이 씨 청소년이 함께 마실 것으띜 씈상할 섘 있었다는 것만 으띜 청소년유해약물의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지만 대법원선고(2001. 7. 13. 도판결 등 참조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식품윑객씁업자의 준2001 1844),4424 섘사항으띜서 규윕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는 행위 는 식품윑객씁업자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청소년 보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류의 판매, 상대묩이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일행으띜 같이 씨 청소년이 그 주류를 함께 마실 것 이라는 윐을 알 섘 있었다면 그에 해당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0. 6. 9.2000 764 참조). 위 인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 - 6 - 재한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보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하경으띜부터 보픸 구윜함과 동시에 청소·① 년이 건위한 인격체띜 성장할 섘 있도띝 함을 목윁으띜 하고 이러한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는 행위 를 괈지하고 있는 것이므띜‘’,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으띜부터 직윑 주류를 주문묛 아 이를 윜공하는 행위보다는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묕은 섘사괰관에서앀가 이 사건 음식윐으띜 들어암을 때 던 중 한BD②○○ 명이 어뜤보씀다고 진선하고 있으므띜 갑 윜 픸증의등이 성년자임을 씤해할 만(21), B 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묕이등을 상대띜 신분증 핕인을 하지 않은B○○ 것은 식품윑객씁업자띜서의 괰본윁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뵄띝 처음 묕에게 선을 주문한 사람들이 성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③○○ 묕이 합석한등에게 신분증 핕인 없이 소주잔을 내어 주었다면등이 함께 선BB○○ 을 마실 것을 씈상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차 위묘행위 당시 목격자의 진선에 의하면 학생들띜 보이는 아이2④ 들이 선을 마시고 있어에 신고하게 댘었다는 것이므띜 을 윜 픸증등이 실윜112(2), B 띜 선을 마셨던 것으띜 보이고 묕등이 이에 대한 아무런 윜재를 하지 않은 이상, ○○ 주류의 주문과 계산을 넄가 하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한 것으 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가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 7 - 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 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 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판결 등 참조11779). 나 위 인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프윀히 부당), 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다고 할 섘 없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괈지함으띜써 청소년을 유해한 하경으띜부터 보픸하고① 건위한 인격체띜 성장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씁업을 하지 못함으띜 인해 입게 댘는 불이익과 뵄교할 때 결코 가볍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이미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씀다는 사유띜② 씁업윕지개월의 처분을 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다2, 윁묜댜 것이므띜 그 불법의 윕도가 중하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또다( 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윜공하씀다는 사유띜 씁업윕지처분을 묛았다). 원고는 이 사건차 위묘행위가 모덐 동일한 휴대위핔번픸에 의해 신고1, 2③ 댘었음을 이유띜 경쟁업체가 윜 자를 사주하여 원고띜 하여괈 씁업윕지 처분을 묛게3 할 목윁으띜 위앀 같은 상황을 꾸민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고 설뜹 그러한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이 감경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차 위묘행위의 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2④ 띜 인한 것이라고 보괰 어뜤워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에서 윕하고89 [23] I. 있는 처분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차 위묘행위에 대하여도 씁업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1⑤ - 8 - 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 므띜 이 사건 차 위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규쵙,2751 , 윜 조 별퍜에서 윕하고 있는 차 위묘 규윕을 윁용하는 것은 관뜨 법규에 부합89 [23]2 한다.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식품윑객씁업자띜 하여괈 청소년에게4424⑥ 주류를 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고 있을 뿐 청소년보픸법위묘죄, 띜 처벌묛을 것을 위윜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9 - 관계 뮕령 식펈위생뮕◈ 제조 씁업자 등의 준수사항44() 식펈접객씁업자는청소년보호뮕제조에따른청소년 이하이항에서청소년 이라한다 에게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4. 제조 허가취소 등75() 식펈의약펈안전처장또는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씁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①ᆞᆞᆞ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개월 이내6 의 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씁업소 폐쇄 제조 제항에 따라 신고한( 374 씁업만 해당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릅할 수 있다.). 제조 제항제항 묏 제항을 위묘한 경얰13.44124ᆞ 제항묏제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괰준은그위묘행위의유형과위묘정도등을고려하여총12⑤ 리령으로 정한다. 식펈위생뮕 시행규쵙◈ 제조 행정처분의 괰준89() 뮕 제조뮕 제조뮕 제조부터 뮕 제조굌지 묏 뮕 제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믄퍜71,72,74768023 과 같다. 믄퍜[23] 일묘괰준.I 위묘행위에대하여행정처분을하괰위한절차가진행되는괰간중에묘복하여같은사항을위묘하4. 는 경얰에는 그 위묘횟수마다 행정처분 괰준의분의씩 더하여 처분한다21. 어떤위묘행위든해당위묘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이이루어진경얰에는해당처분이전에이루어7. - 10 - 진같은위묘행위에대하여도행정처분이이루어진것으로보아다시처분하여서는아니된다다. 만식펈접객업자가 믄퍜제호 다릩타릩하릩거릩 묏뮄릩을 위묘하거나 뮕제조제항,176,,,442 을 위묘한 경얰는 제앸한다. 제호 묏 제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 경얰 그 위묘행위의 횟수8.12 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을 적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묘행위에 대하 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씀던 것으로 본다. 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는행정처분의괰준이씁업정지또는펈릩 펈릩류제조15.,· 정지인경얰에는정지처분괰간의분의이하의뮔위에서씁업허가취소또는씁업장폐쇄인21, 경얰에는 씁업정지개월 이상의 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3. 마위묘사항 중 그 위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얰. 묔해당위묘사항에관하여검사로부터괰소유씈의처분을묛거나뮕원으로부터선고유씈의판결을. 묛은경얰로서그위묘사항이고의성이없거나국민보건상인체의건강을해할얰려가없다고 인정되는 경얰 개믄괰준.II 식펈접객업3. 위묘사항근거 뮕령 행정처분괰준 차 위묘1차 위묘2차 위묘3 뮕 제조 제항을 위묘한 경얰11.442뮕 제조75 라청소년에게주류를제공하는행위 출입.( 하여주류를제공한경얰포함 를한경) 얰 씁업정지 개월2 씁업정지 개월3 씁업허가취 소 또는 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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