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8883서울고등법원 2심2011-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이 만든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폐암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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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들이 만든 담배에 발암물질과 니코틴이 들어있고, 경고가 부족해 흡연자들이 폐암 등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들은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으로, 담배 제조와 판매를 담당해 왔다.
- 원고 중 일부는 196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여러 종류의 담배를 오랜 기간 흡연했고,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중독성을 높이는 첨가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담배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사실만으로는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경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정보를 숨긴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도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이 만든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폐암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담배 자체의 결함이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배는 원래 발암물질과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으로, 이런 성분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담배의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숨기거나 소비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흡연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담배를 피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니코틴은 담배의 본질적 특성으로 결함으로 보지 않았고, 피고들이 경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보를 숨긴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흡연자들의 폐암 발생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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