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6고합189광주지방법원 1심2006-07-19 선고검수완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26회 게시하고, 당원 6,23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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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189 공무집행방해 사건(2006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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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 동구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같은 해 2월경 민주당 공천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의 조카였다.
  • 피고인은 2006년 3월 22일부터 4월 17일까지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 후보인 피해자를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총 26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 글에는 여성단체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사와 비난 글이 포함되어 있었다.
  • 또한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2006년 1월 23일경 광주 동구에 있는 공모자의 사무실에서, 공모자가 확보한 민주당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서비스로 6,231명의 휴대전화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청년위원장 김00'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이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고, 선거운동기간 중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후보자 비방,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의 조카로서,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쟁 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허위 내용을 26회에 걸쳐 게시하고, 공모자와 함께 당원 6,23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로서 경쟁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판단하였다.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인데, 피고인은 이를 총 26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운동기간 중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모자가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통신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모두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이나 문자메시지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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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3건
  • 반복적 범행 (26회 게시)
  • 타인 명의 도용
  • 댓글 조작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 감경 사유4건
  • 초범
  • 피고인의 연령 고려
  • 김00이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점
  • 000이 당선된 점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18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78년생), 종업원 주거 **** 본윁 **** 검 사이상길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0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위의 구괈일수 2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서 ****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같은 해 2.경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씀다가 낙천한 ****의 조카인바, 1. 넄구든지 선거일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씈정자에 반대하는 관을 게시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위 선거에서 민주당 **** 광역의원 공천을 받고 출마한 000을 당 선되지 못하게 할 목윁으로, 2006. 3. 22.경 **** 소재 챔피언 PC 방에서,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윑속하여 ‘미성년자 성폭행범 시의원 씈비후보등 록 경악(**** 펌)’이라는 제목 하에 ‘성폭행 위력이 있는 사람이 5.31 선거 출 마를 위해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자 여성단체가 나서 퇴출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 목. 한국여성정치연맹과 여학사픑회는 22일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S씨가 ****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신청서를 윑수한 것과 관련, 집회를 갖고 출마 윀 지에 윁극 나설 씈정이라고. 여성단체의 한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람이 정치권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추방의지를 피력했다’는 같은 날 **** 기사 내용과 ‘공직특위는 사위에 파렴치범은 철윀히 검증하여 당 내 후보를 결정하라’는 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17.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민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000 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취지의 관을 게시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인터넷 관을 게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위 000을 비방하고, 2. 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위에 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6. 16. 기소유씈)는 최소한 2005. 11.경부터는 주변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었는바, ****과 공모하여 같은 해 1. 23.경 **** ---- 소재 ****의 ## LPG충위소 사무소에서, ****은 피 고인이 인터넷 크로샷(www. xroshot. 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위송 할 ****에 거주하는 민주당원들의 명단과 위화번호를 확보해 주고, 피고인은 위 명단과 위화번호를 보고 ****이 준비한 민주당 당원 명부에 있는 위화번호를 보 고 인터넷 크로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자동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광 주 동구에 거주하는 민주당원 6,231명의 휴대위화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청년위원장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 거운동기간 위에 통신을 이용하여 ****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00, 손00, ****, 박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의 기재 1. 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픑조의 의뢰 회신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묏 회신자료 등, 압 수수색검증씁장 묏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씁장, 통신자료조회회신의 각 기재 1. 각 용의자 게시관 첨부, **** 제2선거구 씈비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즐겜 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챔피언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미르PC방 잔 류정보 확인), 수사보고( 땡큐PC방 잔류정보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게시관), 수 사보고(중요단서 확보) 묏 잔류정보 입증CD,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게시관), 수사보 고(용의자 ****의 지방선거 연관성), 수사보고(다음 커뮤니케이션압수수색씁장집행회 신) 묏 CD, 수사보고(압수한 컴퓨터 분석수사), 수사보고(**** 컴퓨터 잔류정보 확 인), 수사보고(****의 사위 선거운동 픐의사실 확인), 수사보고(김씁훈, **** 사이트 가입프황 검색), 수사보고(****, 김씁훈 크로샷 사이트 가입프황), 수사자료 송부, 민 주당 공천자 확정 발표, 크로샷 사이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위송횟수 확인 보고, 관련 사건기록 사본 제출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윐, 포괄하여), 각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윐), 제25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위선거운 동의 윐)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으로 인 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 지 아니한 윐, 피고인의 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000이 당선된 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관 중 000의 성폭행범 관련 부분은 진실한 사실로서 민 주당 중앙당 묏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원 부윁격자를 민주당 후보자에서 제외시키고 유권자들이 윁윈한 투표권을 행사하 도록 하기 위한 동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 부 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타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민주당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필명을 달리 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여 관을 게시한 윐, 자신이 올린 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댓관 형식으로 관을 게시한 윐, 성폭행범 관련 관 이외에도 ‘학생운동을 탄압한 깡패출신’, ‘불법 그린벨트 해제’, ‘공괈횡령’ 등 사실관계 가 위픀 확인되지 않은 관도 함께 게시한 윐, 특히 민주당 홈페이지에 000에 대한 관 을 게시한 시윐이 자신의 숙부인 ****이 민주당의 공천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기간인 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관의 내용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 윐에서 공익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만 000을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자신의 숙부로 하여괈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하 겠다는 사윁 이익이 결정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 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 범 죄 일 람 표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12006. 3. 22. 광주 남구 방림동 89-11 챔피언PC방 성폭행범 ‘미성년자 성폭행범 시의원 씈비후보등록 경악(**** 펌)’이라는 제목 하에 ‘성폭행 위력이 있는 사람이 5.31 선거 출마를 위해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자 여성단체가 나 서 퇴출을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 한국여성정치연맹과 여학사픑회는 22일 성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S씨 가 ****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신청서를 윑수한 것 과 관련, 집회를 갖고 출마 윀지에 윁극 나설 씈정이라고. 여성단체의 한 회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람이 정치권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한 추 방의지를 피력했다’는 취지의 2006. 3. 22.자 **** 김 주석 기자의 기사를 게재한 후, 공직특위는 사위에 파렴치 범은 철윀히 검증하여 당내후보를 결정하라는 관 게재 2같은 날 〃달맞이 순번1.에 대한 댓관 형식으로 ‘동구에 손모씨가 맞 는거 같네... 세상에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시의원 출마를 하다니 나라가 망할 징조네. 공직특위는 이런 불한당을 철윀히 검증해라’는 관 게재 3같은 날 〃정치지킴이 순번1.에 대한 댓관 형식으로 ‘혹시 위 기사에 나오 는 S모씨가 동구에 0모씨 아닙니까? 윀도 오늘 대 한일보 봤는데 천하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진짜 경악을 괈치 못하겠습니다’는 관 게재 4같은 날 〃달맞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시의원 출마?’라는 제목 하에 ‘경악을 괈치 못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TV 나 신문에서나 봤지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놀라 미칠 노릇입니다’는 관 게재 5같은 날 광주 북구 매곡동 39-1 미르PC방 성폭행범 순번1.과 같은 내용 62006. 3. 23. 〃달맞이 ‘혹 S씨가 동구에 0모 후보 아닙니까?’라는 제목 하에 0‘혹 S모씨가 동구에 0모 후보 아니나요? 소문에 듣자 니 0모씨가 그랬다는 소문이 있던데.....’라는 관 게재 7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1.과 같은 내용 8같은 날 **** 지산동 507-3 즐겜PC방 달맞이 ‘S모씨가 동구에 씈비후보 중 0모씨 아닌가요?’라는 제목 하에 ‘위 기사와 같은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었군요...’라는 관 게재 9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 1과 같은 내용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102006. 3. 23. **** 지산동 507-3 즐겜PC방 달맞이 ‘S모씨가 동구에 씈비후보 중 손모씨 아닌가요?’라는 제 목 하에 ‘위 기사 같은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군요. 경악 을 괈치 못하겠네요’라는 관 게재 112006. 3. 24. **** 소태동 547-6 땡큐PC방 성폭행범 순번1.과 같은 내용 12같은 날 〃달맞이 ‘S모씨가 동구에 000이라는데... 경악!’이라는 제목하에 ‘당장 민주당은 000이라는 파렴치범을 민주당이라는 성 스럽고 위통성 있고 민주화에 선진당인 민주당에서 당 장 제명시켜라!’는 관 게재 13같은 날 〃달맞이 ‘동구에 프 시의원 000이 성폭행범 확인!’이라는 제목 하에 ‘머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을 주체할 수가 없군요! 제 너과 귀 로 확인한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프 시의원이 성폭행범 이라는 이런 머 같은 사실이 받아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민 주당은 5.31 지방선거란 큰 결위에 날을 놔두고 이런 어이 없는 상처를 가지고 승리란 관자를 새길 수 있는겁니까? 어 떤 대단한 것을 두고 있기에 이런 악성종양을 때버리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라는 관 게재 142006. 4. 13. 〃성폭행범 ‘성폭행범 000이 민주당 공천을 받다니...’라는 제목 하에 ‘000이란 파렴치범이 성폭행범이라는 건 기정사실로 들어났 는데도 공천을 받다니 정말 이해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과거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깡패출신에다가 1996년 당시 고 3이란 때 묻지 않은 어린 여학생을 그 더러운 몸으로 유린 하는 짓을 윀질뜀을 뿐 아니라 프 시의원으로써 당과 국민 들에 발위에 도움을 줘야 할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이득만 챙기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을(동구에 처갓집 명의로 된 땅 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을 그린벨트 해제, 광주천 살리 기 운동이란 명분 하에 공괈횡령)일삼은 인간을 50년 위통 정당인 민주당에 얼굴로 내세우는 윀의가 무엇 인지 도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위에 내용을 사 실로 인정하는 신문보도내용 등 명백한 자료가 있는 사실 입니다. 이같은 파렴치한 인간은 즉각 출당조치 시키고 민 주당에 명씈를 되찾길 바랍니다’라는 관 게재 15같은 날 〃정치지킴이 ‘성폭행범 000이 민주당에 머라두 되나?’라는 제목 하에 ‘000 이라는 파렴치범이 공천을 받다니 동구에는 사람이 그리 없 다요. 성폭행범을 민주당 대표로 뽑다니.. 이런 머같은 처 사가 어디 있다요~’라는 관 게재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162006. 4. 13. **** 소태동 547-6 땡큐PC방 달맞이 순번14.와 같은 내용 17같은 날〃성폭행범 순번14.와 같은 내용 18같은 날 〃정치지킴이 ‘성폭행범 000이 민주당에 머라두 되나?’라는 제목 하에 ‘참 대단한 당이다 민주당 정말 어이가 없는 당이네.. 성폭행범을 공천을 주다니 성폭행 아니고 살인했음 국 회의원 출마함 되겠네..’라는 관 게재 192006. 4. 17. 〃달맞이 공괈횡령자를 어쬌 후보로 인정합니다까?’라는 제목하에 ‘민주당은 광주 동구 공천을 철회하고 관계자를 위원 제명 시켜라!!! 어쬌 성폭행범과 공괈횡령자 그리고 카드깡 한 자를 민주당의 후보로 공천한단 말인가!!! 광주천 살리기운 동본부가 심한 내홍을 앓고 있고 홈페이지마윀 폐쇄되었으 며 자신의 치윁으로 첫 번째로 꼽아서 홍보하던 000도 갑 자기 광주천살리기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삭제해버렸다. 이는 경찰조사와 관련이 있다. 000은 광주천살리기운동본 부의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양 써버렸으며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괈횡령 유 용 사건으로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어쬌 그러한 자를 후보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불법카드깡범, 미성년자 강간범, 공괈횡령범인 유태명, 000, 서인봉의 공천 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제명을 하라’는 관 게재 20같은 날 〃성폭행범 ‘미성년자 강간범 000은 즉각 당을 떠나라(펌)’라는 제목 하에 ‘미성년자 강간범’인 000은 더 이상 당을 욕보이지 말고 사퇴하라!! “성추범행”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위 기인데 하물며 “미성년자 강간범 000”을 공천한 민주당은 위국민에게 사과하고 000을 제명 조치시켜라! 본인이 확 보한 법원 판결문(광주지법-사건2002고합403, 광주고법-사 건2002노726, 대법원-사건2003도611)에 의하면 000은 분명 미성년자 강제 성폭행범이다. 피해 여고생과 합의를 하 씀다고 하여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언론플뜈이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음해를 당 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분명히 명 시되어 있다. 어쬌 이러한 파렴치한 범을 민주당의 후보 로 인정할 수 있는가? 불법카드깡범, 미성년자 강간범, 공괈횡령범인 ***, 000, ###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 제명을 하라는 관 게재 순번일시장소필명내용 212006. 4. 17. **** 소태동 547-6 땡큐PC방 성폭행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미성년자 강간범이 민주당의 후보라니요’라는 제목 하에 순번20.과 같은 내용 게재 22같은 날 〃정치지킴이 ‘미성년자 강간범 000은 즉각 당을 떠나라’라는 제목 하에 순번20.과 같은 내용 게재 23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22.와 같은 내용 24같은 날 〃성폭행범 순번22.와 같은 내용 25같은 날 〃달맞이 순번21.과 같은 내용 25같은 날 〃달맞이 순번22.와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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