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2267서울행정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267 행정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법 제9조 제2항, 병역법 제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7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 1995년 10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 2002년 7월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 2014년 9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2015년 7월 법무부장관이 병역 기피 목적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국적회복허가가 거부되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적회복허가는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 원고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 시민권 취득 직후인 1995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 체류했습니다.
  • 시민권 취득 후 대부분의 기간을 한국에서 보냈으며, 병역 의무 면제 시점 이후에야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적회복허가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병역 기피 목적이 인정되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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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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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甲이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시민권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국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에 의해 1985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유일한 이유는 한국에 있던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68. 6. 20.생으로서 1985. 7. 20. 미국으로 이주하여 1995. 10. 11.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02. 7. 1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2) 원고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국일자행선국입국일자1985. 7. 20.미국1987. 7. 10.1987. 9. 1.미국1992. 3. 26.1992. 6. 28.미국1994. 12. 21.1995. 1. 6.미국1995. 5. 12.1995. 6. 21.미국1995. 11. 7.1996. 2. 3.미상1996. 2. 4.1996. 3. 30.미상1997. 6. 13.1997. 7. 24.미상1997. 7. 24.2003. 8. 17.미상2003. 8. 21. 3) 원고는 1987년경 국외이민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였다가, 1998. 7. 10. 호적에서 제적된 이후 병적 제적 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적법 제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피고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피고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심사한 후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제1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제2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제3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에 해당하면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국적회복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는 점 등 국적회복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국적회복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국적회복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데(병역법 제8조), 원고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약 1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한 점, ② 원고는 시민권을 취득한 지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인 1995. 11. 7.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여 체류한 점, ③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 전 단 4회 국내입국을 하였고 국내입국 시 3개월 이내의 단기거주를 하였을 뿐이었지만,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약 1년 9개월이 지난 1997. 7. 24.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여 오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995. 10. 11.경 원고는 만 27세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였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2006년(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만 38세부터 현역병 입영이 면제된다.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11호)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점, ⑤ 원고는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후인 2014. 9. 29.에서야 피고에게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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