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202청주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 중 승객인 미성년 여성에게 성적 질문을 하고 손등 및 가슴을 만진 행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202 행정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1 제1항 제1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별표 제2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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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사는 1990년 8월 9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뒤 개인택시 운송업에 종사해 왔다.
  • 2012년 5월 23일 새벽 5시 10분경, 운전사는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16세 이하 미성년 여성 승객을 태우고 OO지역 아파트 앞까지 운행했다.
  • 운행 중 운전사는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인 질문을 계속했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받으며 거스름돈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쓸 듯이 만지고 이어서 옷 위로 가슴을 훑어내리며 만졌다.
  • 피고인 측은 2012년 7월 5일, 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처분일자는 2012년 8월 8일로 기재).
  • 운전사는 빚을 내 택시를 사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건강이 나빠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사건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택시 운전사가 새벽에 미성년 여성 승객을 태우고 가다 성적인 질문을 하고 손등과 옷 위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운전사는 생계 문제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들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별표는 강제추행을 그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다.
  • 운전사가 심야에 미성년 여성 승객이 타자 성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고 요금을 받으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손과 가슴을 만진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책임이 있는 택시운전사가 새벽에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을 태워 추행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강제추행은 형사소추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자동차는 구조상 특성상 범죄에 이용되면 해악이 크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 처분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행정청 내부 준칙에 불과해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쉽사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는 자동차를 이용한 강제추행 같은 범죄에 대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행정처분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생계유지 같은 개인적 사정이 있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막아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보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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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012 2202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1. 10. 판 결 선 고2013.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제 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012. 7. 5.1.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제 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1990. 8. 9. 1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경 피해자여 세 이하 피해자 라 한다 를 원2012. 5. 23. 05:10( , 16 ,‘’)**** 고 소유의 **** 아 호 택시의 조수석에 태워 ******** 앞까** ******** **** **** 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성적인 질문을 계속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택시요금을 건네자 거스름돈을 주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쓸 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 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훑어내리며 만졌다. 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여2012. 7. 5.,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가 정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에 해93111‘’ 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 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자로 취소하는 처분 이12012. 8. 8.(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내지 을 제 호증 각 가지번호,1 ,119 (【】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년 빚을 내어 개인택시를 매수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2010 서 장애가 있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유지하기 어려 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관련 형사사건이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된 점 운전면허,(), - 3 - 취득 이래 원고가 큰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ᆞ 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 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 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 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 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2007. 9. 선고두판결 등 참조20.2007 6946). 2)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93111‘ 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2. 9. 12. - 4 - 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별표제 조는 위 행정314) 911 [28], 92‘ 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 의 유형 중 하나로 강제추행 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심야에 미성년인 여성 피해자가 승객으로 탑승하자 성적으 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후 택시요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과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운전면허를 받은 사93111‘ 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앞에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택시운전사인 원고가 새벽 시간에 운행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강제추행에 나아간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비록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강제추행의 범죄가 위와 같은 소추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자동차가 가지는 구조상의 특성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특정 범죄,, 에 이용될 경우 그로 말미암은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그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 단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수아 - 6 -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8.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11. 범죄행위를 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2. 9. 12.314)■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91 (·) 법 제 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 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과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과 같)97 128 다.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 조 제 항 관련·( 91 1 ) 취소처분 개별기준2. 일련번호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 조93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약취유인감금· · ·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 ( 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 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92 () - 7 -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 93 1 11 은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 을 위반한 범죄1.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2. 「 」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 라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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