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912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4-26 선고검수완료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 개발사업을 마친 뒤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9129 행정 사건(2016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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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사회복지법인)는 2014년 4월 24일 OO지역의 토지 13,226㎡에 관하여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 이후 2014년 8월 30일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9월 2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마쳤다.
  • 피고(관할 시장)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년 5월 13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44,116,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인조잔디 공사가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용이 토지의 편익과 가치를 높였으므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인조잔디 공사가 토사유출 방지와 무관하고 토지 가치 증진에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야구장 부지조성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144,116,680원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인조잔디 공사가 토사유출 방지가 아니라 선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고 토지 가치를 높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토지 가치 증진 이득이므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토지의 편익을 늘려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뜻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한 잔디·수목 식재 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어서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5항 가목)을 확인했다.
  • 그러나 증거와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조잔디 공사는 토사유출 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인조잔디 공사로 인해 해당 토지의 편익이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실제로 높인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같은 잔디 공사라도 토사유출 방지처럼 부지조성에 필수적인 것이면 인정될 수 있지만, 선수 보호나 경기 편의를 위한 인조잔디는 토지 가치 증진과 무관하다고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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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5구합91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 고사회복지법인 A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6. 3. 29. 판 결 선 고2016.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44,116,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4. **** **** **** 외 13필지 13,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육시설(야구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2014. 8. 30.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14. 9. 29.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144,116,6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조잔디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서, 그 비용은 사업대상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므로 개발비용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 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공제되어야 할 ‘개발비용’이란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 3 - 의미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7912 판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 리규정 제11조 제1항). 살피건대,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수목식재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제5항 가목),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 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 고, 이 사건 인조잔디공사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 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효두 판사김종신 판사현영주 - 4 - 관계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 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1조(개발비용의 인정) ① 개발비용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토지의 가치상승을 가져 온 비용을 말하고 건축물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개발비용은 부과 대상 토지의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과 대상 토지 밖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1. 진입로 개설로 인하여 부과 대상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또 - 5 - 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등을 한 경우 제11조의2(순공사비의 산정) ①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순공사비의 공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공사 2. 구조물공사 3. 배수공사 4. 포장공사 5. 연약지반공사 6. 조경공사 7. 진입로 개설공사 8.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공사 9.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 공사 10. 그 밖의 공사 ② 토공사 1. 토공사는 부지조성을 위한 부지정지, 지반의 틈처리, 구덩이파기, 되메우기, 흙쌓기, 땅고 르기, 잔토처분 등의 공사를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터파기 등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토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암 절취 공사비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설계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3. 토사 운반공사비는 설계서 등의 종·횡단면도에 반입토(부족토) 또는 반출토(잔토)가 발생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토사운반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대로 지급한 것이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를 근거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실제 토사 반·출입 여부를 확인하고, 토사 반·출입 토지 소유자의 확인을 근거 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조경공사 조경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개발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조경을 위한 고가의 수목식재는 제외한다. 가.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잔디·수목식재공사 나.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개발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차폐 목적 수목식재공사 (이하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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