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4472대구지방법원 1심2013-08-09 선고검수완료

대형마트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4472 행정 사건(2013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0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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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OO지역의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토지들은 현황이 대지였다.
  • 다른 개발회사가 2010년 3월 22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형마트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다.
  • 원고는 2011년 4월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년 7월 22일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수리했으며, 원고는 2012년 4월 2일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년 5월 8일 하나로 합병되어 면적 11,629㎡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철도용지 중 113㎡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 피고는 2012년 8월 10일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04,897,370원의 예정통지를 했고,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2012년 10월 11일 같은 금액의 부과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대형마트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자 피고가 개발부담금 204,897,37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차수벽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은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지목이 변경된 면적이 113㎡로 990㎡ 미만이어서 관련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 피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부과대상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이 판매시설 신축사업이어서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토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건축을 위해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행위 외에는 개발행위가 필요 없었다는 점도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작용했다.
  • 설령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차수벽공사비는 연약지반공사비로서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비용이므로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봤다.
  • 차수벽공사비를 개발비용에 포함해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 0원이 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 면적이 일정 기준(990㎡) 이상이거나 토지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부과되는데, 이 사건처럼 건축물 신축이 주된 목적이고 지목변경 면적이 기준 미만이면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사업에 실제 투입되어 토지 가치를 높인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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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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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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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447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 ****** **** 공동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피고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3. 6. 26. 판 결 선 고2013. 8. 9. 주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04,89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소재지공부상 지목면적 (㎡)소유자 **** **** ****대1,703 **** 1/2 **** 1/2 ****대1,737 ****대774 **** 3/8 **** 1/8 ****대15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6. ****, ****, ****(이하 ‘○○터미널’이라 한 다)로부터 **** **** **** 외 24필지(면적 합계 13,009㎡), 같은 동 **** 외 4필지(면적 합계 564㎡) 및 같은 동 **** 지상 건물 외 8동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2005. 12. 15. ****, ****로부터 **** **** **** 외 3필지(면적 합계 975 ㎡)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동 **** 지상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터미널 부지로서 그 현황은 대지였다. 나. ****은 2010. 3. 22.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토지 가운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 **** **** 외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7,827.39㎡, 연면적 39,243.49㎡의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2층, 지상 5층 판매시설(대형마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 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받고, ****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 3 - 247-34대2,443 **** 4/8 247-38대96 247-42대331**** ****대56 ****247-44대46 ****대66 247-46대76 **** 3/8 **** 1/8 **** 4/8 247-47대99**** 247-55대790 **** 1/2 **** 1/2 ****대722 247-59대364 248-5대142 248-7대281 **** 248-10철도용지99 ****대807**** 251-10대1914 **** 1/2 **** 1/2 252-8대30 252-12대298 257-8철도용지509 합 계13,535 다. 원고는 2011. 4.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가.항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7. 2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 하는 신고를 수리하였고, 원고는 2012.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대지면적 11,629 ㎡, 건축면적 7,818.09㎡, 연면적 38,801.55㎡)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2012. 5. 8. **** **** **** 토지에 합병되어 그 면적이 11,629㎡가 되었는데, 위 각 토지 중 위 248-10 철도용지 99㎡는 같은 달 2. 그 중 73㎡가 248-14로 분할되어 철도용지로 남고, 나머지 26㎡는 대지로 지목이 변 경되어 같은 달 8. 위 **** 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257-8 철도용지 509㎡는 같은 달 - 4 - 2. 그 중 129㎡는 257-11로, 1㎡는 257-12로, 272㎡는 257-13으로 각 분할되어 철도 용지로 남고, 나머지 107㎡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같은 달 8. 위 **** 토지에 합병되었다. 마.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04,897,370원의 예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고지 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 28. 이 사건 사업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 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9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 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고, 개발비용으로 인정 되는 연약지반공사비는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에 한하는데 차수벽공사비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같은 해 10. 11.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204,897,3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은 113㎡로서 990㎡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9호,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9호(이하 ‘시행령 [별표 1] 제9호’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 - 5 - 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판매시설인 홈플러스 안동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자체만을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이하 ‘시행령 [별표 1] 제10호’라고 한다)에 서 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도 아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판매시설(대형마트) 신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위 각 토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 56조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등) 외에는 다른 개발행위는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 사업이 아니다. 다) 가사 이 사건 사업이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차 수벽공사비 2,268,945,642원을 순공사비로서 개발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는데, 차수벽공사비용은 연약지반공사비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 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왔음이 명백하므로 차수벽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하여야 하고, 차수벽공사비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0원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별표 1] 제1호는 시행령 [별표 1] 제 10호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에 따라 시행하 - 6 - 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위 [별표 1] 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괄호 안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 은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만 적용되고 ‘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도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국토계 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은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나)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연약지반공사는 부지조성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공사와 관련된 개발비용은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부지조성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차수벽공사는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차 수벽공사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별표 1] 제9호와 제10호의 구별기준 등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9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같은 항 제10호는 ‘제1호부 - 7 - 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 1] 제9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 업’이라고, 시행령 [별표 1]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산지ᆞ농지ᆞ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 1항 [별표 1] 제10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확대한 이유는,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 과되지 않음에 따라, 지목변경과 건축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 기간 동안 개별법으 로 신설된 토지개발사업들이 부과대상사업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대상에 추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련법령 및 시행령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시행령 [별표 1] 제10호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단)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후단)’을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괄호안에서 ‘건축 물을 건축하거나 산지ᆞ농지ᆞ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 8 - 그 제외대상을 후단의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별표 1]은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사업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 목적의 토지개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일 뿐 건축행위를 수반한 토지개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③ 개발행위허가만을 먼저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별도 로 취득할 경우 사실상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형질 및 지목변경으로 지가의 상승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시행 령 [별표 1] 제10호 대상사업을 확대한 시행령의 개정취지인 점, ④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를 받고 국토계획법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의 경우, 시행령 [별표 1] 제9호와 제10호에 동시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적용법령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또한 위와 같이 건축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까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별표 1] 제9 호는 건축행위와 함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적용되고,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는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채 개별법령에 따라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거나 건축 용 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해 석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2920 판결 참조).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외의 도시지 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 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99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 - 9 - 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별표 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 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러 필 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 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1.선고 2007두24920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물을 신 축하는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이므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채 개별법령에 따라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거나 건축 목적으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철도용지’였던 **** **** 248-10 99㎡ 및 같은 동 257-8 509㎡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공부상 지목이 ‘대’로 변경된 면적은 합계 133㎡(26㎡ + 107㎡)에 불과하여 990㎡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 은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 이 사 건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 10 -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11 -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근거 법률사업명 9. 지목변경이 수반되 는 개발사업 ᆞ「건축법」ᆞ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 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 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 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 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 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990제곱미터 이상 ④ 별표 1 제9호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규모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 중 사실상 또는 공부상(公簿 上)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필지가 사실 상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9조에 따른다. - 12 -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 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 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제1호부 터 제8호까지의 사 업과 비슷한 사업 ᆞ 그 밖의 법률ᆞ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 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 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산 지ᆞ농지ᆞ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지목변 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 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 른 개발행위허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② 영 별표 1 제9호의 사업명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⑥ 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허가(신 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별표 1]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제4조 제2항ᆞ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토석의 채취로 인하여 사실상의 토지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 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제7호의 판매시설, 제8호의 운수시설(가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개발비용)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2. 연약지반 공사비, 택지가격에 포함된 간선시설 설치비용 - 13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 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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