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실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 신청이 거부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181 행정 사건(1968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26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0월 7일, 원고인 유일약품공업주식회사가 모발 피부질환 치료제인 '모리나'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및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함.
- 보건사회부장관은 1967년 10월 25일,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보건사회부는 임상실험 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박함.
-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에 따라 임상실험은 2개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60예 이상의 사례를 포함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함.
-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유일약품공업주식회사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임상실험 자료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의 효력과 신청 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시가 정당하며 원고의 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는 약사법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국민 건강에 중요한 의약품의 효능과 작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당한 고시임.
- 고시에는 임상실험 자료 작성 권한을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60예 이상의 임상실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제조 허가 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는 2개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60예 이상의 임상실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임상실험 처방도 신청 시 제출한 처방과 달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 거부 처분은 약사법과 고시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인정됨.
- 원고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핵심 정리
원고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임상실험 자료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가 거부되었다. 법원은 관련 고시가 정당하며,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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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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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2.16.자 보건사회부고시 제79호가 무효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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