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9289 사기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에 대해 범죄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사건 발생 시점은 2007년 12월 21일 이전이었다.
-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원심 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면소 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지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적용 여부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아니라 이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보았다.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원심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과 제2항의 시효 정지 규정은 이 사건 공소시효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판단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재판을 하지 않는 면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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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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