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도9289대법원 3심2022-10-14 선고검수완료

2007년 12월 21일 이전 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9289 사기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에 대해 범죄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사건 발생 시점은 2007년 12월 21일 이전이었다.
  •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원심 법원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면소 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지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적용 여부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아니라 이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고 보았다.
  •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원심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과 제2항의 시효 정지 규정은 이 사건 공소시효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판단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재판을 하지 않는 면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2. 선고 2022노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 적용의 위법 여부 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적용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 문언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제기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진행이 개시된 시효를 대상으로 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시효와 동일한 시효를 대상으로 제1항의 시효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확장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는 공소제기가 있은 때로부터 비로소 그 진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새겨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 정지규정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